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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대신 받아주는 곳에 의뢰하려는대요

어떤가요 조회수 : 2,853
작성일 : 2009-07-29 18:14:53
몇년전에 1천만원 친구한테 꿔줫는대 못받았는대 우연히 어느카페게시판에  돈대신 받아준다는 광고

보고 전화했더니 100프로 받아준다구 하는대요...차용증만 있으면 된다구요...

돈받으면 후불로 30-35퍼센트 띤다고 하는대...그정도면 좋은조건 같아서요...

이런거 첨 해바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혹시 돈받아서 저한테 안주는건 아니겠죠....??

...

p.s참고루 제 친구 돈있으면서 저한테 안주는거여요..
IP : 203.142.xxx.82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7.29 6:17 PM (121.136.xxx.184)

    그거 조심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 사람들을 뭘 믿고...
    그러다 잘못되면 일이 커질 수도 있구요.
    다른 수를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 2.
    '09.7.29 6:22 PM (124.53.xxx.113)

    제가 알기로는 정식으로 등록된 신용정보회사는 개인 대 개인간의 거래가 아니라 상거래상에 떼인돈만 받아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 3. 어떤가요
    '09.7.29 6:23 PM (203.142.xxx.82)

    앗,,그런가요...차용증 있는대도 꿔준사람이 돈 있으면서도 안갚으니...너무 얄밉네요

  • 4. ..
    '09.7.29 6:24 PM (116.33.xxx.140)

    저도 좋은 방법아닌것 같아요 혹시 차용증 같은거 받아 놓으셨나요?있는데 안주는걸 아는 원글님 병나시겠네요~~제 남편도 거래처에서 물건값 천만원 못받고 있어 그 심정 압니다..
    전 남편한테 법적으로 하자고 하지만,남편은 좀 더 기다려보자구 그러네요.거래처라 끊기가 그런가봐요...하루속히 받으시길 바래요!

  • 5. ...
    '09.7.29 6:26 PM (211.49.xxx.110)

    돈있는게 확실하면 법원에 소액재판 신청하시는게 낫지 않나요

  • 6. 어떤가요
    '09.7.29 6:28 PM (203.142.xxx.82)

    소액재판 하기 복잡하지 않나요...법원이란 글자만 바도 너무 생소하구 그래서요...
    시간두 오래걸릴것 같고요....넘 복잡할거 같아 지래 겁먹고 그쪽은 생각두 안하구 있었어요

  • 7. ...
    '09.7.29 6:31 PM (211.49.xxx.110)

    제 친구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법원 다니는걸 봤는데 변호사도 없이
    악착같이 드나들다 결국 해결봤어요 판사도 졌다는.....

  • 8. 소액재판은
    '09.7.29 6:35 PM (58.120.xxx.134)

    정식 재판이 아니라 덜복잡한가봐요
    변호사 선임하고 그런것 없이
    간다니히 서류재출만으로 금방 판결 난다고들은것 같아요
    인근 법무사 사무실 가서상의해보세요
    이상한 신용정보회사 사람들 무섭다고 하던데,,,
    저는 만나보기도 무섭네요

  • 9. 어떤가요
    '09.7.29 6:38 PM (203.142.xxx.82)

    아,,그런가요..제가 너무 쉽게 생각했나바요.,전 신경 하나두 안쓰구 30프로 때어주는대신 받아달라구 하려 했거든요..

    금천구 시흥동에있다구 오라구 하던데 가면 안되겟네요...빠른답변 감사합니다...^^

  • 10. 쵸이
    '09.7.29 6:45 PM (112.72.xxx.240)

    그런걸 어떻게 믿고 하실려구요 내가 덤테기 쓰기 딱좋은거 아닌가요

  • 11. 소액재판
    '09.7.29 6:47 PM (59.26.xxx.142)

    2천만원 이하든가? 소액재판 청구하면 되는데요.. 법원가서 민원실에서 주는 서류꾸미고 증거서류 첨부하고 제출하면 재판일 결정됩니다. 재판일에 상대방이 안 나오면 법원에서 한번도 출석통지하고 그래도 출석안하면 님이 재판에서 이깁니다. 그럼 판결문가지고 집달관 신청해서 차압 붙이시면 됩니다. 두어달 걸리겠지만 차근히 준비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법원사이트 열어보셔도 도움이 많이 될것입니다-서류도 다운받을 수 있을겁니다)

  • 12. 윗님
    '09.7.29 6:59 PM (222.238.xxx.213)

    저희집도 천만원때문에 소액재판해서 승소는 했는데 받을 방법을 몰라 근 일년을 그냥 지나버렸거든요-재판은 남편 혼자 다 했어요.
    집달관 신청하고 차압하는건 어렵지 않나요???

  • 13. ...
    '09.7.29 7:24 PM (122.46.xxx.118)

    길 가다가 담벽에 붙은 광고지 보신 것 같은데요.

    그 돈 빌려간 친구가 정말 미워서 목숨이라도 빼앗고 싶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삼가하세요.

    돈 받아주겠다는 그 작자들 인간의 탈만 썼지...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요.

    그 작자들이 돈을 받아서 원글님에게 돌려준다는 보장 하나도 없구요.

    윗분 말씀대로 정식으로 재판을 거세요.

    떳떳하게 연구해보면 그런 소액은 법률전문가 손 구태여 빌릴 필요도 없을 겁니다.

  • 14. ...
    '09.7.29 7:26 PM (122.46.xxx.118)

    군대대신 때우는 사법시험 합격자가 근무하는 곳..

    생각났네요. 법률구조공단.. 우선 여기를 찾아가서 상담해 보세요.

    무료입니다.

  • 15. ...
    '09.7.29 8:01 PM (220.73.xxx.167)

    소액재판 하면 쉽게 받을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해서 받았어요.

