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년 정도 지역의료보험가입자로 보험료를 냈는데
이번에 취직이 되면서 직장에서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을 가입시켜준다네요.
그러면 지역의료보험료는 안 내도 되는 건가요?
제가 의료보험공단에 전화해서 탈퇴의사를 밝혀야 하나요?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어 전화 쓰기도 조심스러운 사무실 분위기라
조용히 게시판에 묻습니다.
아시는 분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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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보에서 직장의보로 전환될 때
의보 조회수 : 281
작성일 : 2009-03-05 15:18:58
IP : 203.232.xxx.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미래의학도
'09.3.5 3:25 PM (125.129.xxx.33)그냥 냅두면 자동으로 넘어가요..^^
신경쓰실일 없어요2. ^^
'09.3.5 3:26 PM (222.117.xxx.12)따로 개인적으로 신고하실 건 없습니다. 3월 2일이후 입사이시면 이번달까지만 지역건강보험료 납부하시면 됩니다.
3. 예전엔
'09.3.5 3:28 PM (220.68.xxx.219)직장의 담당직원에게 예전 지역보험의 번호를 알려주는 걸로 해결했습니다.
탈퇴절차는 따로 없어요.4. 의보
'09.3.5 4:15 PM (203.232.xxx.3)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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