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개인사업자 등록을 최근에 하였습니다.
부동산 전대업이라고 해서,,, 상가의 아주 조그마한 점포를 가지고 있고..
매월 나오는 금액도 작은데요.. (50만원 이하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해서,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차를 운영 리스하는 경우,
매월 납입하는 금액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요?
워낙에 작은 금액이라서, 일년에 600만원이 안되는 금액 정도가 수입이 되는건데,
차 운영 리스 납입액이 경비처리로 가능한가요?
세무에 대해 잘~~ 알고 계시는 분, ^^ 답좀 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세무사도 없고해서,,, 여쭐 곳이 여기밖엔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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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대업자도 경비처리가 되나요?
보라 조회수 : 115
작성일 : 2009-05-18 15:33:23
IP : 210.92.xx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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