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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입자가 너댓달째 집에 들어 오지 않아요.

집주인 조회수 : 1,042
작성일 : 2009-05-18 19:46:00
임대료는 14개월 째 밀려서 보증금은 이미 없습니다.

문제는 거의  7년을 살았는데 항상 밀려서 몇 달씩 정산 해가며 살았어요.
그럭 저럭 그렇게 세월이 갔는데 이번에는 들어 오지도 안으면서  지방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2개월 전에 통화는 했어요.
그 다음에는 제 전화를 안받아 다른 번호로 전화하면 받고 그때마다 곧 와서 해결 한다고 하고 또 기별이 없네요.
(한 번건 전화는 받지않아  전화를 빌려서 함)


조용히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기다리는데  이러는 제가 한심해 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어 질문 합니다.
짐은 그대로  있어 세를 놓을 수도 없고 세금은 세금대로 연체 되어 갑니다.
다른 전화로 전화하면 받아서 곧 해결하러 올거 라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IP : 221.139.xxx.2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5.18 8:01 PM (121.131.xxx.110)

    월세 연체되고 보증금 다 까먹고 안나가서
    돈주고 내보내는 경우도 있답니다.

    월세받으실 생각은 마시고 짐만 빼가도록 하고
    다른 세입자를 구하는 게..

  • 2. 월세
    '09.5.18 8:05 PM (125.187.xxx.238)

    월세가 2달치 밀리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4개월째가 밀렸고 보증금이 없을 정도라면 강제퇴거시키는 것도 가능하시고요.
    보통 이 경우 주택명도소송을 하는데 이 경우 소송이 끝날때까지 3~6개월 정도 걸린다는 거,
    그리고 너무 늦게 대처하시는 터라 원글님이 나머지 돈(덜받은 월세, 공과금 등)을 받으실 때 힘들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명도소송을 했을때의 비용(지금까지 못 받은 월세+소송기간 월세+공과금+소송비...받기 어려움)과
    세입자가 지금 바로 퇴거했을때의 비용(새로운 세입자의 월세...받기 쉬울듯)을 따져서
    잘 계산해보시고 세입자랑 적당한 선에서 타협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보증금으로 지금까지 월세를 받은셈 칠테니 당장 짐빼라는 식으로 말이죠...
    자세한 건 법무사쪽에 문의해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 3. ....
    '09.5.19 9:28 AM (121.167.xxx.12)

    가장좋은게 그냥 구슬러 짐빼서 나가라고 하는겁니다.
    아니면 명도소송가야합니다. 그냥 명도소송 내용증명 보냈다고 비용도 다물어야 한다고 문자 보내서 잘 구슬러서 이사가게 하는게 현실적으로는 가장 이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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