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피해자에 남성도 포함하고 `성적강요죄'를 신설하는 등 형법 전반을 손보기 위한 법학계의 개정시안이 나왔다.
폐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간통죄와 혼인빙자간음죄의 삭제도 시안에 들어 있어 채택여부가 주목된다.
강간죄가 여성을 강간한 때만 성립한다고 규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고 피해자에 남성도 포함,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조문을 변경하라고 의견을 냈다.
그동안 남성 피해자에는 강간죄가 인정되지 않고 강제추행만 적용됐다.
시안은 또 간통죄와 혼인빙자간음죄를 삭제했다.
간통죄에 대해 "부부관계는 민법상 계약관계라서 간통을 했더라도 손해배상으로 해결해야 하며, 간통죄로
고소하려면 현행법상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이 조항이 가정을 보호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혼빙간죄는 결혼하겠다고 여성을 속여 성관계를 가졌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혼인여부는 여성 또한
자유롭게 결정하고 책임져야 할 문제라서 이에 형법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합 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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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피해자에 남자도 포함. 간통제, 혼빙간죄 폐지 추진
.. 조회수 : 1,001
작성일 : 2009-09-10 12:20:28
IP : 222.106.xxx.20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9.9.10 12:20 PM (222.106.xxx.202)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
2. .
'09.9.10 12:22 PM (114.129.xxx.42)남성을 성범죄의 피해자로 넣는건 찬성이지만
간통죄와 혼빙간을 글쎄요. 아직도 나쁜놈들이 너무나 넘쳐나는 세상이라....3. 음
'09.9.10 12:26 PM (59.11.xxx.188)그러고보니 일리있네요.
4. 저는
'09.9.10 12:35 PM (211.219.xxx.215)다른 건 몰라도 혼빙간폐지는 대찬성이에요.
섹스를 '남자가 여자에게서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만 보는 시각이 너무 불쾌했어요.5. 저도
'09.9.10 1:11 PM (203.142.xxx.230)저도 혼빙간 폐지 찬성이에요.
간통죄는 폐지는 기본적으로 찬성인데 재산분할, 양육비, 위자료 청구 및 지급에 대한 문제가
현실화 돼야 한다는 전제가 있고요. 2222222226. /
'09.9.10 2:55 PM (211.114.xxx.76)강간피해자에 당연히 남자도 포함되어야하고..
혼빙간에도 남자를 포함하면 되지않나요
여성부에서도 그부분에 중점을 뒀다고 인터뷰하던데...7. .....
'09.9.10 3:49 PM (220.93.xxx.95)이제까지 남성은 성범죄 피해자로 인정을 못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
8. .
'09.9.10 4:09 PM (115.145.xxx.101)남자가 피해자일 경우, 대체로 가해자가 여자일거라는 선입견에서 '발기여부'가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패해자로 안들어가 있던거로 알아요.
근데 데이타를 추적해보니 남성 강간피해자의 가해자는 대부분 '남자'라는 거에요.
그럼 당연히 논쟁의 여부 없이 피해자로 들어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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