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모르겠어요 ㅠ.ㅠ
저는 결혼했구요
서울시 A아파트에 살다가
경기도 B아파트로 이사왔는데
어찌하다 보니 남편만 주소이전을 했고
저는 서울시 A아파트에 아직 주소가 남아있어요
물론 그 곳엔 지금 전혀 상관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죠
제가 서울 주소지이면 서울지역 보금자리주택 청약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경우 제가 무주택세대주인 건가요?
아니면 A아파트 주인 혹은 입주자(전세)한테 연락해서 뭘 조치해야 하나요?
아니면은 제 주소를 다른 가족이나 친척집으로 옮겨야 하나요? (서울)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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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궁금 조회수 : 902
작성일 : 2009-09-15 13:00:01
IP : 58.181.xxx.4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연예인의 이중성
'09.9.15 1:09 PM (211.215.xxx.52)무주택 세대주는 집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고
전입신고시 세대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남편이 세대주로 되어 있고 두 사람 모두 소유주택이 없으면 무주택세대주인거죠.2. 연예인의 이중성
'09.9.15 1:09 PM (211.215.xxx.52)부인만 전입 했어도 세대주로 되어 있지 않음 무주택 세대주는 아닌거죠.
3. 궁금
'09.9.15 1:29 PM (58.181.xxx.49)저희는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전 서울시 A아파트에 주소가 있지만, 아마 세대주는 아닌 거죠. 그렇다면 제가 다른 서울시 주소에서 세대주가 되도록 주소를 옮겨야 하는 거죠? 남편은 지금 경기도 아파트 세대주인 거고요.
4. ?
'09.9.15 1:43 PM (211.58.xxx.222)원글님과 남편이 한세대인거에요.
결혼했으니 한 가정이란 뜻이죠.
둘중에 한 사람만 세대주가 될 수 있어요.
남편이 세대주면, 원글님은 세대주가 아닌거죠.5. ..
'09.9.15 1:46 PM (61.105.xxx.8)세대구성원이 한 주소지에 같이 있어야 합니다~
남편이 경기도에 있음 보금자리 주택분양을 받을 수 없습니다~6. .
'09.9.15 3:42 PM (61.74.xxx.45)지금 살고 계신 주소로 님도 올리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야 경기도소재 아파트 청약자격이라도 되실 듯.
그리고
아무 연고도 없는 집에 주민등록이 남아 있으면
주민등록말소 되실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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