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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금액이 서로 다를경우...

복땡이맘^^ 조회수 : 644
작성일 : 2009-01-19 16:23:38
연말정산 의료비를 챙기다 보니...작년에 제가 아기를 낳았거든요.
임신기간중 병원에 다닌거 병원에서 직접 띠었거든여.
진료비 납입 확인서에 소득공제 대상액 총계 : 940,250원이예요.

근데 연말정산 간편 서비스에 들어가서 뽑아보니...892,250원이거든요.


1) 이런 차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아기 예방접종한거는 의료비에 포함 되는거 아닌가요?
    
IP : 219.255.xxx.13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1.19 4:26 PM (203.142.xxx.240)

    누락이 된건데요.

    연말정산 종이에 국세청 892,250원
    그 밑에 줄에 '그밖의..'에 차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아가 접종내역은
    20세 이하이므로 국세청간소화사이트에서 부양가족 등록후(주민번호만 치면 됨)
    아이 이름으로 재조회하셔야 합니다.

  • 2. ..
    '09.1.19 4:32 PM (59.3.xxx.28)

    저는 회사에 제출 해야하는데..요
    약국에가서 직접 뗀 영수증 금액은 2백만원이 넘거든요.
    국세청 에 보니 9십만원 밖에 안올라왔어요.
    직접 뗀 영수증 한장짜리(금액이 많은거) 그거 제출해야 할까요?

  • 3. ...
    '09.1.19 4:33 PM (203.142.xxx.240)

    윗님,
    윗님은 국세청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것과
    약국에서 발급받은 것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 4. ^^
    '09.1.19 5:16 PM (218.233.xxx.119)

    원글님. 윗분 말씀처럼 아기 예방접종비는 아기에게 포함되는 것 아닐까요?
    미성년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올리기 쉬워요.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 가셔서 '소득공제자료출력'-->'자녀자료 조회신청'클릭--> 오른쪽 밑에 있는 빨간색 신청부분 클릭해서 아이 주민등록 번호를 넣으면 돼요.

    그리고 의료비 누락된 부분을 수동으로 국세청자료에 넣을 수 있어요.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맨 오른쪽위 '납세자코너'중 하위항목 아무거나 클릭--> 왼쪽 파란색 목록에서 '의료비 신고센터'클릭-->맨 밑에 보라색 '미제출기관 자료입력 클릭'-->누락분 입력.
    그 후에 의료비 확인하면 누락분 포함되어서 떠요.

  • 5. 복땡이맘^^
    '09.1.19 6:45 PM (219.255.xxx.131)

    너무 고맙습니다. 쉽게 해결할 수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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