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받은 아파트를 부득이하게 전매를 할까 합니다.
일반 아파트는 매도한 경험이 있는데, 분양권 매매는 처음이라서요.
일반 아파트 처럼 금액 대비 일정 요율을 곱해주면 되는건지요?
참고로 제가 거래하고자하는 부동산에서는 위에서 말한 일정요율 금액 + 알파를 요구하네요...
경험 있으신 분들 댓글 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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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시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전매초보 조회수 : 214
작성일 : 2009-02-18 14:17:45
IP : 219.255.xxx.16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평안과 평화
'09.2.18 2:24 PM (211.109.xxx.18)계약금+ 중도금+프리미엄 에 대한 수수료를 주면 됩니다.
1. 분양권 전매의 경우 중개수수료는 기존 납입액(계약금 및 중도금 등)에 프리미엄을 더하여 나온 금액에서 매매에 관한 중개수수료 요율을 곱하면 됩니다.
2. 이 경우 중개업자는 거래당사자 양자 모두에게 수수료청구를 할 수 ㅣ있으며, 부동산거래신고도 중개업자의 책임으로 하여야 합니다.
- 장건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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