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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법...경고장이 우편으로 왔어요ㅜㅜ

몰랐어요 조회수 : 2,174
작성일 : 2009-11-02 14:52:12
조그마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미국 본사에서 수입해서 파는 한국 본사쯤 되는 곳에서 법무법인 통해 경고장이 왔네요...
그회사의 홍보 이미지 쓰지말고 제품 내리고 어쩌고 저쩌고...
뭔말인지... 뭘 어떻게 하라는건지... 모르겠는데...
이럴 경우 제일 먼저 어디에 문의해야하나요?
1.우편을 보내온 법무법인
2.한국본사
3.변호사...ㅜㅜ

이미지 올린지가 오래되서 거기서 따서 쓴 이미진진 까먹었거든요
이미지 쓰지 말라는 건 이해하겠는데..물건까지 팔지 말라니... 이해가 안되서요...
독점권이라도 있다는건지 뭔지...
경험 있으신 분들 좀 도와주세요....ㅠㅠ
먹고살기 힘들어요..
IP : 221.140.xxx.224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11.2 2:53 PM (211.216.xxx.18)

    딴건 모르겠구요.
    우선 남의 이미지 따 쓴게 잘했단건 아닌데..일부러 이미지 온라인상에 올려놓고
    그거 누가 가져가서 쓰면 고소해서 밥 벌어먹는 회사들도 많아요.
    그게 목적인거죠...아무튼 그런 회사일 수도 있으니 잘 알아보세요.

  • 2. jk
    '09.11.2 2:57 PM (115.138.xxx.245)

    아주 오래전에(한 4년전) 봤던거라서 칼럼을 찾지 못하겠는데

    최근 저작법 말고 이전 저작권법 하에서 "일반적인 상품사진"의 경우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맘대로 사용해도 상관없다고 판결이 난 적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제조사 홈피에서 쓰는 일반적인 상품사진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근 저작법이 바뀌어서 좀 다를수는 있지만 보통은 일반적인 상품 사진은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진은 수입사에서 찍은게 아니라 원래 판매하던 나라에서 찍은 일반적인 제품 사진이라면 별 문제가 안될 가능성이 높구요.

    다만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이 뭐냐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 "귀차나서 혹은 문제되는게 짜증나서" 걍 물건을 내리는 경우가 많죠.

  • 3. .
    '09.11.2 2:57 PM (221.146.xxx.3)

    미국 본사 홈피에서 가져온 사진을 님의 홈피에 올려놓았는데
    국내 거래처가 그 사진의 한국내 저작권을 갖고 있다면
    그런 식으로 경고할 수 있습니다.
    제품 판매 자체가 위법이 아니고
    업체의 사진을 쓰지 말라는 거라면
    님이 그 제품의 사진을 직접 찍어서 쓰면 됩니다.

  • 4. 몰랐어요
    '09.11.2 2:57 PM (221.140.xxx.224)

    어디다 물어봐야 하나요...ㅠㅠ
    저도 불법은 싫은데..
    이미지 내리는건 일도 아닌데....
    어떻게 해결할지 막막..

  • 5. 몰랐어요
    '09.11.2 2:59 PM (221.140.xxx.224)

    그런데.. 물건도 팔지 말라해서요....
    제품 판매가 위법이 될 수도 있나요?

  • 6. jk
    '09.11.2 2:59 PM (115.138.xxx.245)

    제품에 따라서 다르지요... 그건..

  • 7. 판매
    '09.11.2 3:02 PM (119.197.xxx.140)

    판매도 위법이 될수 있지 않나요? 한국내 판권을 그 한국회사가 가지고 있고 그 회사에서 원하는 지점에서만 판매하는 방식을 고집한다면요.

  • 8. 몰랐어요
    '09.11.2 3:04 PM (221.140.xxx.224)

    화장품(헤어제품)인데요...
    최근 병행 수입이 되어서 한국 본사 말고도 물건을 다른 곳에서도 수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심하고 팔고 있었는데..
    법무법인이나 한국본사로 다이렉트로 전화를 해볼까요?

