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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형이 혼인빙자로 구치소에서 8개월 살다 나왔는데..
평소에 여자를 좋아하는것은 알아지만 이정도까지는 몰랐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혼인빙자간음이라고 하는데
제가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요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되는 조건이 대략 어떤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성관계만 한다고 해도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되는것 아니지 않습니까?
법에 해박하시는분은 알려주세요...
1. 남
'09.10.25 10:32 PM (110.13.xxx.227)혼인빙자간음죄라고 하지만.. 강학상으로는 보통 사기간음죄라고 불립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건들이 혼인과 관계가 없습니다.;
위 법문에 혼일을 빙자하거나/의 경우보다
기타 위계로써(한마디로 사기쳐서)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에 있는 예를 들자면 캄캄한 방중에 남편으로 가장하여 동침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2. ...
'09.10.25 10:48 PM (124.111.xxx.37)현실적으로 혼인빙자간음죄는 거의 사문화된 조항인데 그걸로 실형까지 살았다면
죄질이 아주 안 좋았나 보네요.3. ...
'09.10.25 10:49 PM (219.250.xxx.222)ㅠㅠ 윗분들 댓글 읽으니 더 헉-하네요.
원글님은 아는 사람이 그랬다니 놀라셨겠어요;;4. 그것도
'09.10.26 12:18 AM (211.216.xxx.4)8개월이라면..죄질이 엄청 나쁜거네요. 상습범이라던지 아니면 악랄하다거나..
원글님..하루라도 빨리 거리를 두세요. 물들어요. 본인도 모르게......5. 법을 알아서
'09.10.26 12:22 AM (116.41.xxx.196)뭐하시게요.
그런 넘을 지인이라고 감싸게요?
한마디로 그런 넘을 인간 쓰레기라고 하는 겁니다.
실형 8개월이면 그 색히가 등쳐먹은 여인네들 상처...
못가도 8년 아니 평생을 갑니다.
개색히!!6. 친하지
'09.10.26 12:47 AM (119.64.xxx.216)마옵소서~
7. ㄷㄷ
'09.10.26 12:51 AM (110.9.xxx.223)인간 말종.
8. 아마도
'09.10.26 12:54 AM (121.130.xxx.42)혼빙으로 몸은 물론이고 돈까지 갈취했을 겁니다.
폭력과 사기 등등 많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깔려있을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결혼하자고 약속했는데 사랑이 식어 변심했다고 실형까지 살까요?9. 헉
'09.10.26 1:10 AM (123.109.xxx.0)혼빙간으로 실형사는 일은 거의 없다고 들었는데...
아마 죄질이 심하게 더럽거나 다른 죄와 복합적이겠네요.
아는 사람으로 옆에 두기에도 심하게 죄질 더러운 사람이로군요...10. 허걱
'09.10.26 1:36 AM (59.24.xxx.53)그런 사람을 알고 있다니 그것 자체로도 놀라운데요..
11. 내 딸이 있으면
'09.10.26 10:13 AM (180.66.xxx.26)더 기피해야 될 존재
12. ...
'09.10.26 11:12 AM (222.98.xxx.175)집에 들이지 마세요. 결혼 안한누이가 있다거나 딸이 있으면 집근처에도 못오게 하세요.
13. 저도
'09.10.27 10:43 AM (128.134.xxx.218)요즘은 그냥 관계만으로 죄를 묻지는 않는다고, 왜냐면 정말 결혼할 생각이었다가 마음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것을 빌미로 사기를 쳐야(돈을 뜯었다, 유부남인 것을 속였다 등등) 형을 받는 걸루 들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