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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글 내렸습니다.
뉴타운 조회수 : 466
작성일 : 2009-02-03 23: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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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75.183.xxx.2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9.2.3 11:32 PM (118.222.xxx.250)개인 이메일을 공개하시는 건 좀 위험하구요.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시는 것이...2. ...
'09.2.3 11:43 PM (125.178.xxx.195)정확치는 않지만요,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공동명의 토지가 재개발 된다면 각 소유주에게
보상이 나가는게 정상입니다.
그 중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몫은 법원에 공탁되지 않을까 합니다.
재개발 조합측에 물어보면 정확할 겁니다.3. 궁금마무리
'09.2.4 12:57 AM (118.32.xxx.195)최종적으로 법적인 판단은 등기부등본으로 하게됩니다.
등기부등본에 본인명의가 없다면 임의(?)로 해버린결과가 되버린겁니다.
위임장에 인감도 첨부했을건데......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4. 뉴타운
'09.2.4 1:06 AM (75.183.xxx.22)감사합니다
늦은 시간에 답변 해주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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