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보기.. 급해요. 대기중.

급.. 조회수 : 621
작성일 : 2009-09-14 17:33:59
등기부등본을 떼었는데
며칠전에 . 근저당권설정이 되어있네요
거기. 채권최고액이 2억 5천이면. 그만큼 빌렸다는 건가요???
아님 얼마를 빌렸는지 알수있는 방법없나요???



아    그리고,
내 소유 지분을 내 허락없이 그렇게 잡힌경우 , 어떻게 해야죠???

등기부상엔.. 내 명의로 표시는 안되어 잇습니다,
아버지께 유산으로 받았으나, 계속 그냥 엄마앞으로 되어있어요.


근데. 엄마가.. 제 땅까지 다...설정해 둔 상태인데
엄마 본인도 , 모르신데요.
다른 형제들이 했을까요???그게 가능한가요??

IP : 219.250.xxx.14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보통
    '09.9.14 5:35 PM (203.142.xxx.241)

    120% 잡는걸로 알고있어요. 2억5천이면 2억8백인것 같은데요.

  • 2. ..
    '09.9.14 5:37 PM (220.86.xxx.45)

    누가 근저당을 잡았는지느 근저당 설정권자를 확인하면 될텐데요

  • 3. ..
    '09.9.14 5:41 PM (211.114.xxx.140)

    채무자가 어머니 성함으로 되어있는건가요?
    근데 아버지 유산인데 어머니 단독으로 되어있다는건가요
    그대로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어야 하는거 아닌지

    이자까지 포함해서 채권최고액을 설정하기때문에 120%정도 한다고 해요

  • 4. ..
    '09.9.14 5:47 PM (58.150.xxx.77)

    채권최고액은 이자포함한 금액이에요 (보통 120%정도)잡는거 같아요.
    등기가 본인 명의가 아니라면 달리...
    등기가 우선인데...

  • 5. 유산상속
    '09.9.14 6:46 PM (118.43.xxx.163)

    유산이라시면
    유산상속의 경우 배우자와 자식들이 법정지분으로 상속합니다.
    상속법상 상속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을 것이고
    세금이나 그런 건 어머니나 가장 연장자인 오빠나 언니가 내고 있을 겁니다.

    어머니 이름으로 돼 있고
    누가 설정했는지 엄마가 모른다는 건 이상한데요?
    설정등기가 돼 있다는 건 그에 합당한 서류가 법원에 들어갔다는 얘긴데...

    잘 알아보세요.
    그리고 통상 120~130% 설정하는 거 맞답니다.

  • 6. 유산상속
    '09.9.14 6:54 PM (118.43.xxx.163)

    등기부등본을 떼었는데
    며칠전에 . 근저당권설정이 되어있네요
    거기. 채권최고액이 2억 5천이면. 그만큼 빌렸다는 건가요???
    아님 얼마를 빌렸는지 알수있는 방법없나요???



    아 그리고,
    내 소유 지분을 내 허락없이 그렇게 잡힌경우 , 어떻게 해야죠??? ☜ 이 경우 등기부상에 등재가 되어있지 않은 지분소유자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개인간의 채권관계가 존재한다는 증거가 있으면(가족등록부나 구 호적등본 등으로 상속권자가 증명되고 타인이 이를 불법으로 가로챘다고 밝힐 수 있을 시) 민법상 소송으로 해결할 수는 있겠네요.

    등기부상엔.. 내 명의로 표시는 안되어 잇습니다,
    아버지께 유산으로 받았으나, 계속 그냥 엄마앞으로 되어있어요 ☜ 이 부분은 `계속 엄마앞으로 되어있네요`라는 내용으로 봐서 아버지 생존시 부터 계속 어머니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었다는 뜻인지요?

    만일 그렇다면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버지 재산임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어머니 이름으로 등기부상에 등기된 경우가 많잖아요?
    갑자기 아버지께서 사망하시면 어머니재산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특히 오래 전 그렇게 등기가 된 것이라면 어머니 단독재산으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전후 사정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지 않아 이 정도로 밖에 설명드릴 수 없네요.

