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눈옆을 찢기는 사고로 응급실서 꿰매고 10만원정도가 나왔는데...
82에 글을 올렸더니 어린이집과 부모가 든 보험이 이중지급된다고해서
우리쪽 현*해상서 바로 처리해줘서 받고
어린이집에 영수증을 보냈더니 이미 지급되어서 안된다네요...
현*에 물어보니 사소한 질병은 원레 이중지급이 안된다는데...
자세히 아시는 분...
그때 어린이집 원장님이란 분이 덧글로 된다고하셔서
그런가 했는데 이건 또 뭔지...
앞으로 생길일에도 알아야할것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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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사고시 보험..
... 조회수 : 171
작성일 : 2009-05-21 19:23:22
IP : 121.138.xxx.15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나도 잘 모르지만,
'09.5.21 7:53 PM (59.15.xxx.245)원래, 보험은 생명과 상해로 나눠지는데, 생명보험끼리는 몇개를 들어도 다 정해진금액으로 지불되고요. 상해보험끼리는 중복되면 한군데서만 나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해보험과 생명 두군데 보험일경우은 둘다 나옵니다. 제가 보험에 많이 들어서 댓글달지만 보험인에게 물어보면 더 정확하겠죠?
2. 님과 같음
'09.5.22 2:23 AM (203.228.xxx.169)님과 똑같은 사고로 어린이집에서 보험처리했는데..
정작 제가 가입한 현대해상에선 한푼도 못 받았어요.3. 행복한 하루
'09.5.22 6:35 PM (221.141.xxx.55)두 보험 모두 화재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실비 보장이기 때문에 중복 보장 안됩니다.
회사가 다른 경우, 순서에 따라서 보험사에서 체크가 안되서 지급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안되는 것이 맞습니다.
대신, 어린이 집에서 가입한 보험은 배상책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위로금, 합의금 등등의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구요. 손해사정인들도 굳이 얘기 안하고 있구요. 또한 어린이에게도 과실비율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담당 설계사와 상의 안해보셨나요?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jtryu@na ver. com O1O-6263-8865로 연락주시면 상세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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