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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금환급금 해당가족에게 드리시나요?

궁금이 조회수 : 1,326
작성일 : 2009-01-23 00:55:12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올해부터 시동생(대학생)이랑 시어머님(무직)을

저희남편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었는데요..

남편은 환급받는 만큼 전액 시어머님이랑 시동생에게 줘야 하는거 아니냐고하고..

저는 걍 조금 성의표시하면되지 않겠냐는 입장인데..

(어차피 저희가 소득공제받지 않으면 시댁에선 달리 받을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다들 어떻게하시고들 계신가요? 경향이 궁금하네요..
IP : 59.12.xxx.19
2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1.23 12:56 AM (118.221.xxx.186)

    드려야 한다고 봐요.

    더구나 시동생이 대학생이고 시어머님이 무직이시면
    인지상정 아닌가요?

    시댁에서 달리 받을 사람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성의표시만 하는건 아니라고 봐요.

  • 2. 원글
    '09.1.23 1:00 AM (59.12.xxx.19)

    시어머님이 무직이래도 저희부부보다 돈 훨씬 많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남편이 효자래서 생활비는 다달이 드리고 있답니다.

  • 3. 음...
    '09.1.23 1:01 AM (211.207.xxx.165)

    저희는 그냥 덕을 본 고마움에 10만원 정도 드려요,,
    정말 궁금하네요,,다른 분들은 전액 다 드리나요?

  • 4. ...
    '09.1.23 1:06 AM (211.207.xxx.165)

    남편의 의료보험에 올라있는 부양가족들은
    우리가 내는 세금에 별 상관 없는데도
    그 분들이 올라와 있는 것 하나만으로도 세금을 그 분들것 계산해서 돌려주니..뭐..
    쬐금이라도 드려야 한다 싶어서요...

  • 5. ..
    '09.1.23 1:16 AM (203.128.xxx.102)

    생활비드리면 실제로 부양하는 거잖아요..
    부양비용을 제해주겠다는게 실제 취지이니 안드려도 되겠습니다만..
    게다가 형편도 좋으시면 성의표시정도만 하면 안되나요?1
    부양가족공제 100만원아닌가요?
    과표구간이 어디신지는 모르겠지만, 세율이 15~20%라 생각하면 15~20만원인거죠?

    그런데 걱정되는건, 남편은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남편분이 섭섭해 하실것같아요..^^;

  • 6. 솔이아빠
    '09.1.23 1:41 AM (218.50.xxx.157)

    드리면 더 좋겠지만
    사실 소득이 없는 분들을 올리신 거면
    평소 그 분들에게 용돈, 생활비 등 명목으로 드렸을 테니
    드리는게 당연하다 뭐 그런것은 아니지 싶네요....

  • 7. 얼마
    '09.1.23 2:49 AM (61.72.xxx.179)

    환불 받게될 금액에 따라 다르게 되지만
    추가로 나온돈

    몇만원이라고 하시고

    드리세요.

  • 8. 저희는
    '09.1.23 2:58 AM (121.186.xxx.168)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없는 직업이에요.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장남이란 이유에서 늘 병원비, 약값 등등 다 냈고
    세 명 시누들은 하나도 안냈어요.
    많게는 몇 백에서 몇 만원까지요.

    이 시누들 중 한 시누가 시어머니를 부양 가족으로 올려서 세금 덕도 보고 뭐 더 받고 그러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부양 가족으로 올려 봤자 그런 혜택이 없으니 그냥 냅두죠.

    근데 이 시누 연말만 되면 전화합니다.
    약값, 병원비 등 시어머니 앞으로 쓴 것 영수증 떼어 보내라고요.
    그러면서 고맙단 말 한 마디 없고 당연히 돈도 없죠.
    당연한 걸로 연말만 되면 전화하는데 참...
    그 시누는 저희보다 몇 배 더 버는데도 그럽니다.
    그냥 부자되라도 냅두죠. 그 놈의 받은 것 없는 장남이란 게 뭔지.....

    왠만하면 몇 만원이라도 주세요.
    저희와는 사정은 다른 것 같지만요...

  • 9. 솔이아빠
    '09.1.23 3:41 AM (218.50.xxx.157)

    위의 저희는님 상황이라면
    당연히 시부모 모시는 님에게
    환급금의 추가된 일부 아니 대부분을
    이체시켜야지요

  • 10.
    '09.1.23 7:56 AM (203.247.xxx.6)

    이체 드려야 겠단 생각 해본적 없는데요... 어차피 누군가는 대신 소득공제를 받는거잖아요~ 시동생이 받을걸 대신 뺐어서(?)받는것도 아니고.. 내비두면 가족 누군가도 받을 수 없는건데...
    가족이 대신 받을 수 있다면 다들 좋은거 아닌가요. 저희 친정부모님을 제가 소득공제 받고 있는데 대신 용돈은 조금 드리고 있지만 대부분을 주시는건 좀 전 이해가 안되네요..

