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글 올렸었는데
성년이 된 전남편의 자녀를 새아빠의 자녀로 등재하는것에 대하여
답변이 올라오질 않아 어제글을 지우고 다시 질문드리니 이해해주세요
그리고 큰딸을 친엄마와 새아빠의 자녀로 등재하는건 가능할까요?
큰딸이 지금 성년이 되었거든요
성년이 된 딸도 자녀로 등재하는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대학교학자금은 대출만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몇명까지 가능할까요?
요 아래글은 어제 썼던 글인데 답글달아주셨던분들 감사합니다
대학학자금을 대부받아야 한다는 댓글이 올라왔는데
몇명까지인지와 호적정리에 대해 잘 몰라서 다시 글 올리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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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동생이 말단공무원과 재혼을 했어요
새남편은 자녀가 없이 이혼했던 사람이고
아는 동생은 전남편사이에 딸 둘을 낳았구요
재혼하여 자녀 두명을 낳아
이 동생이 낳은 자식은 총 4명입니다
재혼하여 아이둘을 낳아 키우다가
전남편의 딸들을 오랜만에 만나보니
데려다가 직접 키우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든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전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딸 둘을 데려오려고합니다
큰딸이 대학생인데 주민등록상 이제 미성년자를 벗어났습니다
전남편에게 친권과 양육권이 있는데
친권, 양육권 모두를 가져온다면
전남편 자식 딸 두명에게도 대학학자금이 지원되나요?
큰딸이 미성년자이면 친권, 양육권이 상관없다고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 큰딸을 엄마가 자신의 자녀로 주민등록상에 올릴수 있을까요?
올릴수 있다면 새남편앞으로 하여 대학학자금지원을 받을수 있나요?
공무원들 대학학자금 지원은 자녀 몇명까지 가능한지도 궁금해요
딸 둘을 데려오면 총 4명인데 전부 지원을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큰딸은 지금 미성년자가 아니니까 그런 지원은 못받게 되는건지요...
전남편의 자식 둘째딸도
엄마와 새남편앞으로 친권,양육권을 바꾸면
고등학교와 대학교 학자금을 모두 지원받을수 있을까요?
물어볼곳이 없어서
82쿡에 여쭙는거니 아시는분들 답변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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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이나 동사무소에서 호적관련 근무하시는분 알려주세요
궁금 조회수 : 371
작성일 : 2009-01-23 14:08:36
IP : 125.186.xxx.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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