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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전세사는 도중에 전세권 설정 등기 해보신분 계신가요?

디귿 조회수 : 643
작성일 : 2009-06-28 16:43:44
절차를 모른다고 흉보지 마시고,제목 그대로 사시다가 전세권 등기해보신분
계시면 답좀 부탁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아직1년 정도 남았는데 사정상 계획보다 많이 길어질거 같아요.
은행 담보 대출이 집값의 35% 정도 였지만 주인이 좋은 분들이라 그냥 살았는데 아무래도
전세기간이 길어질거 같고 집값도 유동적이라 신경이 쓰이네요.
현재 사는집에 만족해서 계속 살고 싶은데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해도 될런지....
처음 계약당시에 확정일자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부동산에서 구지 할 필요 없다고 해서
그냥 살고 있는데요. 길게 살게 될거 같아서 맘 편히 정리하고 살고 싶네요.
그리고 또 한가지, 세입자 동의없이 집을 담보로 재융자를 주인이 받을 수 있나요?
세를 사니 걱정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경험 좀 나눠 주세요.
미리 감사 드립니다 .
IP : 222.110.xxx.19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해리
    '09.6.28 4:52 PM (218.209.xxx.186)

    융자는 세입자 동의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기존의 대출금에 님 전세금까지 포함하면 사실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은 별로 크지 않을 거예요.
    간혹 제2금융에서는 해주기도 하죠. 대출 받는다고 해서 님에게 주인이 허락을 받거나 하지는 않고요 주인 마음인데 대출해주는 금융권에서 님에게 전세금액을 확인하기는 할 겁니다.
    근데 어차피 님보다 후 순위가 되기 때문에 님하고는 별로 상관없어요.
    전세권 설정을 살다가 중간에 해도 되고 어차피 님 비용으로 하는 건데 지금 하셔도 되요.
    대신 주인 동의가 필요한데 주인이 흔쾌히 해줄지는 잘 모르겠네요.

  • 2. 디귿
    '09.6.28 5:00 PM (222.110.xxx.190)

    컴앞에서 답글 달리기만 기다리다 너무 고맙고 반가워서리..
    해리님 감사드려요.

  • 3. ...
    '09.6.28 5:33 PM (218.55.xxx.72)

    우선 전세권 설정 등기를 지금 전세가격 그대로 일정 기간 유지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하시면 큰 오해구요. 간단하게 전세금을 얼마간 보장하는 거라 생각하세요. 계약기간이 끝나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면 재계약을 하시면서 전세권 설정을 다시 하셔야합니다. 대출 및 순위 관련은 해리님께서 잘 말씀해주셨고, 전세권 설정 등기 하실 때 주인의 위임장, 전세권등기신청서에 주인 인감 찍으셔야 하구요. 때문에 집주인의 동의 및 양해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비용은 원글님 부담으로 하셔야 하구요. 법무사 통하면 많이 비싸지니 잘 알아보시면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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