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하면서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렸는데 큰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어디에 분실 신고를 해야하나요?
재발급을 못받는다면 대체할만한 다른 서류가 있나요?
남편과 이일때문에 하루 종일 싸워서 너무 우울하네요
해결할수 있는 방법 아시는분계시면 알려주세요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등기권리증(땅문서)을 잃어버렸어요
심란 조회수 : 2,200
작성일 : 2009-10-25 20:43:46
IP : 99.250.xxx.17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9.10.25 8:46 PM (221.146.xxx.3)인감과 인감증명서만 조심하시면 되요.
권리증만 있어서는 법적인 효력은 없어요.
법무사 가면 대체하는 법 알려줄 거예요.
너무 걱정마세요.2. ...
'09.10.25 8:47 PM (119.67.xxx.25)수수료만 지불하면 재발급 되던데요~
법무사와 상담해보세요3. .
'09.10.25 8:49 PM (221.146.xxx.3)참고로 부부싸움 할 정도로 큰 일이 아니니 그만 상심하시고 잘 푸세요...
재발급은 안됩니다.
확인 서류만 발급 가능해요.4. 재발급
'09.10.25 8:51 PM (121.187.xxx.102)돼요
5. 재발급
'09.10.25 9:07 PM (114.207.xxx.169)됩니다. 돈만 내면..
6. .
'09.10.25 9:08 PM (221.146.xxx.3)재발급 된다는 분들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등기소에서 한 번 만들어진 권리증은 분실해도 그것으로 끝입니다.
권리가 권리자에게 있다는 것만 법적으로 확인해줄 뿐 '권리증'이란 서류를 다시 만들지는 않습니다.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에 한해 권리필증이 새로 생성될 수는 있어도요.7. 윗님
'09.10.25 9:18 PM (222.112.xxx.130)말이 맞습니다.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안됩니다.8. 그래도
'09.10.25 9:34 PM (59.7.xxx.129)아내의 유혹에서처럼 신애리 마음대로 팔고 사고는 못 할 거예요. 기운내세요
9. 전
'09.10.25 9:52 PM (220.81.xxx.87)제 이름으로 된 집 매매할때 등기권리증을 분실해서 제 인감이랑 주민등록증 가져가니까 아무 문제 되지 않았어요. 본인확인되면 등기권리증 없어도 별 문제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매매하고 서류 넘어가니 집 사는분 (새주인)앞으로 등기권리증 발급되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