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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인데 합의이혼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신혼이혼 조회수 : 16,497
작성일 : 2009-09-17 11:32:14
안녕하세요?

인터넷에서도 알아보고 했는데 82에서 저 정확하고 세밀한 정보를 주실수 있을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결혼한지는 8개월 되었구요.

이혼사유는 폭력, 폭언, 도박, 여자관계는 절대 아니고 어쨌든 엄밀히 표현하면 성격차이 및 시댁이 이유입니다.

재산은 남편이 원래 결혼전부터 혼자살고있었던 아파트 전세 1억9천만원이 있구요.

(이건 시어머니가 결혼전부터 남편명의로 마련해두신 겁니다)

이렇다할 재산은 더 없습니다. 워낙 신혼초라서요.

합의이혼할 경우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가 해서요.

어떤분은 합의하면 가능하다고 1/2로 나누는 거라고 하고

어디에선 아니라고도 해서요.

1/2까진 아니더라도 제 오피스텔은 얻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 입장은요.

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IP : 221.165.xxx.52
7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신혼이혼
    '09.9.17 11:33 AM (221.165.xxx.52)

    참고로 그 전세집은 시어머니가 남편명의로 마련하신 거라고 합니다.

  • 2. 결혼전건
    '09.9.17 11:34 AM (211.204.xxx.76)

    안됩니다..욕심이 많으시네요..이유가 뭔진 모르지만........시댁에 소송을 거세요

  • 3. 기여도에
    '09.9.17 11:34 AM (112.148.xxx.223)

    따라 나누는 거라 아마도 남편 전세금은 재산 분할이 안될겁니다.합의이혼이시라면 남편과 그 부분을 잘 합의해서 혼수나 예단비 정도는 달라고 하셔야죠

  • 4. ..
    '09.9.17 11:35 AM (114.129.xxx.42)

    결혼한지 얼마 되신지 모르겠지만 혼인신고 하고 3개월 이내에 혼인 취소도 할 수 있다고
    들은거 같아요.
    참고하세요.

    ---------------------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웅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809조 또는 제810조 규정에 위반한때

    2. 혼인당시 당사자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때



    제817조(연령위반혼인 등의 취소청구권자)혼인이 제807조,80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제809조의 규정에 이반한 때에는 당사자, 그 직계손속 또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819조(동의 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08조의 규정에 위반한 혼인은 당사자가 20세에 달한 후 금치산선고의 취소 있은 후 3월을 경과하거나 혼인중 포태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 혼인적령을 위반한 혼인

    당사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취소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후 적령에 달하거나 혼인중 포태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동의없는 혼인

    당사자가 그 법정대리인이 취소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성년에 달한 후 또는 금치산자선고의 취소가 있은후 3월을 경과하거나 혼인중 포태하였다면 취소청구하지 못한다.

  • 5. 재산형성에
    '09.9.17 11:35 AM (203.229.xxx.215)

    본인이 얼마나 기여를 했는 가 하는 것에 따라 합의 이혼시 재산 분할이 됩니다.
    만일 그 재산을 형성하는데 본인이 기여한 바가 있다면 몰라도.
    기존에 남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라면 이혼시 청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남편이 결혼을 유지 하는데 심각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더 그렇구요
    함의 이혼이라함은 말 그대로 합의 입니다.
    참..예물은 신부의 소유라고 하더군요.

  • 6. 제가알기로는
    '09.9.17 11:35 AM (116.45.xxx.49)

    결혼전 재산은 분할대상이 아닌걸로 압니다만..

  • 7. ...
    '09.9.17 11:35 AM (59.16.xxx.16)

    제가 알기로는...재산분할은 결혼이후 증식된 재산에 대해서 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재산분할 청구보다는 위자료를 좀 받는 방법을 택하셔야 할것 같아요..

  • 8. ^^
    '09.9.17 11:35 AM (59.11.xxx.232)

    재산분할청구는 안되는걸로 알고있어요
    결혼해서 재산증식에 기여한바가 전혀 없잖아요
    원래 남편이 가지고 있었던것에서 불어난 금액에 한해서만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기간도 너무 짧고..
    이혼사유도 남편 유책도 아닌 성격차이라면
    가능성 거의 제로에 가깝네요
    남편이 인정면에서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없다고 봅니다

  • 9. 재산분할
    '09.9.17 11:36 AM (203.229.xxx.215)

    아..또..신혼집 꾸미는데 들어간 돈 정도??