  • 11. 말도안돼요
    '09.1.23 8:34 AM (121.151.xxx.149)

    그분들 공제를 님이받는다고해서 그게 얼마나 되어서요
    그럼 저는 제번호로 현금영수증해주는 동생들에게도 나눠줘야하는건가요?
    명절때 용돈 조금 더 주는것으로도 충분합니다

  • 12.
    '09.1.23 9:17 AM (116.37.xxx.183)

    그럼 추가로 추징당하게 되면 추징당하는 금액을 그분들께 받을 건가요? 소득공제 받은 비용까지 드려야 하는 건 좀 그래요.

    명절에 용돈 더 드리는 걸로 수습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네요.

  • 13. ..
    '09.1.23 9:19 AM (123.215.xxx.158)

    현금영수증하고 비교할수는 없지요. 현금영수증으로 공제받는 액수는 아주 아주 적습니다.

    전 드리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시모님 없었으면 환급받지 못했을 돈이잖아요.
    우린 부모님 다 언니앞으로 되있어서 언니가 환급받는데 경로자공제만 해도 300에 부모님 의료비가 장난이 아닙니다. 400은 넘을듯... 그덕에 환급받을 세금이 50은 넘을거예요. 쩝. 전 그돈 다 언니가 부모님 드리길 바라지만 그런 얘기는 못하겠네요. 언니가 용돈을 더 드리거나 더 보살피는게 아니라... 1년도 아니고 벌써 10년째... 그거 다 합하면 참 큰돈이지요.

  • 14. ..
    '09.1.23 9:21 AM (123.215.xxx.158)

    추가로 추징당하면 금액을 그분들께 받을건가요?

    라는 위님의 말씀은 좀...

    추가로 추징당하는 건 시모탓이 아니잖아요. 비유가 잘못된듯...

  • 15.
    '09.1.23 9:24 AM (203.229.xxx.209)

    전 드릴겁니다.딱히 수입도 없으신 상태이면..저희도 이번에 남편 소득공제시 시부모님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원래 신용카드/보험료외에는 -- 그닥 공제할만한게 없던터라
    10만원도 환급이 안되더군요.
    거기에 쫌 보태서 드릴려구요. 원래 시부모님 아니였으면 뱉어냇을듯

  • 16. ..
    '09.1.23 9:26 AM (222.109.xxx.183)

    저는 안드리는데요... 뭔 때에 좀 많이 챙겨드려요..

  • 17. 헉..
    '09.1.23 9:26 AM (59.10.xxx.219)

    그걸 왜 드려요.. 내가 부양하고 내가 낸 세금 환급받은 건데요..
    어차피 명절이니까 용돈도 챙겨드리잖아요..
    15년 직장생활하면서 환급받은거 드린다는 직원은 한명도 없었네요..
    이해불가..

  • 18. ..
    '09.1.23 9:31 AM (123.215.xxx.158)

    저도 부양한다면 드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부양하는것도 아니고 다른 형제들보다 특별히 더 하는 거 없으면서 소득공제만 받는 경우요.
    정리가 되네요.
    다른 형제보다 평소에 더 많이 한다면 공제받은 거 줄 필요없고
    그렇지 않다면 토해내야죠.

  • 19. 저는
    '09.1.23 10:21 AM (221.139.xxx.183)

    시어머니를 올리는데요... 시모로 인해 환급받는 금액보다 더 많이 드려요... 그냥 용돈 드리는 샘 치구요...
    저희가 부양하는 경우 아니구요. 아주버님보다 연봉이 더 높아서 환급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넉넉히 드려요...

  • 20. 아나키
    '09.1.23 10:29 AM (123.214.xxx.26)

    시어머니 올리는데요.
    안드리는데...
    평소 생활비며 온갖 잡비,병원 약값까지 다 저희가 하니깐요.

    드리는 분들이 꽤 계시네요...
    효자인 우리 남편도 드릴 생각 안하고...

  • 21. ...
    '09.1.23 10:53 AM (211.243.xxx.231)

    생활비 드리면 부양하시는거 맞잖아요.
    소득공제 받는건 원글님 댁에서 시어른들을 부양하기 때문에 받는거구요.
    실제로 생활비를 드리는 형편이라면 안 드리는게 맞는데요..
    부양하지 않으면서 이름만 올려놓고 있다면 당연히 드려야 하는거구요.

