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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포를 어찌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말도 안돼요 조회수 : 1,014
작성일 : 2009-01-09 12:52:51
82회원으로 여기서 많은 도움을 받아 여기에 여쭤봅니다
2006년도 단지넷이라는 cj 초고속 인터넷을 설치해서 사용해오다가 아이가 중학생이 되면서
음란물을 심하게 본걸 알게 되었고 충격을 받은 상태로 거실로 컴퓨터를 내놓게 되었어요
그런데 단지넷의  이전 설치를 하러온 기사가 설치상 곤란한 몇가지를 말하더군요
처음에 있던 아이공부방은 현관옆이었지만 거실까지 오려면 전기선이 벽을 세번을 뚫고 통과해야하고
(55평이었어요) 옛날 아파트라 복도가 긴 구조였구요..인테리어공사를 최근에 받아서 벽이 너무나 깨끗한 상태였는데 천정에 줄이 노출이 많이 되고 콘크리트벽에 구멍을 세번 뚫어야한다는..
도저히 눈에 길게 늘어지는 선을 감출수가 없다하여 베란다를 통해 올 수 있나 알아보겠다 했었는데 이번에는 아파트 벽을 반바퀴 돌아야한다는 설명에 관리실에서 허가를 못해준다고 했어요
당시 하나로나 KT에서는 전화선을 타고 깔끔하게 인터넷이 연결되었지만 단지넷은 줄이 노출되던 방식이라
기사도 어쩔수 없다고 죄송하다고 설치불가라하며 기존에 현관방 인터넷선을  철거하고 갔습니다.
결국 하나로에서 거실에 원하던 장소에 인터넸연결을 하였는데..
그러고 몇달후에 CJ 인터넷에서 27만원이나 하는 위약금 통지서가  날아왔어요
분면히 단지넷의 기술상의 문제로 설치불가였고 그때문에 CJ인터넷이 해약되었으나  일방적으로 위약금을 소비자에게 넘겨버린거죠
어찌된건지 상담실을 통해 수차례했지만 모든 상담원들은 이해는 하지만 죄송하다고 회사결정이라 어쩔수 없다고 답변합니다.저는 기사를 다시 방문케 해달라고 했고 그런 결정을 한 책임자를 집에 방문하게 해서 눈으로 설치가 안된 상태를 확인해달라고 수차례요청했지만 하나로 가입이 되었기때문에 위약금은 어쩔수 없다고 하면서 아무 조치도 안했습니다..물론 저는 위약금을 납득할 수 없어 아직 안내고 있었구요 결국 신용정보회사에서 생전 못본 신용상의 불이익을 알리는 통지서가 옵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아직 공과금 연체 한번도 해본 적이 없었고 모든 은행거래 등급도 높습니다..
오늘 다시 CJ 상담실 관리자 강경*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말도 안되는 억지라고 그동안의 모든 이야기를 다시 했습니다
그분도 이해한답니다..그런데 죄송하답니다.위에서 조정이 안되었으니 위약금은 소비자가 내야한답니다.
일방적인 CJ인터넷방송에 개인이니 당할수 밖에 없다는데
저는 위약금을 낼 수 없습니다. 신용정보에 크게 문제가 되나요?
말도 안되는 CJ양천방송국은
그동안도수없이 많은 횡포를 해왔다합니다.
가입은 1분만에 되고 해약은 참으로 절차가 복잡하며 아파트 입주자에서 처음에는 낮은 가격에 유선방송을 가입시키고 얼마가 지나면 채널이 조정되었다며서 고가의 시청료를 소비자에게 물게 했습니다.
양천구 목동아파트는 밀집지역이고 양천방송이 독점이라 더욱 이런 횡초가 심하다고 주민들도 분통을 호소합니다
서비스정신이나 기술은 아직 멀었으면서 모든 부담은 소비자에게 물게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위약금을 물어야하나요? 제발 알려주세요

IP : 222.232.xxx.17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일각
    '09.1.9 1:00 PM (121.144.xxx.251)

    재벌들에 횡포죠 부산도 그래요

  • 2. cj 양천 인터넷
    '09.1.9 1:13 PM (222.232.xxx.178)

    신용정보에서 이런 통지서가 무슨 의미인가요?
    겁나진 않아요 다른 은행거래에서 vip로 신용에 모두 상태 좋은 편이거든요
    다만 이런식으로 위협하는 cj에 대해 화가 납니다

  • 3. 이상하네
    '09.1.9 1:16 PM (203.239.xxx.105)

    책임자하고 통화해도 그런가요?
    저는 3년약정으로 2년정도 쓰는중에 헬로디로 바꾸시라고
    약정승계해드린다고 해서 쓰다가 3년다되서 바꾸려고 하니까
    헬로디로 바꾸면서 약정이 연장되었다고 해서 무슨 소리냐고 막 싸우다가
    책임자하고 통화하겠다하니 좀 있다가 책임자가 전화와서
    전산상의 착오가 있었다면서 사과하던데요

  • 4. ⓧPianiste
    '09.1.9 1:20 PM (221.151.xxx.244)

    이상하네요.
    다른 인터넷업체들은 이사갈때 그 지역에 망이 안깔려있는곳이면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하던데요.

    소비자보호원 같은데 알아보시는게 어떨까요.

  • 5. 다른 의견
    '09.1.9 1:33 PM (147.6.xxx.101)

    다른 의견입니다. 댁내 구내선은 가입자가 설치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편의? 가입자 유치?를 위해서 인터넷 업체에서 공짜 또는 소정의 설치 비용을 받고 설치해 주고는 있죠.

