제목 그대로구요,
백화점 좁은 통로에서 카트(쇠로된 직사각 판위에 커다란 파란색 쓰레기통)에 걸려 넘어졌어요. 쓰레기통만 봤다
가 그 아래 판은 못보고 걸려 넘어진 거죠. 그곳에 그걸 놔두었던 직원은 잘못을 인정했구요.
손목에 금이가서 깁스를 했어요. 처음엔 그 층 담당 메니저가 찾아와서 이것 저것 얘기했었는데, 오늘 백화점 법무
팀이라는 곳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병원서류, 주민증, 통장사본 팩스로 보내주면 당장 50만원
입금해 주겠다구요. 근데 그 이상의 금액은 자기들도 보험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50만원으로 해결
하기를 의도하더라구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그 50만원이 병원비 포함이라는 거예요. 현재까지 병원비가 35만원 정도(주말
이라 응급실 사용 포함) 들었구요, 마지막에 CT 한번 더 찍자고 그러면 병원비가 더 들겠죠.
이렇게 다치는 바람에 집안일(빨래, 설겆이...) 전혀 못하구요, 솔직히 밥먹는 거나 세수조차 고역이에요. 오른손
이라... 게다가 다쳐서 병원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도 있구요. 깁스 푸르고도 한동안 손 쓰기 쉽지 않다던데, 김장
도 못하게 생겼어요.
오늘 그 전화받고 솔직히 그 백화점에 화가 나서요. 처음이랑 달라진 태도도 그렇구요, 그래서 그쪽에서 말한대
로 보험처리 하더라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게 너무 귀찮은 일이 될까 좀 염려 스
럽거든요. 게다가 그냥 보상해 주겠다는 금액이랑 별 차이 없다면 화가 나도 그냥 그거 받고 액댐했다 쳐야겠죠.
이런 거 혹 아시는 분 없을까요? 아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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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에서 넘어져 골절을 당했는데...
골절상 조회수 : 1,167
작성일 : 2009-11-26 14:30:06
IP : 116.121.xxx.6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이웃
'09.11.26 2:44 PM (203.152.xxx.203)예전 이웃 아이가 유명 영화관에서 문에 걸려 넘어져서 다쳤나..하여간 영화관에서 다쳤어요
처음엔..영화관에서 뭐 아이탓이다 뭐다 하곤 치료비안주려했어요
아이 큰아버지가 유명보험회사높은분이셨는데..이건뭐 중요한거아니고..우연히들으시곤
그 영화관이 그 보험회사에 보험가입된걸 알고계셨어요..보험에서 다해주는데 영화관에서 왜그랬냐 하시면서 전화한통 넣으셨나봐요
영화관에서 입장 싹 바꿔서..치료 다 받으시고 연락주시라고 해서
치료비 일체받은걸로 알고있습니다
많이 다친것도아니었는데..영화관에서 다 해주었지요
글쓰신님꼐선 아이에 비해 많이다치신것같은데..치료비 다 받으시도록 조처하시기바랍니다2. **
'09.11.26 2:50 PM (122.47.xxx.21)도우미 비용까지 청구됩니다
딸이 빕스에서 덜익힌음식먹고 배탈이났는데 치료비 정신적보상
회사못간 월급까지 계산해서 다받았어요
보험회사에서 연락와서 그쪽에서 해줬어요3. **
'09.11.26 2:51 PM (122.47.xxx.21)남편이 전화하라 하세요
말투부터싹 달라지고
이런건 깐깐하게 해야 제대로 보상받습니다4. ...
'09.11.26 4:09 PM (220.93.xxx.245)지금합의하지마시고 치료 다끝나고 영수증 .진단서 첨부해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어차피백화점측도 보험 처리하는거라서 ..문제없구요 ....어느정도 보상금도 나오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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