  • 10. ..
    '09.9.17 11:37 AM (218.209.xxx.186)

    재산분할은 님이 결혼후 불어난 재산에 대해 기여도가 있을때 청구 가능한 건데 남편분이 결혼 전에 모은 돈으로 장만한 아파트 전세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안되죠.
    두달 살고 이혼 할테니 아프트 반을 달라? 말도 안됩니다.
    시댁과 성격차이로 이혼이라면 재산분할은 안되도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겠죠.
    시댁 상대로요
    위자료는 아마 1~20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변호사에게 가봐도 마찬가지 일 듯해요

  • 11. ..
    '09.9.17 11:39 AM (221.143.xxx.192)

    재산분할은 안되고
    결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는 상황에 따라 다르겟죠
    위자료도 남편이 죽어도 뭇준다 그러면 소송걸어야 가능할거구요
    어차피 협의이혼이라면 둘이 맞추면 되는거고
    안될대 소송들어가서 위자료니 뭐니 나오는 거겟죠

  • 12. 10년은
    '09.9.17 11:40 AM (125.178.xxx.192)

    넘어야 재산분할 가능한걸로 아는데요.
    기여도 참작해서.

  • 13. 결혼전것은
    '09.9.17 11:41 AM (203.142.xxx.241)

    안됩니다. 만약 몇년 살고. 아이도 있다면 양육비나 뭐 이런걸로 분할할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도 해줘야 하는거구요.
    소송해도 신혼 8개월이면 크게 승산은 없을듯한데요.
    근데 위자료가 생각보다 소송할만큼 많진않아요. 남편분 소득이니 뭐니 따져야 하겠지만, 폭력도 없었다고하니..증거도 없고.

    그래봤자 1-2천정도일껍니다.

  • 14. 재산 분할 말고
    '09.9.17 11:41 AM (121.160.xxx.58)

    위자료를 왕창 물리세요.

  • 15.
    '09.9.17 11:42 AM (203.218.xxx.160)

    심지어 폭행 여자문제 이런 것도 아니고 8개월만에 성격차이에 무슨 재산 분할이에요?

  • 16. 위자료
    '09.9.17 11:42 AM (211.172.xxx.3)

    위자료만 가능할듯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를 입증할수 있다면 가능하겠죠.

    쉽지않을듯 하네요. 원만하게 합의하고 위자료 받으세요.

  • 17. .
    '09.9.17 11:42 AM (116.45.xxx.118)

    위자료역시 같이 결혼생활을 한게 얼마 안되서 많진 않을것 같네요.

  • 18. .
    '09.9.17 11:42 AM (211.212.xxx.2)

    이혼사유가 성격차이 정도라면 위자료 받을 가능성도 별로 없구요.
    시댁에 큰 원인이 있었다면 기것해야 2천 정도? 사실 웬만해선 2천도 어려울거 같아요.
    남편이 폭력쓰고 바람피워도 최대 3천 정도 밖에 못받습니다.
    재산분할은 위에 다른님들이 설명해 주셨구요.
    죄송하지만 오피스텔은 어림도 없는것 같네요. 마음을 비우세요.

  • 19. .
    '09.9.17 11:44 AM (122.42.xxx.23)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위자료를 협의하시던지 소송하실수 있겠지만...

  • 20. ....
    '09.9.17 11:54 AM (123.204.xxx.158)

    다른건 소송해도 받을 수 있는건 없을거예요.
    시댁에서 정신적,육체적으로 학대를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 소송할 수는 있겠죠.

    합의를 잘하시길..

  • 21. 위자료
    '09.9.17 11:54 AM (125.178.xxx.31)

    재산분할 안되구요.
    위자료도 남편이 줘야만 하는 상황이라도 보통 그리 짧은 결혼생활에는
    천만원 미만에 변호사 비용 빼고 나면
    마이너스 아니면 다행입니다.

    소송은 하지 마세요.
    변호사 좋은 일만 시키네요.

  • 22. 나무
    '09.9.17 11:54 AM (211.220.xxx.230)

    합의이혼은되어도..


    위자료,재산분할은 희망이 없는듯.~


    재산분할(결혼하여 모음 재산에 대한 것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아는디요)

  • 23. 햇살
    '09.9.17 11:57 AM (220.72.xxx.8)

    댓글보니 궁금해서 그런데요...
    보통 결혼할때 남자는 집을 해오고, 여자는 혼수를 해오잖아요
    혼수,예단해온건 그럼 이혼할때 어찌되는건지요??
    가전제품같은건..팔아야..반값도 못건질텐디..

  • 24. 다시 몽땅..
    '09.9.17 12:01 PM (203.229.xxx.215)

    들고 나오던가..합의를 자알~해야죠..
    그러니 합의 이혼 아니겠습니까??
    예단값은 못받고.
    대신 신부가 받은 예물은 돌려줄 필요 없구요..

