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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계약금을 주지 않는경우

전세 조회수 : 736
작성일 : 2009-09-21 22:57:19
요 아래 전세관련 글을 보았는데요.


내용증명은 특별한 형식은 없으며 수신자와 발신자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내용은 안부편지 같은 형식으로 가급적 부드럽게 쓰시되, 만기일까지 전세금을 돌려달라는 얘기와 함께 만기2-3개월 이전까지 계약금(전세금의 10%)을 입금해달라는 내용을 꼭 포함시키세요.

여기서 계약금을 주인이 안주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저도 11월말 만기인데, 집주인이 자기들이 들어온다고 나가라고 했고,
집을 알아보던중, 계약금을 달라고 하니,
대출받아서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네요. 돈 없다구요.
아주 친절하게(?) 보험회사는 대출 이자가 비싸다는 말까지 하면서요.
막말로 배째라는 식이예요.
복덕방에 말하니 계약금을 주는것은 관례이지,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아시는 분 도움을 좀 부탁드립니다.

IP : 211.177.xxx.6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9.21 11:16 PM (221.139.xxx.227)

    안 줘도 상관 없는 거랍니다..
    어쩔 수 없거든요.

    다만 이런 경우 세입자 분이 방 뺄 때 비협조적으로 구시면-_-; 알아서 주시는 경우도 많아요.

  • 2. .
    '09.9.21 11:18 PM (211.212.xxx.2)

    부동산 말이 맞아요.

  • 3.
    '09.9.21 11:31 PM (115.136.xxx.24)

    어쩔 수 없는 거 맞아요 ^^;

  • 4. 이런...
    '09.9.22 12:48 AM (221.153.xxx.79)

    계약금은 꼭 주는건 아니라네요.

    그러나 그 관례라는게 당연시 되어 가는 시점에서는 그 집주인도 어느정도 노력은
    해야 할 듯 싶네요.......돈이 없어 못 나간다고 하는 수 밖에....ㅠ.ㅠ

  • 5. .
    '09.9.22 9:49 AM (121.167.xxx.234)

    안줘도 전혀 문제 없어요.
    님이 집을 안보여준다던가 훼방을 놓아서 받아낼수도 있지만..
    이경우는 그냥 만기때 주인이 들어오는거라 집을 놓을 이유도 없다면..
    당연히 안주겠네요. 그냥 포기하는수 밖에 없어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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