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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해보신분 계신가요?

전세금 조회수 : 585
작성일 : 2009-04-03 18:09:48
전세 만료일이 며칠 안 남았는데 주인이 자꾸 새로운 세입자가 오기까지는 돈을 못 주겠다고 하시네요..

주인이 나쁜분은 아닌것 같은데 저희가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해서 전재산인 전세금이 없으면

하는수 없이 이사를 못 가는 상황이 됩니다.

일단 주인앞으로 내용증명을 전세만료일 전에 보내야 하는지, 아님 만료일 이후에도 보내도 되는지요??

그리고 전세금반환소송을 하게 되면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집 말고 주인의 타부동산이나 재산에도

효력이 발생하는가요??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시세 1억이 조금 넘습니다... 주인이 1천만원 대출이 있고 저희가 살고

있는 전세금을 제외하면 시세에서 천만원이 남더라구요..

만약 전세금 반환소송을 해서 경매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가 전세금을 다 못 건질것 같아

그럴경우 주인의 다른 재산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지 궁금해서요..

보통 전세금반환소송하게 되면 얼마만에 전세금을 되찾게 되는지요?
IP : 116.120.xxx.10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경험자
    '09.4.3 6:18 PM (220.72.xxx.120)

    우선 계약만료일전에 내용증명을 보내셔서 본인이 재계약의사가 없음을 확실히 하셨다는 증거로 삼아야합니다.

    보통 전세금반환소송하기전에 집에 가압류를 걸어놓습니다.

    집을 경매해서도 전세금을 다 못찾을것 같으면 주인의 다른 부동산에도 추가로 가압류를 해야합니다.

    물론 가압류 각 건마다 돈이 들어갑니다.

    이후에 전세금 반환소송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제 경우에는 판결나기까지 6개월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법원 사정에 따라 다를 거라 생각됩니다.

    확정판결나오면 가압류해둔 부동산을 경매넘기시면 됩니다.

  • 2. ^^
    '09.4.3 6:23 PM (221.140.xxx.97)

    전세금반환 소송을 말 그대로 전세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인데
    소송 하기 전이나 중간에라도 주인의 재산에 부동산가압류를 하실 수 있어요.
    만약 살고 계시는 아파트에 가압류를 하신다면
    가압류된 것을 보고 전세들어오려는 사람은 없을테니 전세 빼기는 어려워질 것 같아요.
    만약 다른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에 전세보증금만큼 가압류할 수도 있구요.
    1심 소송은 기본 6개월 정도는 생각하셔야 되고,
    6개월보다 빨리 끝날 수도, 늦게 끝날 수도 있네요.
    제 생각엔 원글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게 어떨까 싶어요.
    경매는 소송이 끝나서 승소판결을 받았을 때에야 신청할 수 있는데
    입찰기일이 정해지고 낙찰이 될 때까지도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소송까지 안 가고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 3. 해남사는 농부
    '09.4.3 7:04 PM (211.223.xxx.122)

    일단은 집주인을 다시 한 번 만나서 확실한 의사전달을 한 후
    좋게 해결하기 어렵다면 내용증명을 보낸 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어떨까요
    소송이 제기되고 소장 부본이 송달되어 받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위축되어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해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소송이 진행 될 경우
    지연이자에 손해배상까지 해야 하므로
    형편이 안 되어서서 어쩔 수 없는 사람이나
    전문 법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해결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내용증명에 위 내용을 기재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어쨌든 소송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원만한 처리를 위해
    모션을 취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원글님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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