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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의료비 소득공제는 연봉의 몇%인가요

소득공제 조회수 : 828
작성일 : 2009-01-30 15:52:37
연말정산때 의료비가 연봉의 몇%로 이상 인가요
연봉이 5천이면 얼마 이상 되어야 환급을 받나요
영수증 모으고 있는데 너무 작으면 그냥 안 모을려구요

IP : 59.11.xxx.5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1.30 3:52 PM (211.189.xxx.250)

    3%

  • 2. .
    '09.1.30 3:53 PM (118.45.xxx.61)

    3% 아닌가요??
    연봉이 5000만원이면 150만원이상 되어야하네요............

  • 3. 통일염원
    '09.1.30 4:03 PM (122.42.xxx.157)

    본인거는 전부고, 식구거는 3%일 겁니다.
    국세청자료도 참고하세요.

  • 4. ...
    '09.1.30 4:14 PM (219.241.xxx.105)

    http://k.daum.net/qna/view.html?category_id=QDK001&qid=3j7yB&q=%C0%C7%B7%E1%B...

  • 5. 음...
    '09.1.30 4:24 PM (59.13.xxx.51)

    통일염원님....본인것도 기본적으로 3%는 차감해야해요. 본인 의료비 공제한도가 없는거지
    3%초과는 기본적으로 해야 공제 가능합니다.

  • 6. 의료비
    '09.1.30 4:26 PM (211.52.xxx.254)

    음...님 말씀이 맞아요. 제가 그 문제로 저희회사 경리부랑 엄청
    싸웠었거든요.

  • 7. 토탈
    '09.1.30 4:58 PM (121.136.xxx.182)

    부양인 본인 포함 토탈 의료비가 연봉의 3%이상 500만원 이내인걸로 압니다.

  • 8. 통일염원
    '09.1.30 5:23 PM (122.42.xxx.157)

    [感謝] 부양인 본인 포함 합계 의료비가 연봉의 3%이상 500만원 이내입니다.

  • 9. 음...
    '09.1.30 6:49 PM (59.13.xxx.51)

    그러니까요...이러니 저러니 해도 일단 의료비는 연봉의 3%이상 초과여야 하구요..
    공제한도는 500만원이지만..그건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한도구요..본인이 쓴 의료비는
    3%(부양가족의료비가 없을경우..부양가족의 의료비가 3%가 안됐을경우 나머지%) 빼고는 전액 공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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