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지원을 5층으로 해서 받다가 이사를 와서 새로 신청했더니 지원이 안된다네요..
이유는..
제 소유의 4천5백짜리 단독주택을 지방에 가지고 있는데, 전세가 2천 이예요.
실제로 들어간 돈은 2천5백 정도 밖에 안되는 셈인데..
동사무소에서 공시지가를 온**사이트로 조회를 했더니 주택이 4천5백 정도에
대지가 또 6천으로 잡힌다는 거예요.
이 집은 4천 5백에 내놔도 팔리지 않아서 골치인 집인데, 어떻게 조회를 한건지..
일단 제가 내일 동사무소에 가서 다시 얘기 하기로 했는데,
일반 단독주택의 경우에, 대지를 포함한 금액 아닌가요?
그리고 2천 전세의 경우는 부채로 포함이 안된다는데 부채 개념이 맞는거 아닌가요?
제가 직접 찾아가서 알아봤어야 하는데, 전화로 물어봤더니
직원이 너무 불친절 하네요.
만약 내일 찾아가서도 너무 불친절하게 할 경우, 제가 컴플레인을 제기할 어떤 방법이 있나요?
도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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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관련 잘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ㅠ.ㅠ
답답 조회수 : 304
작성일 : 2009-09-21 18:30:23
IP : 222.113.xxx.2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럼
'09.9.21 6:39 PM (218.49.xxx.93)현재 살고 계신집은요?
전세를 주신 단독주택 전세 계약서도 제출하는거 아닌가요?
직접 가서 물어보면 잘 알려주실거에요. 가서 다시 해달라 그러세요.2. 답답
'09.9.21 6:45 PM (222.113.xxx.28)지금 살고 있는집도 전세예요.
전세를 준 단독주택 전세 계약서는 지난번에 제출했고,
이사오면서 전에 제출한 서류가 그대로 다 넘어온 상태예요.
제가 통화상 물어보니, 전세를 준건 부채가 아니고 집값만 계산한다네요..
전에는 문제가 없던 집이 갑자기 문제가 된거죠..ㅠ.ㅠ
같은 평수로 이사왔는데도 거실 가로세로 길이가 달라 커튼을 새로 해야하는데,
커튼 값에 벌벌 떨고 있는데, 보육료도 지원이 안된다니 우울하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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