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7년전 이 빌라에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당시엔 전세 계약서에 관리비 5만원 별도라는 조항이 들어 있었어요.
그러다 집주인이 2년전에 바뀌고 원래 주인은 이 빌라를 관리해주는 명목하에
계속 관리비를 받아 챙겼구요.
그런데 2년전 집주인 바뀌면서 계약서에 관리비에 대한 항목을 넣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꼬박꼬박 관리비를 넣어오다가
얼마전 저랑 오래 살고 있는 몇세대만 관리비를 5만원씩 비싸게 내고 있었고
새로 이사온 대부분의 세대는 관리비가 3만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빌라 관리인은 3만원으로 관리비가 내린지 얼마 안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따로 알아보니 그렇게 내린지 몇년 되었더라구요.
엄밀히 말하자면 저는 집 계약서에도 조항에 없었던 관리비를 5만원씩
몇년간 내고 있었던 셈인데..
이거 무효 소송같은거 해서 받아낼 방법이 없을까요?
빌라 관리인한테 제가 그동안 관리비 입금된 통장보여달라고 했는데
(입금 내역보면 언제부터 내린건지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통방 보여줄 의사가 없어 보이더라구요.
통장 보여주면 자기 거짓말이 들통날 테니...
이 빌라는 관리인은 관리비가 다른 빌라보다 턱없이 높게 책정되어 있어서
말이 많아지자 3만원으로 관리비를 내렸는데
저같이 군말없이 꼬박꼬박 관리비 냈던 사람들에겐 내린 사실을 얘기 안하고 넘어가려고 하다가
이번에 딱 걸린거였어요.
엄밀히 말하자면 새로 작성한 집 계약서에 관리비에 대한 조항은 없었던거니
저는 관리비 안내도 되었던거 아닌가 싶은데...
좀 상황이 복잡하게 되었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는분 안계세요?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전세 계약사항에 넣지 않았던 관리비를 주고 있었어요.(빌라 세입자)
세입자 조회수 : 545
작성일 : 2009-11-02 14:25:56
IP : 114.207.xxx.15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유황오리
'09.11.2 2:29 PM (210.220.xxx.140)전세계약서에 관리비 사항이 들어있지 않아도 관리비는 전세가 끝난 후 주인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파트에서는 관리사무소에서 정리하여 금액을 확인해 주던데...님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