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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갑자기 집을빼달라합니다 ㅠㅠ
오늘 전화해서 자기네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빼주던지 전입신고를 다른데로하고 확정일자를 빼달라하는거에요..
넘 황당그자체에요....
저흰 여유가없어서 지금 월세살고있는데 아마도 다른데이사가면 대출받아야할듯싶은데...
이사비용과 이사갈복비도 당연히 주는건지....
생각해보고 전화해준다했는데 이사가는거 밖에 없겠죠...
제가 예민해서 이사같을거하면 여간 신경쓰이는게아니거든요...살이 3킬로정도빠진답니다...
결혼 2년반만에 이런일도있구나 ....착잡하네요..
집없는 설움을 이제야 깨닫네요...
1. 자동연장
'09.3.16 4:02 PM (119.149.xxx.229)된거 아닌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사비 복비 다 받고 나가셔야지요..2. 세아이맘
'09.3.16 4:05 PM (119.66.xxx.17)자동연장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그런 케이스라서 이층 전세 복비 이사비 다줍니다.
그리고 이사가기 싫으면 만기일까지 사셔두 전혀 문제없습니다.3. 묵시적갱신
'09.3.16 4:12 PM (118.176.xxx.69)은 이미 진행 된거구요. 법적으론 그냥 계약기간 다 채워서 사실수도 있지만.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빼달라는건 뭔소린지.. 혹시 오피스텔이신가요?
전입신고, 확정일자 빼줄테니 전세권등기 해달라 하시던가,보아하니
집주인이 좀 경우없는사람 같은데, 웬만하면 이사비, 복비 꼭 챙겨서
이사하세요. 눌러 산다 해도 불편하실꺼 같아요.
이래저래 묵시적 갱신은 세입자가 유리하니 잘 생각해 보시고
구청에 부동산문제 상담해주는곳 있으니 더 문제 생기시면
그쪽에 전화해서 상담해보세요.4. 스머펫
'09.3.16 4:15 PM (118.38.xxx.70)자동연장맞아요...저희도 저희집을 전세주고 지방에왔다가 다시 들어가려는데 세입자분이 계약기간까지 그냥 살겠다고 버티셔서 어쩔수없이 저희도 다시 울집놔두고 전세얻어요...님이 버티시면되요...아님 복비랑 이사비용받으시구요
5. ,,,
'09.3.16 4:20 PM (58.148.xxx.47)묵시적갱신 문제가 아니라 원글님이 일년만기라고 쓰신걸로 미루어보면 임대차계약기간을 1년으로 약정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듯 한데요. 계약서에 1년 이라고 썼어도 법적으로 님은 2년 살 수 있어요(그게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내년 1월까지는 집주인이 님을 소송을 걸어서라도 못 쫓아냅니다. 물론 님이 1년 계약기간 주장하고 나가겠다고 하는 경우는 집주인이 보증금 돌려줘야하구요.
6. 그녀
'09.3.16 4:22 PM (203.152.xxx.168)집주인이 만기 2개월인가? 3개월전에 내용증명으로 방 빼라하고 보낸게 없고
만기전에 방 빼라는 말 한적이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집 비우라고 할때에는
이사비용이며 복비며 모조리 청구할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띄우세요
방 빼줄께 돈 내놔라하구요7. 단미희야
'09.3.16 4:24 PM (220.117.xxx.23)저희도 2년쩜 더 살다가 이번에 이사해요..
근대 계약기간 지났으면, 자동 갱신이에요
님이 이사를 하려고 했으면 이사비용+복비 챙겨 나가시면 되구여
아니라면 2년 자동 연장...배째라고 하는수 밖에 없어요
저희두 3월초 이사통보받고 집 알아 봤는데,
부동산에서 얘기가, 이사철이 끝나서 매물 나온거 없다네여~
3월이전에 끝났대여...얘들 개학전에 이사...
왠만하면 이사 비추...ㅠ8. 우짤꼬
'09.3.16 4:48 PM (222.106.xxx.229)윗분 말씀대로 3월 새학기 시작에 맞춰 이사하는 집들이 많아서
지금 당장은 전세도 월세도 힘드실텐데요....
자동으로 연장된거 맞구요..
혹여라도 이사할 여건이 안되신다면 버티셔도 되요..
하지만 그렇게 하기엔 새입자로써 불편하실테니
이사하시게 되면 복비와 이사비 모두 다 챙겨 나가세요.. 꼭~!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