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 놓고 이사 갈려고 어제 저녁 세입자와 부동산에서 만나계약을 했는데
세입자의 사정인즉돈이 오늘 오전이나 늦어도 낼 (28)까지 꼭 들어오니
오늘은 계약서만 써 두자고 해 계약금도 받지 않고 계약서만 썼거든요.
들어 올 분의 가족관계도 평범하게 보이진 않았고요. 괜히 찜찜해서 도움 요청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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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금도 받지 않고......
콩알간 조회수 : 500
작성일 : 2009-10-27 13:00:22
IP : 125.240.xxx.11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ㅡㅡ;
'09.10.27 1:28 PM (59.9.xxx.55)보통 그런 경우에도 가계약금이라도 계약금의10%나 그미만이라도 받지않나요?
2. 콩알간
'09.10.27 1:47 PM (125.240.xxx.114)네 저도 그리 알고 있었는데 부동산에서도 뭐 내일 꼭 드린다니까 그냥 계약서 쓰자고 해서
3. 그럼
'09.10.27 1:56 PM (116.41.xxx.196)특약사항으로 계약서에 '명확히' 명기해야 지요.
언제 까지 얼마를 계약금으로 지불하지 않을 시 계약파기! 같은...4. ..
'09.10.27 4:43 PM (221.149.xxx.205)너무 무르게 하셨어요..계약금 없는 계약은 없어요....부동산중개소가 이상하네요..중간에서 잘 처리하는게 중개소 할일인데....지금이라도 부동산에 전화걸어서 가계약금이라도 달라고 하시고 세입자가 형편안되면 부동산중개소에서 대신이라도 내라고 하세요....그사람들 중개비 거저 먹을려고 하네요.....중개소에서 대신내라고 하면 어떻게 나오나 잘 보세요....뭔 중개소가 그래요? 세입자 사정이야 딱하지만 중개소가 문제네요..복비 다 주지 마세요....나중에 잔금치루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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