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작년에 교청치료를 받았는데 그당시 30만원 할인 받아서
현금으로120만원으로,그대신 일체의 영수증끊지 않는 조건이었어요
전 현금영수증만 안끊는걸로 착각하고 그러마했는데 며칠전 치과에 문의해보니
연말정산 서류도 발급안되고 만약 발급하기를 원하면 할인받았던 30만원을 도로 내라
하네요..이런,여기서 제가 30만원을 더 내고 서류 발급받는게 더 나을까요?
남편 연봉으로 따져보니 의료비 150만원이 넘으면 공제 받을수 있다는데..
만약 공제 받으면 150만원 전액 공제 받는건가요?
그리고 건강검진이나 치과 실란트나 이 씌운것 대부분 카드로 결제했는데
이것도 따로 영수증 처리 할수 있나요?
아시는 분 계시면 지나치지 마시고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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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공제 여쭤봐요
연말정산 조회수 : 218
작성일 : 2009-01-05 11:57:42
IP : 210.183.xxx.22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일단
'09.1.5 12:45 PM (59.13.xxx.51)급여에서 150만원초과하면 공제받으실수 있다고 하셨는데...그럼 총 사용한 의료비에서 150만원
제하신후의 금액을 공제받으실수 있는건데요..그것도 그 금액 다 공제받는거 아니라 소득공제로
받는거라 실제 세금은 얼마 공제 안됩니다. 그 금액에 적용되는 세율만큼만 공제되시는거에요.
그리고 건강검진이나 다른 의료비를 카드로 결제하셨다면 올해는 중복공제가 가능하니 신용카드등
공제로 가능하시고...의료비로 공제받으시려면 국세청사이트에서 금액 확인해보시고 빠진건 영수증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되는데요...의료비 사용액이 과하게 많은게 아니라면 30만원 안주고 그냥
처리하시는게 나을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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