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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하게돼면 아들 양육권,친권 제가 다 가져야 할까요?
남편은 무조건 아들 포기한답니다 미친넘!
양육권 친권 제가 가지게돼면 앞으로 저한테 어떤책임이,,
1. 참..나쁜사람
'09.3.7 11:38 AM (59.21.xxx.25)이군요
기운내시고 잘 키우시면 되죠
친권과 양육권을 갖는 다고 해서 책임이란
말 그대로 법적으로 아들의 친권자가 되는것 이고
양육자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아들의 보호자는 앞으로 친권을 갖고 있는 엄마가 되고
아들이 성년이 될 때 까지 모든 법률적인 부분에서
아들의 보호자가 되는것 이지요
그 외 큰 부담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님 이름으로 집 명의나 땅 등 재산이 되어 있지 않다면
관활 동사무소에 사회복지 담당자를 통해
'모자 가정' 으로 등록하시면
월 사십 몇 만원인가? 메월 나라에서 생활 보조해 주고 있어요
단,님이 직업이 있으셔서 직장 의료보험을 갖고 계시다면 제외되 구요
이제 부터 혼자 키우신다고 괜시리 맘 약해지지 마시고
싱글맘으로 거듭나는 삶을 튼튼하게 잘 살아 가시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힘내세요^^2. 권리와 책임
'09.3.7 11:44 AM (211.178.xxx.195)다 가지세요.시간이 흐르면 애들은 클 것이고 같이 살아야 서로 정이 있고 가족인거예요.
아들이 크면 대개의 경우 엄마편 입니다. 나중에 아들이 컸을때 남편은 아들을 찾고 싶어하겠죠..그러나 아들은 지 살기도 바쁜데 별 볼일 없는 아버지가 뭐 그리 달가울까요?
아~ 경제적 능력이 있다면 겉으로는 아버지한테 잘 할수도 있겠죠..그러나 속까지 그렇진 않은것 같아요..
울 언니 보면 자기가 다 가지고 있으니 매사에 편한것 같아요.
특히 학교생활에서 보호자로서 권리와 책임 있지만 어차피 엄마가 키워야 한다면 엄마가 다 갖고 있으면서 아들에 대한 권리행사하는게 좋죠.
애들은 생각보다 빨리 잘 큰답니다..걱정말고 다 챙겨서 애하고 오붓하고 행복하게 잘 사세요.3. 전
'09.3.7 12:04 PM (210.92.xxx.2)양육권을 안준다고 해서 소송을 준비중인 엄마예요
아이아빠도 아이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아이 없이 못사는 절 괴롭히려고 하는 거지요
저라면 친권 양육권 다 가져 오겠습니다.
무조건이란 말을 걸고 아이를 포기하는 사람 아빠도 아닙니다.
정말 아이와 함께 행복하시길 빌어요4. 친권
'09.3.7 12:14 PM (114.203.xxx.197)까지 가져오시고.. 호적에서 파버리면... 남편의 재산도 아이에게 물려줄 의향이 없는걸로 알아요..
친권 가져오고 호적에서 사라지면..
남편분의 재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없어져요............
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참고 하세요.5. 어?
'09.3.7 12:20 PM (211.178.xxx.195)친권이 없어도 아들임이 분명한테 남편의 재산이 아들한테 안가나요?
그건 좀 그렇네요..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시면 글 올려 주세요.6. ..........
'09.3.7 12:39 PM (123.204.xxx.54)우리나라 상속은 무조건 핏줄이예요.
아버지가 유전자 검사라도 해서
내 애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해서 호적에서 파버린거 아니면
호적이 어떻든간에 유산은 물려받는 걸로 알아요.
바람펴서 밖에서 낳아서 호적에 못올렸어도
나중에 그자식(사생아죠)이 자신도 유산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핏줄임을 증명하면 받을 수 있지요.
어차피 친권,양육권 문제를 문서화하시려면
변호사도 만나실텐데 그때 변호사에게 이문제를 물어보세요.7. 위에
'09.3.7 1:04 PM (114.203.xxx.197)친권이랑 호적에서 파버리면 재산 못받는다는거..
아는분이 이혼할때 양육권이랑 양육비만 받고 친권은 놔두고 오시더라구요..
그래서 왜그런가 했더니..
나중에 재산 못물려 받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댓글 달았구요..
혹시 정확하게 아시는분 있음 글 올려주심 좋겠네여.8. 면접권까지
'09.3.7 1:24 PM (211.49.xxx.17)뺏어버리시는게...
9. mimi
'09.3.7 1:55 PM (211.179.xxx.199)양육비 다달이 꼭 얼마만이라도 받으세요...꼭요...아버지로써의 최소한의 할도리는 해야지요
10. ...
'09.3.7 2:15 PM (220.76.xxx.157)양육권, 친권 다 가져오시는 것이 당연히 좋다고 하구요. 그와 상관없이 아이는 당연히 상속권 있다고 합니다. 양육비 청구도 가능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