  • 25. 세상참
    '09.9.17 12:01 PM (122.35.xxx.14)

    무섭네요

  • 26. 신혼이혼
    '09.9.17 12:03 PM (221.165.xxx.52)

    원글인데요...이혼사유는 남편과 함께 살면서(그의성격때문에) 생긴 불안증, 우울증입니다.
    현재 입원 한달째중이구요,,,

  • 27. 상속증여분
    '09.9.17 12:06 PM (125.178.xxx.195)

    글을 읽다 궁금해서 그런데요 결혼후 부모님이 준 상속 증여분 재산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28. 위자료청구
    '09.9.17 12:07 PM (114.129.xxx.37)

    님의 돈도 아닌데 왜 탐내나요...
    님이 결혼할때 해오신 혼수는 다시 가져갈수있구요.
    위자료청구를 해야할꺼예요.

  • 29. ..
    '09.9.17 12:07 PM (218.209.xxx.186)

    원글님 아무리 백날 입원하셨어도 재산분할은 안된다구요
    위자료 합의를 잘 하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 같아요.
    글구 성격차이라는 게 지극히 주관적인 거라서 위자료 청구도 많이는 안될 거예요.
    힘드시겠지만 어서 이혼하시고 새삶 사시기 바래요

  • 30.
    '09.9.17 12:07 PM (114.129.xxx.37)

    이혼소송으로가면 예물도 돌려줘야해요.

  • 31. 신혼이혼
    '09.9.17 12:09 PM (221.165.xxx.52)

    재산분할을 생각한건 사실이지만, 욕심내는건 아닙니다.
    법적으로 안되는걸 알았고...저도 결혼후 갈곳이(머물곳)없어서 구하는 것때문에
    돈이 궁해서 그런생각을 해본것 뿐입니다...

  • 32. 남편이
    '09.9.17 12:22 PM (112.148.xxx.223)

    한달째 입원중인가요? 아님 님이...그정도로 심각한 성격이상이면 한번 법률구조공단에 알아보세요 돈이 안들고 법률상담은 가능할겁니다.
    힘내세요

  • 33. 에궁
    '09.9.17 12:23 PM (211.232.xxx.129)

    재산분할은 안되구요
    위자료 소송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남자의 큰 귀책사유가 없는한 받기 어려울듯 합니다.

    돈 궁하다고 이혼못하고 사는것도 참..이상한데
    상담치료 이런건 이미 늦은건가요?

    합의를 잘해서 살림해간거 현금으로 받아서 월세라도 구하는게 최선인듯하네요

  • 34. .....
    '09.9.17 12:30 PM (121.165.xxx.78)

    사정이 어케 된건지는 모르나,
    일단은 남편분이 결혼 전에 미리 마련한 집은 결혼후 재산분할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남편분과 좋게 합의하에 위자료를 조금 요구하는 게 좋은 방법일 듯 싶습니다

  • 35. 결혼
    '09.9.17 12:39 PM (121.164.xxx.216)

    결혼전 재산은 재산분할에 해당 안되는거고요
    위자료는 남편쪽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해도 기간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많이 받지는 못할듯 합니다 윗님말씀대로 남편분과 좋게 합의하시는게 훨씬 나을듯 합니다
    재판으로 간다해도 위자료는 몇백수준일거예요

  • 36. 원래
    '09.9.17 12:42 PM (59.11.xxx.188)

    어디서 살았나요? 결혼전 살던 데로 가야할거 같은데요.

    하여간 결혼후 생긴 우울증이라면 병을 고친후 같이 살 생각을 해야지 병걸렸다고 이혼하는데 돈까지 내라는건 이해가 안가네요.
    돈없는거야 원글님 사정인데 병자한테 이혼요구하면서 돈까지 요구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 37. 위에
    '09.9.17 12:48 PM (218.209.xxx.186)

    원래님, 원글님이 남편 땜에 우울증이 걸려 입원중이시라는 것 같은데요.
    남편이 병에 걸린 게 아니구요

  • 38. 도데체
    '09.9.17 12:50 PM (59.11.xxx.188)

    누가 입원중인가요?

  • 39. 댓글이
    '09.9.17 12:51 PM (211.48.xxx.57)

    세상 엄청 무섭네요. 원글님은 남편분과의 결혼 생활로-짧지만-병원 입원중이시고(정신적) 갈 데가 없어서 물어 본 건데 다들 도둑놈 심보라고 하시니 참.
    원글님 제가 아는 것은 없고 얼른 힘내세요.

