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재판 한 곳에 몰아주기 배당
ㆍ소장판사들 반발 방식바꿔
ㆍ형사사건 컴퓨터 자동배당 원칙 어긋나
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 촛불집회와 관련된 사건들을 무작위 자동배당 원칙과 달리 특정 재판부에 몰아줬다가 소장 판사들의 반발로 배당 방식을 뒤늦게 바꾼 사실이 밝혀졌다.
23일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6~7월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사건 5건을 모두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형사13단독 재판부에 배당했다.
통상 형사사건 재판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무작위로 자동배분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몰아주기’ 배당은 이례적인 조치였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촛불집회와 같은 시국 사건을 한 재판부에 집중 배당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촛불사건이 한 재판부에만 집중되자 형사법원 소속 단독 판사 13명은 7월13일 모임을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이후 당시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이들과 면담을 하고 “배당 방식을 바꾸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모임에 참여했던 한 판사는 “촛불사건 배당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단독 판사들이 이의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판사들의 의견 표명 후 법원은 사건을 다시 컴퓨터 자동배당 방식으로 바꿨고 이후 6번째 사건은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에게 배당됐다. 박 판사는 구속기소된 안진걸 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을 보석으로 석방하고, 집시법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여 재판을 잠정 중단했다.
허만 당시 형사수석부장판사는 “당시 직·간접적으로 판사들의 의견 제시가 있어 배당 방식을 바꾼 것은 맞다”며 “원래 비슷한 성격의 유사사건은 연관성 등을 고려해 몰아주기 배당을 하는 편”이라고 해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유사 사건들은 몰아주기 배당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촛불사건이 후에 그렇게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하고 초기 5건을 한 재판부에 배당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장은교기자 indi@kyunghyang.com>
입력 : 2009-02-23 22:32:54ㅣ수정 : 2009-02-24 03: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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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재판 한 곳에 몰아주기 배당
폭풍속으로 조회수 : 236
작성일 : 2009-02-24 11:10:26
IP : 58.224.xxx.4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9.2.24 11:58 AM (125.178.xxx.80)어제 마봉춘 뉴스데스크에서도 신경민 앵커가 클로징멘트에서 언급했더라지요.
짜증 지대로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떡검에 이어 법원까지 정권에 기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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