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출로 아파트를 얻었다가 이사를 가게되서 새로 얻을 집에 대해 다시 근저당설정을 해야한다네요...
전세금 1억인데 회사대출금 5천만원에 대해서만 근저당 설정이 가능한가요? 1억 전부 다하면 비용을 더 받는다고 하길래요...
5천만원 근저당 설정 비용이 얼마 정도 일까요?
저 시간 많으데 제가 법무사 대신 등기하면 많이 복잡하고 힘들까요? 비용을 절약하기위해서요...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아파트전세 근저당 설정에 대한 질문요..
가나 조회수 : 324
작성일 : 2009-06-10 10:50:21
IP : 222.111.xxx.20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달팽이
'09.6.10 10:56 AM (116.41.xxx.169)등기민원 통합서비스 전화번호예요. 전화해서 자세히 상담받아보세요. 1544-0773
저도 지난번 나홀로 등기할때 도움 많이 받았어요. 친절하게 상담 잘 해줍니다.
꼭 물어보아야 할말 적어서 빠짐없이 물어보세요.물어본 것만 대답해주어요.2. 달팽이
'09.6.10 10:58 AM (116.41.xxx.169)참, 그리고 대법원의 인터넷등기 사이트에 가면 각종 양식 다운받아서 쓸수 있구요.
기입하는 방법도 자세히 나와있어요.3. ?
'09.6.10 8:37 PM (61.74.xxx.75)전세권설정등기 아닌가요?
근저당은 전세는 해당이 안되죠. 무슨 말인지 헷갈리네요.
근저당이란것은 해당부동산소유자가 은행등에서 해당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받을 때 은행등에서 등기부에 대출해 준 금액의 120~130%의 액수를 근저당설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님은 전세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