  • 7. .........
    '09.9.15 9:39 AM (121.128.xxx.13)

    등기부 상에 지분명의가 안되어있으면..명의이전 안하신거아닌가요?채권채고액은 2억정도 빌린건데 이자까지 가산되어서 나온거같구요...혹시 어머님이 보증을 서시거나..그래서 설정된거 모르시는거 아닌지...

  • 8. 유산상속
    '09.9.15 1:16 PM (118.43.xxx.163)

    질문자는 대기중이라 하고선
    답변자에 대한 기본 예의인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그 후로 더 이상 말이 없었다..." ㅉ ㅓ ㅂ

  • 9. 원글.
    '09.9.16 7:42 PM (219.250.xxx.147)

    헛. 유산상속님. 글 보고, 와,, 감사하다. 생각은 했는데. ..
    덧글 없어서 , 서운하셨군요. 죄송..
    ㅎㅎ.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88350 반지연 철학관 다녀오신분 계세요? 16 최근에 2009/09/14 9,801
488349 트롬사용하는데 앞베란다에 헹굼만 하는 용도로 통돌이 추가해도 될까요? 4 세탁기 2009/09/14 566
488348 추신수 선수 홈페이지에 올라온 "지역감정은 없지만 전라도인은 싫다는 팬" 15 세우실 2009/09/14 1,875
488347 남편들도 샴푸로 머리감나요? 24 샴푸 2009/09/14 1,123
488346 머리 잘랐는데 살 빠져 보이는 시너지 효과가..ㅋㅋㅋ 4 ... 2009/09/14 910
488345 아파트 경리 학원 1 질문 있어요.. 2009/09/14 727
488344 제가 너무 유치한가요? 속상해서.... 2009/09/14 338
488343 이마트지점장년봉아시는분?. 41 콩순이 2009/09/14 5,251
488342 백지영 50 내귀에 캔디.. 2009/09/14 11,279
488341 저장식품 냉동 3개월이후에 영양소 거의 파괴되나요? 2 냉동저장식품.. 2009/09/14 538
488340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아들 4 속타는 엄마.. 2009/09/14 1,045
488339 꽃사과(미니사과)의 효능이나 요리법을 알고싶어요^^ 3 마음만프로주.. 2009/09/14 1,371
488338 보금자리주택 청약하려 합니다. 1 무주택세대주.. 2009/09/14 549
488337 세입자랑 계약자랑 다른경우 보호받을 수 있나요?? 배고파 2009/09/14 209
488336 그릇 살려는데 사각이나 동그런모양중에 어떤게나을까요?(사진有) 17 악바쳐여왕 2009/09/14 1,179
488335 어릴때부터 다르긴 다르네 1 그 애비에 2009/09/14 498
488334 지금 대선 다시 해도 당선될 것 같네요ㅠㅠ 15 맹뿌지지율보.. 2009/09/14 953
488333 검색창 검색어에 ....애들짓일까요? 7 놀란엄마 2009/09/14 761
488332 투견들이 고양이를 죽을때까지 물어뜯는 동영상 5 \"헐\" 2009/09/14 623
488331 9월 14일 주요일간지 민언련 일일 브리핑 2 세우실 2009/09/14 110
488330 요새 왤케 되는일이 없을까요?? 제주속풀이 2009/09/14 196
488329 노처녀에겐 다이어트도 소용 없나 싶어 우울해요 16 요즘쫌우울해.. 2009/09/14 2,194
488328 등기부등본 보기.. 급해요. 대기중. 9 급.. 2009/09/14 621
488327 피에르 발망 브랜드 아시나요? 5 발망 2009/09/14 1,315
488326 식물사진 많고 프린트 가능한 블러그나 싸이트 없을까요 3 어디로? 2009/09/14 257
488325 허스키 강아지는 왜 이리 순하죠? 19 허스키 2009/09/14 1,770
488324 누수...보험 2 빅맨 2009/09/14 350
488323 경주여행 차없이는 힘들까요? 6 여행 2009/09/14 930
488322 뭐가 좋을까요? 뭐가 좋을까.. 2009/09/14 154
488321 코스코 키드크래프트 주방놀이 있나요? 4 코스코 2009/09/14 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