  • 40. 댓글이
    '09.9.17 12:52 PM (211.48.xxx.57)

    아무튼님 자세한 사정 모르시면 아는데까지만 댓글 써 주세요. 다른 사람 마음에 피멍 들게 하지 마시구요.

  • 41. 전..
    '09.9.17 12:52 PM (125.129.xxx.237)

    남편이랑 1년 살다가...유책배우자의 사유로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채
    재산반씩 나누고 이혼햇어요.
    법으로 하면 당연히 불리 합니다.
    남편의 약점을 무기로 신경을 건들지 않는 선에서 합의 하세요
    남자 보다는 여자가 이혼으로 인한 상처가 더 크쟈나요.
    당장 이혼햇는데 일이천 가지고 나오는건 너무 억울해요...
    전 이혼하고 2개월 지나는데요...생각보다 마니 힘들고 버겨운데~
    돈까지 없었으면 더 힘들었겟죠??
    두분이 사랑해서 결혼 햇다면..결혼해서 살아온 권태나 실망감은 잠시 별거를 한 후에
    이혼 결정하는건 어떠세여??
    생각할 시간을 갖으시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잇다는 생각에...
    평생 혼자 사실거 아니면 이혼의 상처를 넘어선 남자가 지금의 남편 보다 낫다는 보장도
    없구...잘살수 잇을꺼라고 믿엇는데...아침에 눈을 뜰때마다..주말마다 힘겹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전 이혼하기 전 까지 하고 싶은말 참아가면서
    혼자 살수 잇게 자리만 마련해 달라고 조용히 정리햇는데..
    잘한것 같아요.

  • 42. 글구
    '09.9.17 12:55 PM (125.129.xxx.237)

    전 여기서 얻은 조언이 참 많은 도움이 됏는데...

    악성 댓글 다는 사람들 보면 참 진상이예요

  • 43. ..
    '09.9.17 12:58 PM (222.233.xxx.243)

    우울증으로 한달 입원이라,,혹시 자살 기도 하셨나요?
    님이 어떤 정신적 고통으로 입원 하셨는지는 몰라도
    재산 분할은 어렵고 위자료 최대 3000정도 받을 수있을 거에요,,
    이것도 최대 3000이니 일 이천에서 합의 될 가능성이 사실상 크구요..
    님이 이혼하기로 했으면 가진 돈 다 따져서 오피스텔 이런데 구할 게 아니라
    일 ,이천 보증금에 월세 50 정도 내는 빌라 월세방 구하셔서
    어떻게든 살 궁리를 해야 합니다..

  • 44.
    '09.9.17 12:59 PM (59.11.xxx.188)

    남편 성격이 얼마나 이상하면 불안 우울증으로 한달간이나 입원중일까요.
    그정도로 이상한 성격이면 재판해서 깔끔하게 위자료받는게 낫겠네요.

    대개 많은 여자들이 이혼하고 싶어도 경제적 여건이 안돼서 못하는 수가 많은데
    님은 이혼은 하고싶고, 경제적 여건은 안되는 경우인가요?
    이러면 차라리 계속 입원해서 님이 정신적으로 강해질때까지 기다리세요.

  • 45. 그래요
    '09.9.17 1:09 PM (222.107.xxx.148)

    재산분할 대상은 아니지만
    합의 이혼이니
    살 수 있는 방 보증금 정도는 배려해달라고 하세요
    그게 못들어줄 정도의 요구는 아니잖아요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 46.
    '09.9.17 1:14 PM (203.218.xxx.160)

    글 쓰실 때 자세한 사정을 남기기 싫으실 수도 있지만 원글에 별 다른 얘기없이
    8개월살고 성격차이로 이혼하는데 재산 반 받을 수 있냐고 물으시니 댓글들이 까칠하게 달리죠.
    어차피 댓글에서 하실 내용이라면 원글에 밝히셨다면 따뜻한 댓글이 더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 47. 많은
    '09.9.17 1:24 PM (125.186.xxx.156)

    사정이 있을꺼 같긴 한데요..

    음..일단 주위 친척중에 거의 비슷한 기간 살다 시댁문제를 해결못해 그냥 헤어졌는데요..
    집에 대한 재산분할 그런건 없었구요..
    다만..위자료형태로 맥스 3천정도 들어갔지 싶더라구요..

    일단 그동안 월급 받아 놓았던 통장에 있던 오백정도를 이혼얘기나오자 빼버렸더라구요..
    그러고 적금 들고 있었던 통장에도 돈이 천이삼백 정도 들어있었고 나머지
    들고왔던 건 딸랑 장농하나 있었는데 그걸 가져가겠다고 하고 가전들 결혼해서
    사촌돈으로 샀던것들도 탐나는거 몇가지를 달라해서 줬구요..
    나중에 따로 만나서 천만원 더 달라고 했죠..

