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동산이 되었건 부동산이 되었건 자녀가 받았을 경우에..
그 자녀가 이혼을 하게되면 그 유산부분도 부부 공동의 재산이 되어
재산분할을 하여 배우자에게 주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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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로 부터 받은 유산..이혼시에 재산 분할해야하나요?
유리컵 조회수 : 1,976
작성일 : 2009-08-08 12:08:10
IP : 110.13.xxx.18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9.8.8 12:09 PM (125.177.xxx.49)그건 아닌걸로 압니다
부모에게서 정식으로 세금내고 받은경우 공동재산이 안닌걸로 나왔던거 같아요2. no
'09.8.8 12:25 PM (59.7.xxx.28)부모님께 받은 것은 공동재산에 들어가지 않아요..
3. 네..
'09.8.8 12:50 PM (218.232.xxx.154)네 결혼후 축적된 재삼에 한한걸로 알아요.
4. d
'09.8.8 12:51 PM (125.186.xxx.150)상식적으로도, 철저히 빼고 계산해야 맞지요.
5. ?
'09.8.8 2:27 PM (211.108.xxx.44)제가 듣기로
받은지 오래된 재산은
재산유지에 기여한 바 등으로 생각해
어느 정도 배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6. 흠흠
'09.8.8 2:30 PM (211.212.xxx.23)상속재산은 원래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지만,
배우자가 그 상속재산을 유지, 감소 방지하는데 기여하였다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해주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한 판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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