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하자가 있는지 모르고 매매를 했는데... 부실공사로 인한 결로현상이 너무 심해서 벽이랑 바닥이
썩어있는 상태였구요.. 공사하고 도배하는데.. 150정도 들었어요.
전 주인한테 통보했더니.. 50만원 주겠다했다가.. 못준다했다가.. 맘대로 하라기에
190만원 견적서 2통으로 내용증명 보냈구요.. 소액재판 할려고 준비하는데..
다시 전화와선 좀 참아달라고 50만원 주겠다고..
ㅡㅡ;50만원 받고 끝내는게 현명한건지 소액재판 해야하는지 넘 고민스럽습니다.
재판결과가 어떨까 싶기도 하고.. 법무사 비용으로 20만원 정도 생각해야하는데..
좀 괴심하기도 하고..
참.. 전 주인이 이런 하자를 알고도 팔았다는 녹취를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재판하면 전액보상받을수 있을까요...
근데... 보상하라해도 돈을 안주면 못받는건가 싶기도 하고..
ㅡㅡ;넘 고민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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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 해야할지 말아야 할지.. 의견좀..
주세요~~ 조회수 : 668
작성일 : 2009-10-27 12:16:09
IP : 119.201.xxx.1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해남사는 농부
'09.10.27 12:41 PM (211.223.xxx.253)확실한 자료만 가지고 있으시다면
전액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의 경우
굳이 법무사를 통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검색하시거나
법원에 가셔서 양식을 참고하시면
심판청구서를 직접 작성하셔도 어려울 것 없습니다.
전 주인이 악의적인 사람이라면
심판을 청구해 전액 받으셔서
조금은 좋은 일에 사용하시면 더욱 좋지 않을까요?2. 흠..
'09.10.27 2:08 PM (218.144.xxx.44)소액 재판을 하시게되면 견적서와는 달리
하자가 있다는게 입증되야 합니다. 제일먼저 판사가 하사 입증을 하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냥 업체에서 하는게 아니고 하자전문기관 같은데서 증명서 발급을 하는거라
하자라고 입증을 하셔야 하는 것만도 상당한 금액이 소요 되는걸로 압니다.
예전에 저도 소액재판중에 돈 안줄려고 상대방이 하자를 물고 늘어졌는데
하자가 있다는걸 증명해서 증명서로 만들어 오라고 하더라구요..
어느정도 선에서 합의 하시는게 좋을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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