    그래서 이모가 굉장히 황당해 하고 하셨는데..
    그냥 저희들이 돈달라는거 미루지 말고 사촌 상처 더 받으믄 안되니까
    최대한 빨리 끝내라고 해서 그렇게 끝냈습니다.

    사촌은 능력이 좋은애도 아니고 그냥200여만원 월급장이였는데 타격이 컸지요..
    상처는 말할것도 없고..

    안타깝지만 남편분께 재산분할청구는 안될꺼 같구요..
    그냥 차라리 남편분이 좀 마음이 좋으신 분이셔서 그래도 산 정이 있으니
    님배려하셔서 위자료 좀 넉넉히 주시길 기도할수밖에 없어요..

    안타깝네요..

  • 48. 에구..
    '09.9.17 1:28 PM (180.65.xxx.67)

    합의이혼 하신다면, 그 이혼합의에 그 문제를 미리 말해서 해결을 해야지요.
    재산분할은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것처럼 안될것 같네요. 재산형성에 대한 님의 기여도가 있어야 되는걸로 압니다.

    이혼사유가, 남자쪽에 있으면 미안한 마음에서라도 방 정도는 얻어줄법 한데
    양쪽에 다 문제가 있다면, 원글님도 그렇지만, 남자분쪽에서도 8개월 결혼에 이혼은 억울할터
    원글님이 사실 집까지 책임지려 하진 않을것 같네요.

    안타깝습니다.

  • 49. 근데
    '09.9.17 1:29 PM (59.11.xxx.188)

    여자가 이혼을 강력히 원할때 남편이 위자료를 쉽게 줄거 같진 않네요.
    더구나 오래 산것도 아니고 1년 미만이라면 ...
    문제는 남편이나 시댁의 뜻에 달린 거네요. 그쪽이 저위 댓글처럼 마음좋은 사람이면 재산까지 반나눠줄것이고 안그런 집이면 뭐 강제할 방법은 없겠네요.
    그저 남자와 시댁쪽의 의지에 달린 문제네요.

    대개는 돈한푼 못받아도 이혼만 해도 좋다고 나오는데, 1년살고 살 거처까지 얻고 나오는 경우는 아주 상대가 착해서 운이 좋은 편이네요.
    입장바꿔서 자기가 남자입장이라면 1년살고 헤어지는데 재산 반 나눠서 주겠습니까.

  • 50. 혼인서약
    '09.9.17 1:41 PM (125.129.xxx.237)

    지인들 앞에서 혼인서약을 하고 법적인 부부엿는데..
    이혼에 대한 책임을 남자가 어느 정도 져야한다고 생각해요..
    댓글처럼 세상은 호락호락 하진 않아도 원글님 최대한 할 수 잇는데 까지 해보세요
    할 수 잇어요!!
    전 맨처음 찾은 곳이 한국가정법률 상담소 예요~

  • 51. 제가 알기론...
    '09.9.17 1:45 PM (119.67.xxx.228)

    2년 이하는 위자료가 없다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친구의 친구가 이혼을 했는데... 그러케 들은거 같아요...
    시어머니때문에 못살겠다고 그냥 헤어졌답니다...
    둘은 사랑했는데...
    남편이 적금이라도 줄려고 했다고 했는데...받았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구요...

  • 52. 이젠 반대의 경우도
    '09.9.17 1:53 PM (59.11.xxx.188)

    있겠네요.
    여자네가 집얻어줬는데 둘이 1년살고 성격차이로 합의이혼하는데 남자는 돈이 없다,
    그래서 남자가 거처 구할 돈 달라고 재산반을 요구해서 받는다,
    이건 어찌 생각하세요?
    꼭 여자한테만 가능한거 아니죠.