    그런 점으로 본다면 위약금 청구가 그리 타당치 못하다고는 저는 볼수 없습니다.
    구내선은 가입자가 설치하는 겁니다. 못하면 업체 불러서 시켜야 하구요.... 원칙이 그렇다는 겁니다.

  • 6. 다른 의견님의
    '09.1.9 1:54 PM (222.232.xxx.178)

    원칙에 관한 말씀은 이해했지만 처음 듣는 말씀이고..
    그런 고지는 듣지못했고 워낙 무료 가입 설치를 광고하는 업체입니다 물론 해지하면 이처럼 돌변하지만요 그리고 원거리 이사란게 아니기때문에 위약금이 있답니다 그러나 이건 설치상 불가하다고 기사가 그랬거든요..대기업의 개인에 대한 횡포라고 생각하기때문에 위약금은 물지않으려합니다...
    지금 3년정도전의 일이구요
    만일 위약금을 끝가지 내지않는다면 어찌되나요?
    기사가 이렇게 되면 해약금을 계약자가 문다는 설명도 없이 철거하고 갔고 저는 당연히 회사쪽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 7. 비슷한
    '09.1.9 3:45 PM (61.102.xxx.69)

    얼마전 CJ인터넷 쪽이랑 비슷하다면 비슷한 일을 겪었고 해결되어서 답변 드려요.

    구내선 설치를 가입자가 해야 되는 사항이든 아니든 간에 그러한 상황에서도 해약을 하겠다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설명을 해약 이전에 원글님에게 전했어야 합니다.

    그랬다면 원글님도 해약금을 내고 다른 업체로 이전하든 / 해약금 때문에라도 기존 CJ 인터넷을 이용하며
    다른 방법(유해 사이트 클린 서비스 같은게 있다고 얼마전 저에게 안내 전화가 왔었거든요.
    유용한지 사족인지는 몰라도요)을 찾던지 선택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CJ 측에는 손해 볼게 없으니 그냥 쉬운대로 해지부터 시켜놓고 위약금을 물게 하는 건
    CJ 측 잘못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원글님이 고객센터 쪽에 항의했을 때 센터 직원들의 사과를 받으셨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쪽이 잘못도 없는데 사과를 하지는 않았을 터, 대충 시간만 끌다가 일 유야무야하게 만들려는 속셈으로 보입니다.

    원글님이 아무리 고객센터에 항의를 해봤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와 '죄송합니다만 저희에겐 해결을 해드릴 권한이 없습니다' 두 문장 말고는 아무 대답도 못 들을 듯 합니다.

    원글님 경우가 부당한지 정당한 일이었는지 혼자 답답해 하지 마시고요 민원 넣으세요.
    방송통신위원회( http://www.ekcc.go.kr ) 사이트 가보면 바로 민원 넣을 수 있게 되있어요.
    원글님이 겪으신 일 되도록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서술하셔서 민원 제출 하시면
    CJ 인터넷 고객센터에서 알아서 연락할 겁니다.

    전 좀 마음 급해서 민원 넣고 다음날인가 다다음날 고객센터에 다시 전화해서
    한번 더 항의 후 그쪽이 "죄송합니다만~"을 반복할 때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은 넣었는데
    이제 바로 소비자보호센터에 연락 취하겠다고 얘기하고 전화 끊으니
    5분도 안되서 고객센터에서 전화 해 민원 넣은거 확인 재차 하더니 바로 해결해주더군요. ㅡㅡ;;

    민원 부터 넣으세요.
    그리고 솔직히 민원이란거 좀 부담스러웠었는데, 그 쪽 관계자 였던 친구가 옆에서 계속 설득하며
    사이트 주소까지 퍼날라주며 말하더군요. 이런 데 상대할 때 제일 편한게 민원부터 넣고 얘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큰일 아니면 몰라도 그 큰 위약금까지 날리게 됬는데.. 원글님 빨리 행동하세요.

  • 8. 다른 의견
    '09.1.9 4:32 PM (147.6.xxx.101)

    기사가 이렇게 되면 해약금을 계약자가 문다는 설명도 없이 철거하고 갔고 저는 당연히 회사쪽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
    이것은 담당 기사의 설명 불충분이라고 기사의 개인 잘못? 이라고 넘어갈수 도 있는 입장이구요.회사측에서 그러하단 얘기입니다.

    윗분....
    -------------------------------------------------
    이제 바로 소비자보호센터에 연락 취하겠다고 얘기하고 전화 끊으니
    5분도 안되서 고객센터에서 전화 해 민원 넣은거 확인 재차 하더니 바로 해결해주더군요. ㅡㅡ;;
    -------------------------------------------------
    이건.... 회사 측에서 더러워서???? 씨끄러운게 싢어서....(표현이 좀....)
    그리 해줄수도 있구요.... 그런 점에서는 회사도 약자(?)일수 있습니다.

    비슷한 님이 올리신데로 민원을 넣는것도 좋은 방법 같네요.
    그리 해 보시구요.... 그래도 막무가네로 위약금을 청구한다면....
    납부하세요. 조그만 이익보다 훨 큰 손해일수도 있습니다.
    사소한 요금이라도 신용정보회사에서 미납으로.... 신용불량? 으로 등록하면 은행 등등 대출할때 그 정보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은행측에서 사유야 충분 이해한다하더래도.... 그런 정보가 뜨서 좋은건 없죠.

    하는 짬 해보시고.... 정 안되면 납부를.... 세상이 자기 뜻되로 안되는 일도 많은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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