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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는 무엇을 뜻하나요?

부당공제로걸렸네요 조회수 : 1,842
작성일 : 2009-09-15 20:10:15
제가 2007년에 벌은 돈입니다..

5월-541520
6월-751360
7월-412910

5,6,7월은 아르바이트형 직업이었습니다..

그래 9월에 아는 사람 회사에 취직을 해서
9.10.11월은 수습기간으로
월 150만원씩 받았습니다..
물론 이 기간 4대보험 적용되지 않았고요..

12월은 정식사원으로 1532847을 받았습니다..
이때 4대보험 적용시작했습니다..
--------------------------------------
2008년 7월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하였습니다..
2008년엔 제대로 소득공제 신청했습니다..

문제는 2007년 소득공제신청을
제 이름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회사를 통해서 배우자공제도 받았고
신용카드 공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걸렸다고 통보가 왔다네요..

제가 알기론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란
근로소득이 100만원 이하이며
총급여가 700만원 넘지 않는 것을 뜻하지 않나요?

제가 2007년에 받은 총급여가 770만원 정도 되는데
70만원 초과된 것에 관한 것에 대한 것만
세금을 더 내면 되는 건가요?

남편과 저의 무지로 인해로 이런 일이 발생했네요..
그리고 보통 연말정산 11월말에 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때는 당연히 700만원도 안되고
4대보험 낸것도 없고 해서
제대로 신청안했더니 이런 일이 생기네요..

월급에서 얼마나 제하고 보내올 지
너무너무 걱정됩니다..
한편으론 속상하기도 하고요..


IP : 110.10.xxx.23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쩌나
    '09.9.15 8:14 PM (58.141.xxx.111)

    연말정산은 12월31일까지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해요
    게다가 근로소득이 101만원만 되어도 부양자 공제는 해당이 안되는거에요

    예전에는 어쩌다가 적발되곤 했는데
    최근 전산시스템을 개편했는지
    제 주변에도.. 이번에 부당공제로 걸린 사람들이 많이들 있네요

  • 2. ...
    '09.9.15 8:19 PM (221.143.xxx.192)

    월 100만원이 아니라 연 100만원 일걸요
    그러니까 거의 무소득에 가까워야 부양가족이지 월100식 벌면 부양가족이 아니죠

  • 3. .
    '09.9.15 8:40 PM (220.64.xxx.97)

    연 100만원이 맞습니다. 거의 무소득이죠.

  • 4. .
    '09.9.15 8:56 PM (211.212.xxx.2)

    총 급여액 기준으로 연 700만원이 맞아요.
    연간 700만원이 총 급여액이라면 이중 600만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해주고 근로소득이 100만원이 되는거죠.

  • 5. 솔이아빠
    '09.9.15 8:58 PM (121.162.xxx.94)

    아르바이트기간을 일용근로자라고 볼 수 있다면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일용근로자 일 8만원까지는 공제하고 근로소득에 합산하지 않거든요.
    원글님이 아르바이트 한 곳에 어떻게 급여처리 했는지 확인해보시고
    일용근로자라고 확인을 받으신다면 될 것 같으데...

    나머지 수습3개월과 정식1개월 총급여가 603만원
    근로소득공제를 500만원+(603-500)*50%=515.3만원
    근로소득금액=603-515.3=87.7만원
    따라서 남편연말정산에 해도 문제가 없겠지요.

  • 6. 솔이아빠
    '09.9.15 9:04 PM (121.162.xxx.94)

    11월은 아마도
    신용카드공제 대상기간을
    2007년도까지는
    전년도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 기간으로 했어요.

    2008년부터는 2007.12.1~2008.12.31로 맞추고
    1.1~12.31로 급여산정기간과 일치 시켰어요.

  • 7. 솔이아빠
    '09.9.15 9:07 PM (121.162.xxx.94)

    ......제가 알기론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란
    근로소득이 100만원 이하이며
    총급여가 700만원 넘지 않는 것을 뜻하지 않나요?
    ==================================================
    여기까지는 맞아요.


    .......제가 2007년에 받은 총급여가 770만원 정도 되는데
    70만원 초과된 것에 관한 것에 대한 것만
    세금을 더 내면 되는 건가요?
    ==================================
    아니에요.
    100만원을 초과하면 본인소득에 대하여 공제를 해야 하므로
    남편의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합니다.

  • 8. 원글이
    '09.9.15 10:00 PM (110.10.xxx.231)

    감사합니다..
    솔직히 너무 복잡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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