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통신쪽일을 하고 있다가 바람을 핀 내연녀가 헤어지면서 앙심을 품고 개인정보유출로 고소를 해서 지금 재판중이거든요... 판결이 난건 아니고 아직 2번정도 재판을 받아야하는데...변호사말로는 2년 집행유예가 될것 같다고 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되서 전세를 얻을지 작은평수 집을 살지 고민중인데...왠만하면 대출조금 받아서 작은집이라도 집을 살려고 하는데..
집을 사게되면 남편이 한번 바람핀 경력도 있고 사업도 하고 있어서 (현재는 남편은 사업자가없고 직원으로 동업하고있음) 집명의는 아내인 제 명의로 하던가 공동명의로 할려고 하거든요..
공동명의가 나중에 집팔때 세금이 적다고 해서 공동명의로 할려고 했는데...
지금 재판결과도 아직 않나온 상태고 집행유예가 될것 같은데
만약 집행유예가 된다면 지금 계속 통신쪽일을 하고있는데..
사업자만 동업하는 사람으로 하고있고 2년동안 별일 없으면 괜찮겠지만 만약 않좋은 일이라도 생긴다면
만약을 위해서 세금문제를 떠나서 제명의로 해야 할까요??
아직 어린 아기들도 두명이나 있는데...좀 걱정되서요
법률쪽으로 많이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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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쪽 잘아시는분)남편이 집행유예인데 집명의 상관있을까요??
궁금이 조회수 : 144
작성일 : 2009-02-10 14:15:33
IP : 61.255.xxx.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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