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주협박피해 구제센터'에 대한 대응책
역시 수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오는군요.
- 공정언론시민연대(공언련),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시변)은 17일 특정 신문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는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에 맞서 '광고주협박피해 구제센터'를 열었다.-
-이들은 "(구제센터를 통해) 언소주의 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광고주들의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업무방해 행태 등을 취합해 공동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제센터는 각 단체 홈페이지에 개설된다.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90617160...
이것은 개별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하지 싶습니다. 벌금 몇푼에 처하게 하든 소송등으로 귀찮게 굴지도 모릅니다. 그래야 네티즌들이 "더러워서 피한다"고 하게 만들겠다는 거 아닐까요? 만약 이들이 법률전으로 가겠다면, 명확한 소비자운동의 기준이나 이로인한 업무방해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현재, 판례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싸움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네티즌들이 최대한 안전하게 불매운동을 하는 방안은 지난 언소주의 광동제약 불매운동때의 오마이뉴스기사에서 찿아 정리해봤습니다.
--------------------------------
광고 중단 제언 대신 '직접 불매 운동'
1. ▲온·오프라인 불매운동 서명운동 ▲기업 앞 1인 시위 ▲소비자 품질 평가 및 사용 후기 ▲제품과 기업에 대한 제언 및 불만 접수 등의 활동
2. 법원이 불매운동의 기준을 제시
1) 당시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기업들이 적게는 수십 통에서 수백 통의 항의전화를 받은 뒤 영업에 심한 압박을 느끼는가 하면 집중공략으로 서버가 다운되는 등 집단 괴롭히기 양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광고압박 행위는 사회통념에 벗어나 위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 또한 재판부는 "이미 체결된 광고계약 취소를 강요하거나 집단행동으로 겁박한 사실이 인정되고, 기업이 업무방해로 인한 손실을 우려해 광고계약을 중단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면 이는 법이 정한 정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위력행사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3. 김성균 언소주 대표는 "법원은 광고를 실은 회사에 이메일, 팩스, 전화 등을 통해 집단적으로 의견을 제시한 것은 위력(威力)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광고주 리스트 온라인 게재와 불매운동에 대해선 합법이라 판단했다"며 이번 불매운동은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뤄지는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또 "오히려 직접 전화를 걸어 광고 중단을 요구하는 것보다 직접 상품을 구매하지 않는 것이 회원들에게 오히려 편안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앞서 자신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법원이 불매운동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설명이었다.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광고주협박피해 구제센터'에 대한 대응책
바람의이야기 조회수 : 187
작성일 : 2009-06-17 17:29:40
IP : 121.151.xxx.23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mimi
'09.6.17 6:40 PM (61.253.xxx.27)소.비.자.가.싫.다.고.안.사.겠.다.는.데.그.게.죄? 어.느.나.라.법?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