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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서울시교육감직 상실
세우실 조회수 : 511
작성일 : 2009-10-30 15:18:11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910/h2009103002362222020.htm
반가워야 할 소식이 때가 때인지라.........
그리고
"서울시 교육감 직은 내년 6월 시도교육감 선거 때까지 현 김경회 부교육감이 대행하게 된다. 선관위는 재보궐 선거는 해당 선출직의 임기만료가 1년 미만일 경우 실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요 부분 때문에 김이 팍 새는군요.
과연 부교육감은 교육감과 얼마나 다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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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는 이치가 그런 것 같다. 어떤 강도 똑바로 흐르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강도 바다로 가는 것을 포기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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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25.131.xxx.17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세우실
'09.10.30 3:18 PM (125.131.xxx.175)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910/h2009103002362222020.htm
2. 아싸...
'09.10.30 3:25 PM (59.1.xxx.197)그래도 좋네요.
3. ..
'09.10.30 3:28 PM (220.70.xxx.98)부교육감은 어찌 임명 되나요?
교육감이 임명 하나요?4. ..
'09.10.30 4:30 PM (222.107.xxx.214)부교육감은 국가 공무원이랍니다.
법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부교육감은 당해 시도의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선거로 뽑힌 교육감이 행정적인 면에서 좀 약할까봐(?) 부교육감은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5. ...
'09.10.30 4:35 PM (116.39.xxx.132)그밥에 그나물이지... 뭐 있겠습니까.. 참 입에 담기도 싫은 인간입니다.
교육자라는 인간이 꼭 끌어내려야 그만두는지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간입니다.6. 깜장이 집사
'09.10.30 5:05 PM (61.255.xxx.23)웬지.. 공정택은 이리 될걸 다 알고 해먹을거 다 해먹었을 것 같단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임기 1년도 안남았으니.. 그로서는 남는 장사..
이래서 투표가 참 중요합니다.. ㅜ7. ㅎㅎㅎ
'09.10.30 9:08 PM (116.34.xxx.23)앗싸라뵤~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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