  • 53. 저도...
    '09.9.17 1:56 PM (119.67.xxx.228)

    결혼하면서 회사 그만두고 친정도 멀고...
    시댁은 일주일에 한번씩가고, 시누는 애들데리고 우리집올려고하고...
    시누, 시어머니는 저희 신랑한테 수시로 전화하고...
    단둘이 멀 할수 없게 하더군요...
    그런일때문에 싸우기도 많이 하구요...
    저도...우울증 걸렸었거든요...
    님처럼 심각하진 않았지만...
    자살을 할까, 이혼을 할까....많이 생각하고...
    저희 부모님때문에....아들하나는 공부한답시고 자기 밥벌이 아직 못하는데...
    딸하나가 이혼을 하거나 자살을 하게 되면...얼마나 가슴아플까 생각했구요...
    우리엄마 무시했던 큰집 식구(시골사람이라고 무시함)한테라도 잘 사는거 보여줄려고...
    어떠케 해서든 살자 마음먹었어요...그럭저럭 1년을 넘게 살다보니...
    이제는 잘 안싸우게 되구요...
    이핑계저핑계로 시댁에도 잘 안갑니다...시누도 잘 안보구요...
    그러니 싸울일도 줄어들구요...이제는 잘 삽니다...
    님도 부모님이나 친구들...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생각해서 견뎌보시구요...
    정 안되시면 헤어지시고 새출발 하세요...
    행복하세요...

  • 54. 원글님
    '09.9.17 2:22 PM (152.99.xxx.68)

    힘드시겠지만 쫌 참아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폭력,폭언,도박,여자관계가 없다고 하니...
    남편이나,시댁이 위자료 줄 것 같지도 않구요, 님도 경제력이 없으니 자립할 때 까지만이라도 ..
    제가 그냥 원글님 처지가 안타까워서.......

  • 55.
    '09.9.17 2:57 PM (121.151.xxx.74)

    단 하루도 못살것 같을수도 있습니다.
    그냥 남편에게 이혼하고 친정엔 못갈것같으니
    원룸얻게 돈좀 달라고 하는게 낳을듯합니다.

    알아서 챙겨줄정도로 배려있는 남편이라면 이혼할 이유도 없겠죠.
    이게 문제내요.

  • 56. 성격
    '09.9.17 3:06 PM (211.214.xxx.162)

    성격이라는게..지극히 주관적인거라서요..
    불안증 우울증이 생긴것이..100% 남편탓이라고는 못하지 않을까요?
    다른여자같으면, 그냥 저냥 살았을텐데...원글님 성격이 깐깐하고, 참아넘기지 못하는 성격이면
    그럴수도 있는거니까요...

    폭력이나, 여자문제로 몸져누웠다면 모르겠지만..성격차이.말다툼으로...입원이면..
    남편만 문제가 아니라..두분 다 문제인거거든요..

    그러므로...결혼전 재산은 분할대상이 아닙니다...

  • 57. d
    '09.9.17 3:07 PM (125.186.xxx.166)

    가능성 제로라고 보이네요-_-.남인데, 사이안좋아서 헤어지는 남한테..쉽겠어요?

  • 58.
    '09.9.17 3:13 PM (220.71.xxx.187)

    연애결혼인지 중매결혼이신지는 모르겠지만서도 좀 신중했으면 합니다.
    남편분이랑 차분히 대화를 해보시고 여러 각도로 시도해보시고나서 결정하셔도 늦지 않으리라생각합니다. 성격차로 인해 생긴 불안 ...우울증이라 하셨는데 원인을 알았으니 희망의 빛은 있다고 봅니다. 이혼이 먼저가 아니라 상담 먼저 받아보시면 어떨까요?

  • 59. 성격
    '09.9.17 3:19 PM (211.214.xxx.162)

    성격이라는게..지극히 주관적인거라서요..
    불안증 우울증이 생긴것이..100% 남편탓이라고는 못하지 않을까요?
    다른여자같으면, 그냥 저냥 살았을텐데...원글님 성격이 깐깐하고, 참아넘기지 못하는 성격이면
    그럴수도 있는거니까요...

    폭력이나, 여자문제로 몸져누웠다면 모르겠지만..성격차이.말다툼으로...입원이면..
    남편만 문제가 아니라..두분 다 문제인거거든요..

    그러므로...결혼전 재산은 분할대상이 아닙니다...

  • 60.
    '09.9.17 3:33 PM (210.103.xxx.153)

    남편 이야기도 듣고 싶네요..

  • 61. 요샌
    '09.9.17 3:37 PM (119.203.xxx.127)

    위자료는 결혼생활 10년 이상 지속했을 경우 발생하는 거로 알고있구요..결혼의 파탄의 이유는 쌍방이라는 결론입니다..신혼때 합의이혼을 하신다니...좀 신중하셨음 좋겠네요..아무리 1초에 한명씩 이혼한다고 해도 결국 다 본인에게 별 도움은 안되는 것이더라구요...해튼 무슨 사정인지...모르겠지만요

  • 62. 그게..
    '09.9.17 4:20 PM (121.144.xxx.165)

    8개월에 성격차이로 합의이혼이시면,
    혼인시 서로 주고 받았던 예물 예단 정도 서로 다시 받고 끝날 것 같습니다.
    즉,
    님이 결혼할때 시댁에 해드렸던 돈이나 물품..다시 받고,
    시댁에서 님께 해 주셨던거 돌려 드리며..
    끝이라는 말씀이지요.
    이 경우는...
    위자료도 포함되지 않는 케이스 같습니다.
    당연..전세금 같은 재산 분할도 불가하구요.

