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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 조회수 : 613
작성일 : 2009-06-29 03:45:40
큰 액수라면 큰 액수인 3백 만원 지급 명령 신청을 해서
상대방 이의신청 없이(당연하죠. ㅜㅜ 본래 더 되는 금액인데, 최소로 줄인 거니까요. )
법원에서 결정문을 받았어요.

알아보니, 그 사이 집도 팔고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고요, 당연 핸폰도 바꾸고요.

법무사에 알아보니, 제가 재산 내역을 알아야
압류를 할 수 있다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전혀 감이 안 와요.

네비% 검색해보니, 다들 지급명령 신청 관련 글만 한 가득이고
금액이 작아서 그런지 법무사에서도 시들하네요. ㅜㅜ

혹시 잘 아시는 분 도움 좀 주세요.

지금 제 입장에서는 너무 큰 돈이고
절대 꼭 받아야 할 돈이거든요.

돈 안 주고 내뺀 장본인이
너무 괘씸하기도 하구요. ㅜㅜ
IP : 124.51.xxx.1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두
    '09.6.29 8:06 AM (59.186.xxx.147)

    알고 싶어요. 상대방이 돈이 하나도 없어요. 지급명령신청서는 어떻게 받으며 어떤 점이 앞으로 도움이 되나요.

  • 2. .
    '09.6.29 8:46 AM (118.41.xxx.36)

    저도 삼백만원땜에 지급명령신청서 받았어요
    그런데 압류신청을 할려면 그사람의 재산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재산이 있는지 알아보려면 신용정보회사에다 의뢰를 해야하는데요
    거기서 또 돈이 들어요 그렇게해서 알아봤는데 그 사람한테 재산이 하나도 없다네요.
    결국 전 돈은 못 받았는데요 법적으로 상거래시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이면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바람에 기간이 10년으로 연장이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신용정보회사에선 몇 년 참다가 그 사람의 채무상황이 어느 정도 종결되고(다른 빚도 많다네요) 자기 명의의 재산도 생기면 그때 다시 압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몇년이 지나더라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 3. .
    '09.6.29 8:58 AM (110.9.xxx.25)

    차가 있나 알아보시면 좋은데..
    차 압류를 걸어버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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