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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면제를 받을 만한 정신질환은 어떤 게 있나요?
그 언니가 1년 가량 만나는 동갑짜리 애인이 있는데
그 애인이 정신과적 문제로 군면제를 받았단 얘길
연애 초기에 하더랍니다.
정신과에 대한 편입견 갖지 않으려는 그 언니 생각도 있었고
만나는 내내 그런 정신적 문제가 있어 뵈지도 않았대요.
본인에게도 좋지 못한 과거인 것 같아서 본인이 얘기한
부분 정도만 듣고 더 물어 보진 않았는데 궁금하긴 한가봐요.
제가 봤는데 키크고 멀쩡하게 생겼고 재밌더라구요.
직장생활도 잘 하고요.
슬쩍 한 번 물어 보니 우울증이 좀 심했던 거 같다고만 하더래요.
우울증 심한 정도로도 군면제가 가능한가요?
1. 찾아보니,
'09.9.11 11:51 AM (99.226.xxx.16)아래의 내용이 정신과적 문제로 인한 군면제 사유에 해당되는 겁니다.
굉장히 광범위하여 속단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애인되시는 분에게 이유를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듯 하네요. 만일 결혼을 약속할 경우에는 상대방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93. 기질성 정신장애(치매, 섬망, 기억상실장애 및 그 밖의 인지장애, 일반적 의학적 상태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등)
마. 심도(인격의 황폐화가 수반된 경우) 6급
94. 물질관련 장애(정신활성물질의 복용으로 인한 정신 및 행태장애)
라. 고도[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많은 증상 이 있거나 몇 개의 심각한 증상(예 : 지속적인 정신병적 증상 또는 인격의 황폐화 등)이 있어서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5급
95. 정신분열병, 정신분열양 장애, 분열정동형 장애, 망상장애
나. 경도(과거력이 있거나 현증인 경우) : 5급
95. 정신분열병, 정신분열양 장애, 분열정동형 장애, 망상장애
다. 고도(현증상태이고 인격의 황폐화가 수반되는 경우) : 6급
96. 기타 정신병적 장애(제95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정신병적 상태를 말함)
다. 고도(1년 이상의 신경정신과 치료경력이 있거나 또는 2월 이상의 신경정신과 입원력이 확인된 경우 중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많은 증상이 있거나 몇 개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5급
97. 1형 및 2형 양극성 장애
나. 경도(과거력이 있거나 현증인 경우) : 5급
97. 1형 및 2형 양극성 장애
다. 고도(현증이고 인격의 황폐화가 수반되는 경우) : 6급
98. 주요 우울장애
다. 중등도(1년 이상의 신경정신과 치료경력이 있거나 또는 2월 이상의 신경정신과 입원력이 확인된 자 중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많은 증상이 있거나 몇 개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5급
98. 주요 우울장애
라. 고도(중등도 이상의 장애로 인격의 황폐화가 수반되는 경우) : 6급
99. 그 밖의 기분장애(제97호 및 제98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기분장애를 말한다)
라. 고도(1년 이상의 신경정신과 치료경력이 있거나 2월 이상의 신경정신과 입원력이 확인된 자 중에서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많은 증상이 있거나 몇 개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5급
100. 신경증적 장애(불안장애, 강박장애, 신체형장애, 해리장애, 전환장애, 스트레스관련 장애, 적응장애 등)
라. 고도(1년 이상의 신경정신과 치료 경력이 있거나 2월 이상의 신경정신과 입원력이 확인된 자 중에서 진단을 내리기 위하여 충분히많은 증상이 있거나 몇 개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5급
101. 생리적 장애 및 신체적 요인과 연관된 행태증후군(섭식장애, 비기질성 수면장애, 비기질성 성기능장애 등)
라. 고도(1년 이상의 신경정신과 치료 경력이 있거나 2월 이상의 신경정신과 입원력이 확인된 자 중 진단기준을 만족하고 이중몇 개의 심각한 증상으로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5급
102.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인격장애, 습관 및 충동장애, 성주체성장애, 성적 선호장애 등)
라. 고도(정신과 치료의 과거력이 확인된 자 또는 학교생활기록부 및 그 밖의 증빙자료로 입증된 사회부적응적 행동이 있는 자중에서 진단을 내리기 위하여 충분히 많은 증상이 있거나 몇 개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5급
103. 경계선지능 및 정신지체(IQ테스트 또는 생활기록부 등 증빙자료와 정신과적 면담으로 군복무 적응가능성 판단)
다. 중등도(경계선지능 및 정신지체자중 군 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5급
103. 경계선지능 및 정신지체(IQ테스트 또는 생활기록부 등 증빙자료와 정신과적 면담으로 군복무 적응가능성 판단)
라. 고도(정신지체자중 다른 사람의 전적인 감독하에 신변 처리가 가능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6급
104. 심리적 발달장애와 소아청소년기 장애(전반적 발달장애, 학습장애, 운동기술장애, 의사소통장애, 주의력 결핍 및 파괴적 행동장애, 유소아기 섭식장애, 틱장애, 배설장애 등. 이 경우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