  • 63. .
    '09.9.17 4:26 PM (125.246.xxx.130)

    단순한 성격차이라면 조금 더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해보면 어때요?
    원래 1년간이 젤 많이 싸우거든요. 서로의 사고방식으로 상대방을 재단하다보니
    이해 안가는 부분이 많아서요. 시간 지나면서 포기할 건 하고,,,개선할 건 하고..
    그렇게 살아지던데...

  • 64. ....
    '09.9.17 5:06 PM (211.243.xxx.137)

    아들 결혼시킬때 돈많이 든다고 억울해할거 없겠네요
    솔직히 요즘은 반반정도씩 비용부담하는집도 많이 늘긴 했지만
    그래도 집 전세라도 하려면 남자가 좀더 부담하는건 사실인데
    이렇게 ...결과가 좋지못해 이혼할경우
    남자는 자기 전세금 그대로 다 가져가는 반면
    여자는 혼수며 예단이며 이것저것 ...아무리 못들어도 몇천은 들었을텐데
    그거 처분해봐야 반은 커녕 1/3도 제대로 못받는게 현실인데요
    이혼하면 여자만 살길 막막하네요

  • 65. 진짜
    '09.9.17 5:29 PM (59.11.xxx.188)

    그러네요.
    이런거보면 혼수, 예단, 예물 이런건 가능한 생략하고 현금가지고 가는게 좋을듯.
    미래 결혼할 처자들 참고.

  • 66. a
    '09.9.17 5:42 PM (122.34.xxx.130)

    아마도 원글님 사정하고 다르겠지만요.
    주위에 비슷한 케이스로 이혼한 경우가 있는데요.
    결혼한지 6개월만인가 합의이혼했구요.
    당연 재산분할은 안되구요. 위자료도 서로 없었구요.
    해온 혼수감 그대로 가지고 나왔다고 하네요.
    그리고 예물은 두고 나가구요.
    예단비 돈으로는 하질 않아서 되돌려받은게 없구요.

    나이차서 짧게 연애하고 서로 좋아서 결혼한 케이스였는데
    여자쪽이 우울증 증세가 생겼어요.
    몇달 지내다보니 남자쪽이랑 성격이 안맞고 상상했던 결혼생활에 대한 회의감
    이런걸로 계속 여자쪽이 결혼생활을 유지할 자신이 없다했구요.
    그렇다고 특별히 남자랑은 싸운적도 없고 남자쪽 유책사유 없었구요.
    아마도 여자분 심적인 문제였던거 같아요.
    남자쪽도 결혼하자마자 졸지에 이혼남되게 생긴지라 이혼 안하려고 애썼는데
    여자쪽이 이혼해 달라고 자꾸 졸라서 결국 6개월만에 이혼했다고 하더라구요.

  • 67. ..
    '09.9.17 5:48 PM (118.220.xxx.165)

    8개월이면 받을게 없을거 같아요 그동안 남자가번거에 대해서만 나누는데 도박하고 .. 남은게 없어 보이네요

    뭐 도의상 3000 정도 주더군요 그것도 안준다 하면 어쩔수 없죠

  • 68. 잘은 모르겠지만
    '09.9.17 8:37 PM (59.21.xxx.25)

    님께서 결혼 전에 우울증으로 병원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면
    해당이 안돼고,우울증이 결혼 후 발병된거 라면
    시댁을 상대로 소송 제기하세요
    시댁으로 하여금 우울증까지 얻었다,라는 이유로요
    결혼 생활하면서 시댁이 님께 정신적 고통을 준 일 들에 대해
    증명이 필요합니다
    법은 증거,또 증거 오로지 증거만이 결정해 줍니다
    또한,시댁이 님께 정신적 고통을 주는 데도
    남편이 전혀 님을 보호해 주지 않고
    시댁 편만 들었다면
    남편에게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하시구요
    만약 위에 사항들 을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시댁으로 인해 멀쩡하던 사람이 우울증까지 발병된 것 이라서
    위자료 받으실 수 있어요
    변호사 선임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날고 뛰는 변호사라 할 지라도
    증거가 없다면 승소 시켜 줄 수 없습니다
    또한,이런 일은 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님이 직접 겪으신 일 들이기 때문에
    더 리얼하게 호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친한 친구,혹 친정엄마께 하소연 하는 편지를 쓰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그동안 님을 힘들게 했던 일 들을 세세히 조모 조목 쓰세요
    판사님께서 읽으시면서 님의 심정을 전달받으 실 수 있도록 말이죠
    그 부분을 변호사가 해 주는 겁니다
    증거,,확보,,잊지마시고
    남편과 시댁이 너무 매몰차게 나오면(돈에 대해)
    소송하세요
    그리고
    님이 원글에 자세히 밝히지 않으셔서
    회원 분들 중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에요
    이왕 글 올리셨으면 도움 받고저 올리신 것 이니
    조금 더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을텐 데요..
    이곳 참 대단하시고 현명하시고 수준 높은 분들 많으세요
    가끔씩 남의 댓글에 괜한 테클 걸고 독해력 딸리는 분이 계시긴 하지만
    그런 분들 어딜 가면 없겠나 싶네요

