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비정규직법 협상 최종결렬..고용불안 우려(종합) 外 관련 기사 모음
세우실 조회수 : 206
작성일 : 2009-07-01 10:51:37
비정규직법 협상 최종결렬..고용불안 우려(종합)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09/06/30/0200000000AKR2009063018715100...
‘공공기관’ 비정규직 줄줄이 해고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63301.html
정규직 전환해도 지원금 못받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09/06/30/0200000000AKR2009063021480000...
비정규직 "보호"법..... 그 허울좋은 "보호"가 지금 어떻게 돌아오고 있는지 봅시다.
사실 비정규직보호법에 대해서는 참여정부도 자유로울 수 없지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의 대세를 따라갔던 것이 잘못이고 실수였지요.
그 당시 세계 주류는 신자유주의..... (저도 대안이 없다고 섣불리 생각했던 시절)
성장을 고려한 시장의 기능에 최대한 맡기자 였습니다.
고용시장을 유연하게 하여 투자를 늘리고
늘어나는 투자가 다시 시장을 움직이고..... 사람들의 수입은 늘어날 것이다........
이 경제사조가 전세계를 뒤덮었었지요.
그때는 열우당이고 한나라당이고 모두 동조했습니다. 아마 같은 생각이었을겁니다.
주류니까 유행이니까 따라가자가 아니라 대안이라고 할만한게 딱히 없는 마당에서
주류를 쫓아가지 않고 모험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위험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모두 실수를 깨닫고 그딴건 없다더라.
기업의 이익만 높아지고 대주주만 살찌우더라
그래서 전세계가 다시 고용안정을 우선으로 선회하고 있는데
왜 대한민국은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비정규직"보호법에 대해서 "비정규직"의 말은 씹는겁니까?
사실상 2년이 되기 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한다......는 공포는 여전히 남아있는 데다가
결국 처우 개선이나 정규직 전환이후의 추가지원이 없다면 기간만 연장된 비정규직에 다름없는 것 아닌가요?
그나마 2년 보호 규정으로 놔두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둔 것인데
그것마저 벗겨내고 무엇을 하자는 겁니까?
사실 실무에서는 2년이든 1년이든 아니 3년이든 별로 중요하진 않더군요.
그 전에 재계약 시키던가, 팔랑팔랑 회사 하나 세워서 그쪽 정직원이 이쪽에서 외주로 일하는 것처럼
다 빠져나가지요.
비정규직법 사태를 보고 있자면
정말 한나라당이라는 곳이 얼마나 이기적인 집단인지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
▦ 내게는 유일했던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빕니다. ▦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욕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중요한 걸 잊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욕할 수 있는 것.
이것도 그가 이룬 성과라는 걸.
저는 조선일보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증권, 삼성화재, 에버랜드"입니다.
저는 천천히 갑니다. 하지만 절대로 뒤로는 가지 않습니다.
――――――――――――――――――――――――――――――――――――――――――――――――――――――――――――――――
IP : 125.131.xxx.17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세우실
'09.7.1 10:51 AM (125.131.xxx.175)비정규직법 협상 최종결렬..고용불안 우려(종합)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09/06/30/0200000000AKR2009063018715100...
‘공공기관’ 비정규직 줄줄이 해고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63301.html
정규직 전환해도 지원금 못받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09/06/30/0200000000AKR2009063021480000...2. 웃겨
'09.7.1 11:40 AM (222.107.xxx.148)비정규직 대량해고가 그렇게 걱정되면
비정규직 법에 '기간제 고용했던 업무에 다시 기간제 고용하지 못한다'
조항을 넣던가.
이렇게 간단한걸 두고 왜 법을 유예하니?
웃기는 놈들.
비정규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
비정규직법(엄밀히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는
동일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임금, 승진, 복리후생 등에 대해 차별받고 있었다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문제제기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