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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날릴 판..ㅠㅠ 무지한 처자 도움 좀 주세요!!!

속상해 조회수 : 1,705
작성일 : 2009-05-15 17:38:25
너무 속상해요..
전세금 날릴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제 맘이 제 맘이 아닙니다..
전 압류니, 경매니, 가등기니 이런 거 잘 모릅니다..
갑자기 집주인도 아닌 사람이 전화와서 제가 살고 있는 전셋집이 경매 넘어갈 거라고 합니다..
전화 온 분은 제 집에 가등기권자로 되어 있는 분인데 제가 집계약할 때 집주인 옆에서 남편처럼 서 있던 사람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 상황에 대해 말씀 드릴게요..
암 것도 모르는 무지한 처자 도움 좀 주세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지방소도시의 시내에서 벗어난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23평입니다..
현 시세 매매가는 7천 정도이고 저는 전세 3천5백에살고 있습니다.
이 집에 처음 전세 들어올 때 이 집주인이 이 아파트 단지에 14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은행에 공동담보로 근저당 설정이 꽤 많이 있는 걸 알았지만 직장발령이 급하게 나는 바람에 위험부담을 안고 들어왔었습니다..
처음에 2년 기한에 3천만원 전세 계약했고, 2년 뒤 5백 올려 주고 1년 계약 연장했습니다..
아파트 팔 거라면서 1년만 계약하자고 집주인이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계약연장하고 살다가 지난 수요일날 가등기권자가 전화와서 만났더니 법무사 대동하고 나타났더라고요..
집주인이 채무가 있어서 자기에게 가등기를 해 놨는데 가등기권자인 자신에게 세무서로부터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가압류가 들어와서 경매를 볼 거라고요..
그러나 자신이 다른 사람 명의로 경매를 할 거니까 걱정말라고 하더라고요..
경매까지 8개월 정도 걸리니까 그 동안 이사는 힘들다고 하며 제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더군요(지금이라도 전세권설정한다면서)..
근데 제 아파트 계약 기간은 올 9월까지거든요..
워낙 아파트가 외지고,, 또 제가 발령이 다른 곳으로 날 수 있기 때문에 이사예정이었는데.. 이런 일까지 터져서...
집주인이 이 아파트에 있던 14채를 다 팔고 3채가 남아 있는데 한 집은 이번에 전세 들어오면서 가등기를 풀어줬고, 저랑 다른 한 집이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 어찌해야하나요?
집주인 말처럼 그냥 8개월 동안 기다리면 되나요?
전세 들어온 다른 세입자들 말로는 이 집을 팔려고 수 쓰는 것 같다고 하는데..
가등기권자 아저씨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고 골프치고 정말 잘 살아 보입니다..
자신이 경매 볼려고 하면 돈도 있다는 말인데..
오늘 저 전세값 돌려 달라고 했더니 못 준다고 합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어찌해야 할 지..
죄없는 저희 엄마만 탓하고 있습니다..
(제가 2년 살고 이사나갈려고 했는데 엄마가 1년 더 살라고 하셨거든요..)
참, 확정일자는 이사 들어올 때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주인이랑은 통화 못 했고 이런 일련의 상황들에는 다 가등기권자랑 얘기되었습니다..
가등기권자라지만 저 처음 계약할 때부터 남편처럼 옆에 있었기에 거의 집주인처럼 생각했었습니다..

워낙에 정신이 없고 상황이 복잡해서 두서가 없습니다..
이런 쪽으로 잘 아시는 분들~~
동생이다 생각하시고 도움 좀 주세요..


IP : 116.126.xxx.17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헤로롱
    '09.5.15 5:51 PM (59.14.xxx.51)

    님이 확정일자 받기 전에 저당권이 있었고(그리고 아직도 살아있고) 그후 가등기가 있고 세무서에서 가압류가 되었다는 건가요?

    경매가 진행되면 우선 님이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면 일정부분은 근저당보다 먼저 배당 받고 잔여액은 순위에 따라 근저당 보다 후순위로 받아요. 소액임차인인지 여부는 금액이 지역마다 틀립니다.

    만약 소액임차인이 아니더라도 순서에 따라 배당 받으므로 근저당권자가 다 배당 받고 나머지는 님이 다음 순위로 배당 받아요.

    좀더 자세한건 건물 등기부등본을 떼서 가까운 법무사 사무소에 물어보셔요.

  • 2. 속상해
    '09.5.15 6:01 PM (116.126.xxx.179)

    법무사 사무소 갔었는데 집주인과 얘기해서 집을 사든지.. 아님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인정에 호소해 보라고 하네요..
    법무사 사무소에서 이렇게 말했지만 여기 물어보면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 글 올렸어요..
    전세 1년 계약은 별 효력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제가 계약기한 만료로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권리는 없나요?
    혼자 독립해서 살다보니 이런 일도 겪고..
    다 인생경험이라지만 이런 경험은 안하고 싶네요..

  • 3. 행인
    '09.5.15 6:11 PM (124.63.xxx.116)

    아는게 별로 없어서 도움이 되지는 못하겠지만
    해결이 잘 되길 바랍니다.

    풍문으로 들은바에 의하면...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에서 경매 넘어가는 것과
    전세권 설정을 한 상태에서 경매 넘어가는 건 다른 걸로 압니다.
    정확한 설명을 드릴 정도의 지식이 아니라 안타까운데
    지금 전세권 설정을 하는게 더 위험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시는 집이 공동담보로 제공된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최우선변제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다 잃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가등기권자가 심히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전문가(법무사)와 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4. 헤로롱
    '09.5.15 6:37 PM (122.36.xxx.24)

    quero1@hanmail.net
    제 메일인데요 월요일날 거기로 집주소를 알려주세요. 제가 등기부 한번 떼서 봐드릴께요.

  • 5. 아스펜
    '09.5.15 6:45 PM (121.138.xxx.61)

    ---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권 ---



    1.수도권및 과밀억제권
    보증금 6000만원 → 최우선변제 2000만원
    2.광역시(인천군지역제외)
    보증금 5000만원 → 최우선변제 1700만원
    3.기타지역 : 4000만원
    보증금 4000만원 → 최우선변제 1400만원

    주택가액의 1/2 범위 내에서 최우선 변제후 선순위 근저당 금액을 제하고 남은 금액에 따라 님의 남은 전세금을 받을 수 있을텐데요. 만약 근저당 금액이 크다면 최우선변제금액외에 받기는 힘들수도 있어요.

  • 6. 속상해
    '09.5.15 7:14 PM (116.126.xxx.179)

    도움 주시려고 덧글 달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려요..

    "헤로롱"님 메일 보냈습니다..

  • 7. ..
    '09.5.16 9:10 AM (124.54.xxx.143)

    법률구조공단과 국토해양관리부산하에 부서에서
    임대차에대해 자세히 무료전화상담해주니까요 전화하세요.

    한번만 하지말고 여러사람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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