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부부합산 문의드려요.

연말정산~ 조회수 : 750
작성일 : 2009-01-19 15:49:22
둘 다 직장인이구요.

연말정산 하면서
제 다른 항목은 다 제가 하고

제 의료비만 신랑에게 넣어도 되나요?
IP : 203.142.xxx.23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네,
    '09.1.19 3:53 PM (150.150.xxx.114)

    의료비는 소득상관없이 배우자에게 붙일수 있어요.

  • 2. 안되요..
    '09.1.19 3:57 PM (59.10.xxx.27)

    부양가족일 경우에만 합산 가능합니다.
    두분다 맞벌이 직장인이시면 의료비경우 따로따로 하셔야 해요

  • 3. //
    '09.1.19 4:04 PM (218.234.xxx.163)

    안되요님이 잘못 알고 계신듯.
    의료비는 맞벌이라도 배우자를 위해 지출햇을경우 지출한 배우자가 공제받을수 있어요.

  • 4. 미우미우
    '09.1.19 4:05 PM (211.255.xxx.31)

    의료비는 소득이 있어도 한쪽에서 일괄 처리 가능한걸로 아는데요...

  • 5. 안됨
    '09.1.19 4:07 PM (121.136.xxx.182)

    맞벌이일 경우, 합산 가능한 경우엔 남편 카드로 결재했을 경우만 가능하다던데요? 그냥 현금이나 본인 카드로 계산한 경우엔 합산 안된다고 해서 저도 포기했거든요.

  • 6. 아뇨..
    '09.1.19 4:13 PM (59.13.xxx.51)

    예규에 이리 되어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에 지출한 의료비 공제(서면1팀-1562 2006.11.17)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이를 지출한 자가 의료비 공제가능!!

    문제는 남편분이 원글님의 의료비를 실제 지출했는지 확인이 되어야하는데...이게
    불가능하다는거죠~ 이론적으로는 배우자의 의료비를 실제 지출했다면 공제할수있다.
    이게 맞아요

  • 7. 되여
    '09.1.19 4:15 PM (118.46.xxx.23)

    원래는 맞벌이의 경우 배우자가 지출했을시에는 배우자가 공제 받을 수 있구요
    납세자연맹에서 찾아보면 이게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기때문에
    유권해석상 가능하다라고 하더라구요
    저도 남편 의료비랑 제꺼랑 통합해서 공제받았었어여.
    그래서 왠만하면 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사람의 카드로 지불하거나 현금으로 지불하면
    논란의 여지 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8. 납세자연맹
    '09.1.19 4:24 PM (59.86.xxx.146)

    .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 한 쪽으로 몰아서 신청 가능한가?
    A. 가능하다. (배우자 총급여액에 관계없이)

    이렇게 되어있네요

  • 9. 되요.
    '09.1.19 4:52 PM (203.142.xxx.241)

    의료비는 한쪽으로 가능합니다. 윗분 말씀대로. 국세청에서 일일히 확인할정도로 한가하지도 않고. 의료비를 가짜로 만든것이 아니라면. 한쪽으로 몰아줘도 됩니다.

  • 10. ???
    '09.1.19 5:02 PM (61.103.xxx.11)

    그럼 맞벌이인데 제 카드로 결재했어도 남편쪽으로 몰아 가능한가요?
    아이들은 제 카드로 결재한거 남편하테 몰아줬거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31920 제과제빵 할때 말인데요~ 4 질문 2009/01/19 734
431919 연말정산 의료비 금액이 서로 다를경우... 5 복땡이맘^^.. 2009/01/19 644
431918 분당 구미동에 치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7 정직한 치과.. 2009/01/19 737
431917 운세 잘보는 사이트?? 답답 2009/01/19 656
431916 갈색구두가 처치 곤란입니다..하의는 뭘로? 18 갈색구두 2009/01/19 1,276
431915 자동차보험 추천줌해주세요 5 요리조리쿡쿡.. 2009/01/19 563
431914 확신이 없어져만가는 교제......... 51 쩝.. 2009/01/19 3,279
431913 설날 떡국 어떻게 하면 안 먹을 수 있을까요? 12 둘리 2009/01/19 1,268
431912 잔반재활용 금지..인천식당 "어쩌죠" 4 드러운것들 2009/01/19 1,041
431911 7개월차 임산부인데..돈과 휴식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10 ..... 2009/01/19 710
431910 보험.. 꼭 있어야 한다면 어떤 보험이어야 하죠? 4 ^^ 2009/01/19 768
431909 저 같은 분 계신가요? 6 이상한 상상.. 2009/01/19 979
431908 뚝배기 처음 쓸때 특별하게 해주면 좋은게 있는지요? 3 고민 2009/01/19 666
431907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부부합산 문의드려요. 10 연말정산~ 2009/01/19 750
431906 세입자에게 어떻게 하면 허락을 구할까요. 4 . 2009/01/19 910
431905 명절제사상에어떤 과일들 올리시나요? 11 이걸살까저걸.. 2009/01/19 929
431904 아파트 게시판 광고 넘 비싸요 ㅠ 5 구직 2009/01/19 930
431903 지금 두시탈출 컬투쇼를 듣는데요 8 너무 뭘 몰.. 2009/01/19 1,492
431902 중3되는 아들 키 190인데 앞으로 더 클 수도 있나요.. 11 아들 장래.. 2009/01/19 2,708
431901 연말정산 국세청 자료를 한장에 뽑을 수 있나요? 9 급하게 여쭙.. 2009/01/19 1,240
431900 참 지겹던 레퍼토리들의 단어장 1 옛날 2009/01/19 393
431899 강서구나 양천구 정형외과 추천좀 부탁드려요 2 . 2009/01/19 583
431898 가전 제품도 명절 대목 땐 비싸지나요? 3 타이밍 2009/01/19 433
431897 이제 곧 명절 설이네요.. 15 둘맘 2009/01/19 1,003
431896 수학과외샘 1 .. 2009/01/19 554
431895 이런 이웃은 어떤가요? 46 속 좁은이 2009/01/19 6,321
431894 봄 방학은 왜 있는걸까요?? 4 학부모 2009/01/19 802
431893 냉동해둔 부추로 부추잡채 가능할까요? 2 요리 2009/01/19 536
431892 바이올린도 아니구 첼로? 3 형제맘 2009/01/19 859
431891 남편의 농담?? 진심?? ㅎㅎㅎ 3 푸념 2009/01/19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