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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악법의 기본골자

전대갈과동급 조회수 : 378
작성일 : 2008-12-26 19:06:23
1. 국정원법
국가정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발의 :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
1994년 안기부법 개정에 의해 ▲국외정보 및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으로 엄격하게 제한한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무한대로 확장한다.
그동안 음성적으로 진행해오던 정부부처와 언론사 전담출입 및 정보수집 행위 등 국내 정치사찰을 합법화하여 국정원을 명실상부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변모하게 된다.
국가테러활동에관한 기본법안(발의 :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현행법 체계에서도 대테러활동은 충분히 수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정원의 권한을 비대화하는 것이다. 특히, 불명확한 테러 개념으로 인해 인권침해가 일어날 수 있고, 정부에 비판적인 사회단체의 활동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국가사이버 위기관리법안(발의 :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사이버 공격 대응을 이유로 국정원장에게 사이버위기 관리, 운영권 부여(국정원 권한 강화)하여 개인이나 단체 홈페이지 등에 대한 무차별적 접근 가능하다. 사이버 공격 기도에 대해 신고제와 포상금 제도를 둬 사실상 사이버 국가보안법의 탄생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
한나라당의 개정안에 따르면 휴대전화 감청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또한 사업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사용내역과 인터넷 접속지를 추적할 수 있는 아이피 주소와 그 밖의 인터넷 사용기록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비밀의보호및관리에관한 법률제정안 (발의 : 국가정보원 제출)
‘테러’와 마찬가지로 ‘비밀’의 범주가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태생적으로 존재한다. 또한, 국가비밀 범위를 안보에서 통상, 과학, 기술로 확대하여 쇠고기 협상 같은 국민의 알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고, 국가비밀 관리 권한의 독점과 처벌 권한이 국정에 집중된다.



2. 집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안(발의 : 한나라당 신지호·성윤환 의원)
신지호, 성윤환 등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은 구급차 등 도로교통소통을 위한 금지조항 신설, 쇠파이프 운반 등을 처벌, 복면 도구 착용금지, 경찰 영상촬영 허용, 질서유지선 처벌 강화, 벌금형 상한액수 증액, 소음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발의 :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
소위 불법시위 등 불법집단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50인 이상일 때, 집단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헌법은 집회의 자유에 다른 기본권에 비해 우월한 지위, 즉 생명권 다음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집회의 자유가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기에 집회로 인한 불이익이나 불편에 대해 국가나 제3자는 수인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집회에 대한 집단소송제도는 집회에 의한 재산권 침해 또는 교통불편을 이유로 집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하는 제도로 결국 우월한 집회의 자유를 그보다 열위의 기본권인 재산권, 더 나아가 기본권도 아닌 교통편의보다 아래에 위치 짓는 위헌적 제도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발의 :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
구성원이 최근 3년간 집시법위반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단체는 정부 보조금 신청을 위한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등록된 단체의 경우 등록을 말소하고, 교부받은 보조금마저 환수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 법에 의하면 다수의 회원을 가진 단체에서 회원 중 단 1인이 집시법을 위반하더라도 3년 동안 정부보조금 신청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



3. 테러방지법
국가테러활동에관한 기본법안(발의 :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현행법 체계에서도 대테러활동은 충분히 수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정원의 권한을 비대화하는 것이다. 특히, 불명확한 테러 개념으로 인해 인권침해가 일어날 수 있고, 정부에 비판적인 사회단체의 활동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4. 사이버모욕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1(발의 :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일명 사이버 모욕죄 2호 법안 : 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로 도입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모욕죄의 폐지는 세계적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로 바꾸는 것은 피해자의 고소 없이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인터넷 사용자에 대한 수사나 처벌이 가능하게 된다.

국가사이버 위기관리법안(발의 :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사이버 공격 대응을 이유로 국정원장에게 사이버위기 관리, 운영권 부여(국정원 권한 강화)하여 개인이나 단체 홈페이지 등에 대한 무차별적 접근 가능하다. 사이버 공격 기도에 대해 신고제와 포상금 제도를 둬 사실상 사이버 국가보안법의 탄생이다.
5.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개악(발의 :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
최저임금제도는 노동계약 관계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는 임금노동자를 부당한 저임금으로부터 보호하고 임금의 최저수준을 강행법규로 규정하기 위한 제도로, ‘임금’이 노동자의 핵심적인 노동조건이자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생활자원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 기인한 제도임.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법 감액적용 대상으로 △3개월 이하의 수습노동자 △감시단속 노동자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악법안에는 △60세 이상 고령노동자 감액대상 포함 △수습노동자의 감액기간 6개월로 연장 등의 내용이 담겨 있음.


6. 방송.신문법
방송법 일부 개정안(발의 :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
한나라당의 개정안에 따르면 신문사와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의 20%,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의 49%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삼성·LG 등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기업도 지상파 방송의 지분을 20%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됐다. 신문법에 규정된 신문과 방송의 겸영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렇게 되면 조중동을 비롯하여 거대자본에 신문과 방송이 장악되어 여론 독점이 심해진다.



7. 금산분리 완화 등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박종희 한나라당 의원)
재벌 등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높여서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현행 4%인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10%까지 올리고,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은행주식 보유 한도는 금융위원회의 승인 후에 4%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임.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
보험, 증권회사 등을 소유한 비은행지주회사가 산업자본(비금융자회사)을 지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 : 이 법안은 재벌총수의 ‘소수지분’으로 전체 그룹을 지배하는 삼성그룹의 현재 불법적 지배구조)를 합법화시켜주기 위한 개정안일 따름. .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출: 공정거래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출자총액을 제한하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출총제는 지배주주나 경영자가 회사의 돈으로 회사의 주식을 사들여서 자신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
한국산업은행법 개정-한국정책금융공사법안(제출: 정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은 민간상업은행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의 업무범위를 확대. 산업은행의 설립목적변경, 금융지주회사체제로 변경하기 위한 각종 조치, 업무범위의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안
IP : 202.136.xxx.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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