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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 문의 (급해요 ..ㅠㅠ)

조회수 : 793
작성일 : 2009-02-04 17:39:13
안녕하세요..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원래 2006.4.4~2007.4.3에 보증금+월세32에 계약을 했구요
그후 1년 더 살겠다고 해서 똑같은 조건으로 살았구요

그후엔 월세를 올려달라고 해서 45만원으로 올려서 쭉 살고있었어요.

근데 제가 올해 3월 2일에 이사 나가게 되어서, 집주인에게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12월말쯤 전화로 말씀을 드렸어요.(2월 말에 나가겠다고 말씀드림..어디선가 두달전에는 통보해야된다고 들었기때문..)

그리고 계약이 다 잘되어서 오늘 지금살고있는집 계약을 하기로 했다네요.
근데 부동산에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는..집주인이 만기전 퇴실이니까 저보고 복비를 일부 부담해야하지않냐고 말했대요..
저한테 직접은 아니구요(집주인이랑 저랑은 직접 복비 얘기를 안했고.. 3월 1일,2일분 월세 이틀치는 됐다고 내지말라고 하는 비교적 점잖은 퇴직교사임)
암튼 부동산에서 일부는 제가 내야된다고..2달전 통보 그런거 상관없다고 얘기 하는데
부동산 얘기가 맞는건가요?? ㅠㅠ

2006.4.부터 2년 11개월이나 살고 나가는 건데도 제가 내야되는지..글구 집주인은 새로 구해서 손해보는것도 없는것같은데..ㅠ
IP : 211.181.xxx.54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제 밥때가 슬슬~~~
    '09.2.4 5:48 PM (112.72.xxx.70)

    일년 더살고 나간다고 했으니까 복비는 안줘도 돼요

    일년 살고 나가는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약대로 살고 나가는거니까

    안주셔도 돼요~

  • 2. 다른
    '09.2.4 6:00 PM (119.207.xxx.154)

    부동산에도 물어 보세요. 일년 더 살았다면 재계약 계약서 작성했을 것이고 원칙상 기한 전에 나가면 세입자가 복비 부담해야 하는 걸로 압니다. 일부 부담이라고 주인분이 말씀하셨다면 서로 절충하자는 의미인것 같네요.

  • 3.
    '09.2.4 6:08 PM (211.181.xxx.54)

    계약서 작성 안했구요..그냥 구두로만 하고 계속 살았어요..ㅠㅠ
    네이버에서 판례도 찾아봤는데 제가 안내도되는것같은데 너무 그 부동산에서 전화해서 괴롭게하네요 .. 글구 전세가 1억1천인데 오피스텔이라고 0.7% 곱한다고 770000원 이래요..휴

  • 4. 구청
    '09.2.4 6:14 PM (218.209.xxx.167)

    구두로 이야기 하는것은 복비지불의 의미가 없는것으로 아는데요..
    속 끓지 마시고, 구청 지적과에 문의하세요.
    오피스텔 주소 말씀하시고 맞는 내용인가 확인하시고
    담당자 누가 이렇게 말했다고 복덕방에 그대로 말하세요.

  • 5. 아 그리구
    '09.2.4 6:16 PM (218.209.xxx.167)

    오피스텔이면 장기수선충당금 내셨을꺼에요.
    그것 돌려받도록 하세요.

  • 6. **
    '09.2.4 6:25 PM (62.195.xxx.101)

    2년산후 계약해지시는 2~3개월내에만 통보하면 되고 복비도 당근 주인부담이죠 부동산에서 만만하게 본거 아닌가 싶네요. 구청에 신고한다 해버리세요

  • 7. 그게
    '09.2.4 6:27 PM (116.39.xxx.5)

    만기가 4월인데 이사를 3월, 즉 한달전에 가셔서 그런거 아닌지요.

  • 8. 추억만이
    '09.2.4 6:31 PM (118.36.xxx.54)

    고거 전부 부동산이 돈 먹을려고 눈 뻘개진겁니다.
    법으로도 1억 이상이면 수수료의 0.3% 입니다.

  • 9. 한가지더
    '09.2.4 6:33 PM (116.39.xxx.5)

    2년산 후 1년 연장을 집주인과 합의했다는 것은 묵시적 합의에 의한 자동연장에 해당이 안되므로 세입자가 2-3개월전에 통보만 하면 무조건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해야 하는 조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묵시적이든 아니든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채우지 못하는 측에서 복비나 이사비용을 부담해야 하고요.

    구청에 신고해도 구청에서 그런거 해결해주질 않아요.

    그런 경우엔 소송해야해요.

    2일 월세를 집주인이 부담한다고 했으니 그 금액과 복비랑 비교해 보세요.

  • 10. ..
    '09.2.4 10:52 PM (122.128.xxx.42)

    첨 계약서 쓴이후 연장 된것이니 복비지불할 필요는 없다 싶은데요??^^
    구청에 전화해서 한번 미리 확인해 보시는것도 손해는 아닐듯 싶어요.
    그리고 복비도 영수증 받아두시면 연말정산에 해당되었는데,,지금도 그런가??^^;;

  • 11. 결과
    '09.2.5 11:43 AM (211.181.xxx.54)

    어차피 한달 더 살고 나가도 집주인이 복비내시고 세입자들이실것아니냐고 잘 좋게좋게 말해서 전 안내는 걸로 마무리되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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