  • 16. 동질감...
    '09.7.29 8:47 PM (110.35.xxx.249)

    소액 재판도 되고 증거가 확실하다면 지급 명령 신청 하시면 되요.
    차용증 있고 온라인 거래 내역 있다면 소액재판 보다 더 빠르고 금액도 상관 없습니다. 소액 재만은 2천만원 미만만 되더라구요.
    만약 상대방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민사로 넘어갑니다.
    법률 구조공단에 무료 상담해보시고, 돈 빌려가서 한푼도 갚지 않았다면 사기죄로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일부라도 갚은 내역이 있음 안되구요.
    이자는 법정 이자가 년 20%가 넘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한푼도 없다면 소액 재판이든 민사든 지급명령이든 갚을 의사가 없다면 받기 어려워요. 그럴때 사기죄로 고소하시면 형사건이라 합의땜에 식구들이 빨리 갚아줄지도 모르죠. 확실히 받으시려면 두개를 동시에 진행하시는게 좋을 거에요.
    만약 소송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재산을 은닉해버리면 받기 힘들지요.
    이눔의 법이 절대 피해자편이 아니라더라는.....

    지급 명령은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판결 받은 명령서로 부동산 처분 할 수 있고, 통장 압류도 됩니다.

  • 17. 원글녀..
    '09.7.29 9:05 PM (203.142.xxx.82)

    답변 주신 모든분들 정말정말 감사합니다..꾸벅..

    근대 친구가 이사가구 전화번호도 바뀌어서 전혀 연락처를 모릅니다..주민등록번호는 알고있어요...

    피의자의 주소지를 몰라도 법원출두 고지서를 보낼 방법이 있나요...?

    짜꾸 질문만 드려 너무 죄송해요..꾸벅...

  • 18. 동질감
    '09.7.29 9:17 PM (110.35.xxx.249)

    어쩜 저랑 똑같으신지요 ㅠㅠ
    저도 여기다 어제 하소연했는데요. 사기인지 잠수 탄건지...
    제 경우엔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지금 없는거 아니까 해도 받기 어렵고 어려워질거 같아서 좀더 기다려보자는 심산이에요. 아마 직장을 다시 다녀야 할테니 그때 지급명령 신청하려구요.

    우선 예전 차용증에 적힌 주소를 가지고 지급 명령을 신청하세요.
    그러면 법원에서 그 주소로 우편물이 갑니다.
    그런데 이사가서 상대방이 받지 못하면 신청한 내용을 가지고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서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떼볼 수 있어요. 그렇게 다시 송달을 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로도 보냈는데 법원에 나타나지 않으면 바로 원글님이 승소하시는거고, 그 내용을 가지고 친구분 명의의 통장 압류 재산 처분을 할 수 있어요.
    우선 법률 구조공단에 문의해보세요. 친절히 가르쳐 줍니다. 가까운데 직접 가시던지요.
    법무사 통해서 할 수 있지만 비용이 몇십만원 드니 발품만 좀 파시면 천만원이면 오 육만원선에서 진행 할 수 있어요.

    위에 말했듯 그 친구랑 인연 끊고 정신 차리게 하실 요량이시면 형사입건도 같이 하세요.
    형사는 돈 받느거랑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한마디로 빨간줄 그어지는거고 특히 사기에 관련되면 직장 생활하기 힘들테니 합의때문에라도 돈을 돌려줄겁니다.
    꼭 받으시길 바래요.

  • 19. ..
    '09.7.29 9:24 PM (112.163.xxx.226)

    저희 가게에서 서너번 신용정보회사를 이용했는데요...
    수수료등이 비싸서 그렇지 완전 악성채무에는 더없이 좋더군요...
    그렇게 애먹이던 인간이 돈을 내놓더군요..
    그 인간이 저희가게에 찾아와서 하는말이...
    ' 그 사람들 어디서 불렀냐고 묻더군요..자기도 돈 받을거 있는데
    그사람들한테 맡겨야되겠다고 ㅋㅋㅋ
    살다살다 그렇게 무섭고 더러운 인간들 처음봤다더군요...

    저희도 할거 다해보고...신용정보회사 사람들한테 맡겼거든요..
    소액재판에 이겨도 상대쪽에서 안주면 그뿐이라서..
    그러면 또 차압 들어가야되고... 복잡해지더군요..
    그래서 그냥 35~40%가량 떼더라도 신용정보사를 이용했더랬지요..
    정말정말 악성채무라면..이리저리 돈을 숨겨놓고 명의 바꿔놓고 장난질 많이 친 인간이라면..
    신용정보쪽 사람들도...하나의 대안이 될듯합니다..

  • 20. 주소불명
    '09.7.30 12:29 AM (211.58.xxx.243)

    원글님.. 주소 모르시고 주민번호만 아신다면 소장 작성할때 주소불명으로 적으시고 주민번호만 적으시면 법원에서 재판고시 우편 보낼때 주민등록지로 보내집니다. 그래도 불출석하면 님이 승소하시고.. 판사가 임의로 원금과 이자에 대해 지급할것을 결과 때립니다. 그럼 그 판결문 가지고 주민등록지 주소로 재산압류 차압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주소지에 안 살더라도 일단은 그리 실행하셔야 잠수탄 사람 찾아낼 수 있을것 같습니다.^^

  • 21. 원글녀
    '09.7.30 6:09 AM (203.142.xxx.82)

    앗,,,주소불명님 너무 감사합니다..

    님 변호사세요? 제가 원하는 답변을 콕 집어 잘 설명해주셨네요,,,,

    겁내지 말고 저도 소액재판이란걸 한번 해봐야 겠어요^^

    소중한 답변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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