  • 22. 아...
    '09.1.23 11:10 AM (211.210.xxx.30)

    글쎄요.
    그냥 넘어가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저도 시어머니께서 물건 구입하실때나 여행가실때 제 주민번호로 현금영수증 올려주시는데요
    주민번호 확인 전화 올때마다 덜컥해요.
    그냥 휴대폰으로 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되는데
    말씀드려도 잘 이해 못하시고, 챙겨주시는거 감사히 생각해요.
    그런데 그건 그거고
    꼭 연말정산 철만 되면 공제 받았냐 얼마 받았냐 물으세요.
    사실 돌려받는 금액이라봐야 세금 낸거 일부를 받는거니
    현금영수증에 쓰여있는 전체 금액을 받는게 아닌데도
    절대 이해 못하세요.
    그러니... 바로 이런부분부터 오해가 생기게 되는거죠.

    세금과 연말정산에 대해 잘 이해하고 계신 분이라면 모를까
    설명하기도 힘들고
    정확한 계산도 번거롭고
    그냥 얼마정도 더 환급 받았으니 이정도 선에서 용돈을 더드린다거나 물건을 사드린다거나 하는게 서로간 속 편하고 좋아요.

  • 23. 부양도
    '09.1.23 11:11 AM (210.92.xxx.87)

    않고 생활비나 용돈도 다달이 안드리고 의료비 혜택같은거 왕창 받았다면 적정액 성의표시해야 욕 안먹겠지만 그런게 아니라면 부양가족공제 2명 더 받는다고 현금 얼마나 돌아온다고 생각하나요?
    계산해 보시고 밥한끼 사도 될만큼 남았다 생각되면 그리 하시든지요. 드려야 된다는 답들이 있어 의아스럽네요.
    부양가족공제는 말그대로 부양하는 근로자의 비용을 세금 계산에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 24. 내생각
    '09.1.23 11:27 AM (210.179.xxx.235)

    좀 이기적이긴 하지만...내가 노력해서 번돈의 일부를 세금으로 냈던걸 이것저것 자료내서
    돌려벋는게 연말정산인데...부양가족 1명(어머님...시동생은 해당안됨), 교육비 등으로 공제
    받았다고 추가된것들로 인한 환급액이 정해진것도 아니고...
    뭐 그리 세세히 다져 돌려주기까지.....
    그렇게 생각하는 원글님이 너무 착하시네요
    저라면 안줍니다....ㅠㅠ
    인적공제 그거 별로없거든요...몇만원정도??

  • 25. 딴소리
    '09.1.23 11:56 AM (210.217.xxx.18)

    님 남편 분이랑 비슷한 사람이랑 사는데, 정말 피곤합니다.

    우리가 해 드리는 건 당연한 거고, 집에서 뭐 하나라도 받아오면 몇 배를 돌려 드려야 하고...
    본가일이라면 전전긍긍...안타까워 난리죠.

    결혼 때 방 한 칸조차도 우리 힘으로, 받은 거 없기에 망정이지, 뭐 하나라도 받았다면 절 얼마나 들들 볶았을지 상상만으로도 아찔합니다.
    차라리 안 받은 게 속 편합니다.

  • 26.
    '09.1.23 12:32 PM (61.106.xxx.236)

    연말정산이 어떤 의미인줄 모르시는 분들이 꽤 계시나보네요
    환급받은 걸 왜 드려야되는지 이해불가네요

    평소에 회사서 세금 적게 떼가면 연말정산에선 덜 낸만큼 토해내야됩니다.
    내가 연말정산에서 돌려받게 되는 건 꽁돈이 아니라 세금을 많이 내서 그런거구요
    인적공제 받으면 환급을 더 받을 수 있는건데
    작게 성의표시라면 모를까 다 드리는 건 뭐하자는 건지...

    그리고 많이 버는 만큼 세금도 훨씬 많이 떼가기 때문에
    더 악착같이 연말정산에 신경써야되요

  • 27. ..
    '09.1.23 12:35 PM (203.233.xxx.130)

    형님네가 항상 시부모님 올려서 추가환급 받지만, 한번도 그것으로 인해 용돈을 드리는걸 본적이 없는데요.. 한번도요..
    꼭 드려야 하나요?? 저도 이해불가

  • 28. ....
    '09.1.23 1:32 PM (203.228.xxx.165)

    저는 거의 소득공제때 토해냈는데.....몇년전부터 친정엄마가 장애인등록이 되셔서 제가 소득공제에 올릴 수 있더라구요. 의료기기 사신거 그런거 다 첨부했더니 꽤 많이 환급받았을때 엄마가 뭔가를 원하신건 아니지만 어차피 꽁돈 생겼다는 생각에 용돈드렸어요. 저 같은경운 엄마덕분에 돌려받았기때문이죠;;;;;;

  • 29. 원글..
    '09.1.24 12:05 AM (59.12.xxx.19)

    답글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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