  • 9. .
    '09.11.2 3:07 PM (221.146.xxx.3)

    판매가 위법이라면 저작권법 외에도 다른 조항이 달려있을 거예요.
    원글님이 제품을 안 밝히시니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수입사가 독점거래 업체로 한국 내 판권을 모두 가졌다면 원글님의 판매 자체가 위법이고
    독점거래 업체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병행수입 판매가 가능합니다.

  • 10. jk
    '09.11.2 3:10 PM (115.138.xxx.245)

    한국내 판권이나 독점은 국내법상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만일 그게 인정이 되면 말이 안되는게

    화장품이라고 하셨으니 흠..
    에스티로더의 갈색병을 독점판매자가 1백만원에 판다고 할때 그렇게 파는걸 막을수가 없죠.

    이런 문제때문에 최근에 화장품도 병행수입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병행수입을 한 업체(님에게 공급해준)가 제대로 수입해온 제품이 맞다면 그럼 한국본사가 문제삼는건 영업방해이지요.

    하지만 화장품 수입은 쓰잘데기없이 복잡한게 많아서(최근에 쓸데없는 법들 정리했어도 그러함) 사소한걸 문제삼을수는 있습니다.

  • 11. .
    '09.11.2 3:15 PM (221.146.xxx.3)

    ㅎ 화장품이라니... jk님 전공분야네요.^^

  • 12. jk
    '09.11.2 3:18 PM (115.138.xxx.245)

    원칙적으로는 이러하지만 다른 사소한 것들을 가지고 한국내 판매업체가 문제삼을수는 있습니다.
    예를들면 이미지 같은거 특히 모델이 포함된 이미지는 곤란하죠.
    (모델은 100% 걸립니다. 초상권때문에)

  • 13. 몰랐어요
    '09.11.2 3:21 PM (221.140.xxx.224)

    모델컷이 문제군요....
    그럼 일단은 저작권은 배상금 달란데로 주고 물건은 내릴 필요 없는거 아니냐고 따져봐야
    하는 건가요...
    jk님... 식사라도 사드려야하는거 아닌가...ㅠㅠ 감사합니다...

  • 14. jk
    '09.11.2 3:29 PM (115.138.xxx.245)

    자세한건 님에게 물건을 공급해주는 업체에 문의해보시는게 가장 빠릅니다.
    직접 수입하시는게 아니라면 어떤 업체를 통해서 물건을 받아오셨을테니 말이지요..
    병행수입 서류가 확실하다면 공급업체에게 직접적으로 그 내용증명 보낸곳에 연락을 하라고 하세요. 그럼 더이상 문제삼지 못할겁니다.

    그런식으로 마구잡이로 내용증명을 남발하는 경우가 이전부터 종종 있어왔지요.

  • 15. jk
    '09.11.2 3:34 PM (115.138.xxx.245)

    더 확실하게 하시려면
    이건 좀 편법이긴 한데 님이 모델컷 사진을 사용한게 확실하다면 그럼 그게 문제될수는 있으니 사진은 바꾸시고

    내용증명을 보내시되 모델컷과 사진에 대한 부분은 빼시고 다시 말해서 사진에 대한건(특히 모델이 포함된) 언급을 아예 하지 마시고..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마세요.

    님이 공급받은 제품은 병행수입된 제품이고 그걸 A라는 업체(연락처 포함되어야함)를 통해서 공급받았고 그렇기에 님은 전혀 그 제품을 판매하는데 문제가 없다는걸 정확하게 적어서 내용증명이 온 회사에 그대로 보내세요.
    내용증명은 총 3통을 똑같이 만들어야합니다. 한통을 만들어서 2통을 복사하시면 됨.

    보통의 경우 모델사진에 대해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만일 받은 내용에 직접적인 합의금 요구가 없었다면 걍 암말 안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운이 좋기를 바라셔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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