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이가 작년부터 외국에서 공부를 하는데
내년 2월경에 귀국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중학교 배정땜에 알아보니 외국에서 공부한것은
'불법이라 인정이 안되니 조기졸업으로 이곳 초등학교와 상담
하라고 교육청관계자분의 말씀이 계셨는데
학교상담선생님께서는 1학기까지 복학을 했어야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같은 경험 가지고 계신분 어찌하셨는지요
한국공부도 병행을 했기에 이곳에서 학력검증평가를 받으면
가능할까하여 과외도 시키고 그곳에서도 정규학교에 다녔기에
별무리 없을거라 생각했는데 학교마다 차이가 있는것같아요
지금 홈스테이하는집에도 작년에 일년 선배가 있었는데 전라도쪽인데
올해 2월말에 귀국해서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셨는지요?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고 내년에 중학교 입학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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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공부시키시는분들께 여쭙니다
아이를 조회수 : 505
작성일 : 2009-09-15 17:18:32
IP : 61.73.xxx.12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2월귀국
'09.9.15 6:02 PM (125.237.xxx.5)해당 교육청에 문의 하세요...
교육청이 더욱 정확합니다.
저희 아이도 6학녕이고 이번 12월에 귀국합니다.
이사 하면서 주거지도 바뀌고 당연 해당 학교도 바뀌겠지요?
해당교육청에 전화하니 이사하는 곳의 초등학교에 가서 시험을 보고
만약 시험을 보지 않으면 초등학교 졸업장이 없이 중학교에 진학해야겠죠?
그리고 그학생의 입학을 허용하냐 마냐는 학교장재량이라고 합니다.
12월에 있는 2차 중학교 배정을 받으라고 하던데요...2. ,,,,
'09.9.16 2:05 PM (61.73.xxx.127)댓글 감사합니다
저는 강원도 인데 어렵다는 답변만 말씀하시는데
혹시 지역이 어느쪽이신지요? 9월이나 10월에 배정이라고
하시는데 초등학교에서 인정을 안해주시면
중학입학도 어렵다고 하네요
학교재량인것은 맞는것 같은데
아이보다도 형식적인 틀이 없다보니 책임소재만
생각하는 선생님이 야속합니다
여쭙고 싶은게 많은데 혹시 메일가능할지요
story1208@naver.com
011-9187-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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