  • 69. 지금이라도
    '09.9.17 8:38 PM (59.21.xxx.25)

    님께서 시댁과 남편 과의 통화 할 때 꼭 녹취하세요
    분명 요긴하게 쓸 때가 있을겁니다
    명심,,

  • 70. 에구
    '09.9.17 9:40 PM (218.238.xxx.146)

    법으로하면 여자에게 여러모로 불리하더라구요, 친구 이혼소송하면서 알게 됐어요, 아무래도 판사도 남자가 많다보니 진짜 법쪽이 보수적이라고 친구 변호사도 그러고 친구도 깜짝 놀랬다하더군요.
    친구는 결혼2년 좀 지나고 님과 같은 이유로 이혼소송 들어갔었어요, 합의가 안되서.
    남편의 성격이상, 시댁의 이유를 증명하는게 참으로 어렵더라구요, 그쪽에서도 당연히 시인할리없고 거짓말에 억측에..왜 이혼소송을 진흙탕 싸움이라고 하는지 알겠더라구요.
    정말 독한 마음먹고 소송 들어가실것아니면, 가능한 합의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참, 결혼2년인데도 재산분할 50% 어렵다고 했었어요.(남편쪽에서 결혼전부터 가지고 있던 것 아닌데도 말이죠..)

  • 71. 음...
    '09.9.17 9:41 PM (121.179.xxx.231)

    먼저 토닥토닥....
    신혼인데 병상에서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니 오죽하면 그럴까 싶네요..
    원글님 입장에서는 지금 재산분할은 불가능할거에요...
    법적으로 한다고해도 변호사비용 만만치 않고...
    시간도 오래 걸려 정신적으로 더 힘들거에요..
    그러니 꼭 이혼을 하셔야 한다면..
    남편이 수긍할수있게.. ...
    원글님 입장과 상황을 솔직하고 진솔하게 대화해보세요..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도 생각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힘내시구요..

  • 72. ...
    '09.9.17 10:35 PM (218.153.xxx.67)

    이혼의 사유가 글로 봐서는 참 불분명해요.
    같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편을 들수는 없을 것 같아요.
    원글님 글의 뉘앙스로는 이혼 후 본인이 살 오피스텔이라도 얻어야 겠다는 생각에서
    재산 분할 요구하는 것 처럼 보이는데 그건 아니신거죠?

  • 73. 저는
    '09.9.17 10:58 PM (125.31.xxx.191)

    윗글님이 아니신거죠? 가 아니신걸로 읽혀지는데요..제가 잘못 이해했는지요.

  • 74. ..
    '09.9.18 12:06 AM (122.35.xxx.34)

    제 주위도 비슷한 케이스 있었는데요..
    이유는 남편 바람이였고 1년만에 이혼했어요..
    재산분할은 못했고 위자료로 2천만원 받고 끝내더군요..
    원글님이 하실수 있는 정도일거같아요..
    힘내세요..

  • 75. 빨리 이혼
    '09.9.18 7:37 AM (115.140.xxx.190)

    하세요... 우울증 걸릴 정도라면
    입원하는 경우는 흔치 않지요. 우울증으로... 정리하고 새출발하세요

  • 76. .
    '09.9.18 10:27 AM (125.140.xxx.107)

    남자와 여자 중간입장에서..

    시댁이 뭐가 문젠지 전혀 쓰지않으셨고, 남편과 성격차로 이혼인데

    위자료로 아파트 전세 1/2 가능하냐는 질문자체가 어이없네요.

    글쓴것도 위자료 어떻게하면 더 받을수있나하는 질문같아 좋은느낌은 전혀 아닙니다.

    위자료 받는다면 천만원정도가 적당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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