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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유치장에 있다는데 어쩌죠.
연세가 많으신데 일을 하지않으면 생활이 안 되셔서 폐휴지를 집하하는 일을 하셨나봅니다.
근데 강남의 어느 주차장에 박스가 5개정도 놓여있길래 폐기처분하는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차에 실으셨나봐요. 근데 알고 보니 따로 보관하는 박스였고 그 안에는 옷가지가 들어있었는데
시가 700만원 상당이랍니다.;;;;;
사건이 발생한게 지난주 토요일이고 그 박스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했나봐요.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박스주인이 개인인지 아니면 회산지는 파악이 안 되구요.
결국은 가져간 분이 오늘 지인의 아버님으로 확인되어서(집하하는 회사가 주차장 바로 옆이었나봅니다)
유치장에 계신다는데요...
이제까지 전과가 있는 분도 아니었고, 그저 생계를 위해서 일하시다가 이렇게되어 무척 마음이 상한다고
울면서 전화가 왔네요;;;;; 저하고 친한 동생입니다.
박스를 어찌어찌 회수했는데 3박스정도만 되찾았고 나머지는 벌써 팔았는지 어쨌는지 아무튼 없어진 상태구요.
신고하신 분도 폐기하는 물건이라 생각하고 가져갔다는 말씀에 그저 일이 이렇게 커져서 죄송하다...
오히려 미안하게 생각하고 고소를 취하할 마음도 있지만 이렇게 절도?로 신고가 들어갈 경우에는 합의가
안 되나봅니다. 본인들이 원해도 법적으로 안 된다는거 같아요.
법도 잘 모르고 참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제가 82에 물어본다고 했거든요.
이럴 경우에 정말 합의가 안 되는지요.
그리고
내일은 일단 경찰에서 풀어준다고?했다는데 내일 나올 수 있는지요.
재판을 받고 벌금을 물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하나본데 재판일정이 어느정도 속도로 진행이 되는지,
벌금은 어느정도 물어야하는지 누가 아는 분 계시면 알려주시겠어요.
가장 좋은건 신고자와 합의를 하는건데(고소 취하라든지...) 이렇게는 안 되는건가요?
정상참작 이라는 것도 있쟎아요.
물건값은(처음에 700만원) 어떻게 변상을 해야하는지요.
저도 참 답답하네요.
누가 좀 알려주세요.
동생 부모님이 여력이 없으시니 결국에는 얘가 벌금도 다 물어야하나봐요...;;;;;;
그저 돈 없는게 죕니다....--
1. ...
'09.2.3 12:25 AM (118.222.xxx.250)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의자의 적극구명에 의해 그 형량을 낮힐 수는 있습니다.
없어진 2박스에 대한 물건값은 당연히 전액 하셔야 하고
피해자가 선처해주면 안 낼 수도 있는겁니다.2. 누가 좀 알려주세요
'09.2.3 12:27 AM (122.26.xxx.213)형량을 낮춘다면...
형무소에 들어가야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듣기론 벌금을 물면 된다는거 같던데...3. ...
'09.2.3 12:29 AM (118.222.xxx.250)벌금형도 '형량'이라고 해요.
(물론 보통은 교도소 수감기간을 의미하기는 하지만...)
초범이고, 이런저런 상황이 참작되면 실형을 살지는 않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여력이 없다고 해서
그 아들에게 벌금에 대한 법적책임이 전가되지는 않아요.4. 원글
'09.2.3 12:30 AM (122.26.xxx.213)아, 그렇군요.
그러나 자식이니....
답변 감사합니다.
역시 취하는 안 되는가보네요;;;5. ...
'09.2.3 12:33 AM (118.222.xxx.250)저도 정확하지는 않아요.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말씀 드려요.
제가 분명히 아는건
아버지의 벌금이 법적으로 아들에게 강제 부과되지는 않는다는...6. jk
'09.2.3 12:35 AM (115.138.xxx.245)선처만 된다면...
벌금이 거의 없는.. 다시 말해서 50만원도 채 안되는.. 그런것도 가능합니다. (정말 운 좋으면 반성문만 쓰고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위에 나왔듯이 절도의 경우 당사자가 취소하거나 합의를 해도 아예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취소하는건 불가능하다는거지요..7. 원글
'09.2.3 12:52 AM (122.26.xxx.213)그렇군요.
jk님, 아직 안 주무시는군요^^
답변 감사합니다.8. jk
'09.2.3 2:21 AM (115.138.xxx.245)아차.. 갑자기 생각이 나서..
3박스만 회수하셨다고 하셨는데 우선 배상을 하시던지 아니면 제품을 찾으시던지 해서 어쨌던 그쪽에 피해를 없게 하시고..
되도록이면 그 쪽에 잘 말해서 [5개를 다 찾았다]라고 진술하게 하는게 더 유리할겁니다.
다시말해서 3박스는 찾고 2박스는 못찾았다 그대신 보상해줬다!(혹은 사고였으니 걍 넘어갔다!!)라고 말하는것보다는..
아무래도 5개가 분실되었지만 5개를 다 찾았다! 라고 하는게 선처받기에는 더 좋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게 좋아요. 경찰에서 진술할때 5개 다 찾았다고(거짓말이지만 어쨌던 물건 주인에게 사정하셔서 잘 말해달라고...) 하시면 그나마 더 유리합니다.
당연히 물건 주인의 탄원서 이런것도 필요하구요. (나중에 검사나 판사에게 제출함)
제가 잘 아는 분야가 아니라서 벌금이나 이런게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정말 운 좋으면 검사가 보고는 "이건 뭐 별 사건도 아니고 처벌하기도 쫌 그렇네.. 물건도 찾았으니" 이러면서 재판까지 안가고 걍 사건을 끝낼수도 있구요
재판에 가서도 판사가 보고는 "뭐 일부러 그런것도 아닌데 봐주자" 라고 생각해서 벌금을 작게 때리거나 아니면 아주 가볍게 처벌할수도 있습니다.9. 우선 피해자 해결.
'09.2.3 3:38 AM (58.76.xxx.10)일단 물건을 찿아서 돌려 주던지 아니면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해야구요
서로 합의된 사항을 피해자가 탄원(선처)하는 내용을 제출 하면
연세도 있고 전과도 없으시면 큰 문제는 없지만...
집행유예 벌금 정도로 끝날 것 같은데요10. 해남사는 농부
'09.2.3 8:18 AM (211.223.xxx.58)위 겨우는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하는데
절도죄는 친고죄가 아니라서
고소인이 취하를 하더라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님의 글 내용대로라면
가장 좋은 방법은
피해자에게 물건 밗을 물어주고
고소인이 취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고소인이 취하를 하고
사건담당 검사에게 사정을 알리는 탄원서와
될 수 있으년 많은 주위 분들이 참여하는 탄원서를 같이 제출 할 경우
불기소처분으로 끝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검사가 기소할 경우
약식기소로 벌금이 부괴되는데
위 사건의 경우
100만원 내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벌금고지서를 박으면 바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시면
일단 재판이 끝나고 확정 될 때 까지
시간을 벌 수 있으며
재판에서 좋은 판사를 만나면
의외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벌금을 바로 내기 어려우면
1심 재판에서 지더라도
다시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지면
다시 항고하는 방법으로
벌금이 확정되더라도
1 년여의 시간을 벌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가장 기본적은 문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확인서를 받으면 이를 그대로 제출하지 말고 몇 부를 복사해 두었다가
필요 할 때 마다 사용하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