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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접촉사고

신호 조회수 : 362
작성일 : 2008-12-23 23:57:47
처음으로 자동차 사고났어요ㅜ.ㅜ

왕복 4차선 도로에서 1차선으로 진행

초록불에 진입하면서 황색으로 바뀌는 찰라에

저는 직진이었고 골목길에서 나오는 좌화전 차와 접촉사고가 있었어요

처음 사고를 당해서 그자리에 내리지 않고  

차량흐름에 방해되어 2차선에 주차해 놓고

저는 보험사를 불렀고 그쪽은 경찰을 불렀고

일단 파출소를 거처 음주측정여부를 확인하고

서류를 경철서로 넘겨서 경찰서 들어가 진술서 쓰고  

담담 형사가 "두분이 오신것은 다치시지 않았으니 다행이다"라고 하면서

사고 상황을 들어보고는 사고는 신호 끝자락에 나기 마련이다라고 하면서

초록불에 건너갔으면 3초의 황색등을 주는데 사고가 날 수없는데...

정식으로 신호위반 딱지를 뗀것도 아니고  보험사에서 알아서 할일이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왔는데 메리츠화재보험사에서 몇번 전화가 와서는 어떻게 되었냐고 하기에

결정된게 없고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하던가  아니면 의견차가 있으면  

양쪽 보험사가 법적으로 하던가 상방이 알아서 할일이다

그랬다고 이야기 했더니 상대측 교보사에서는

오늘 서류를 확인했더니 신호위반이라고 100%과실로 나왔다고 하네요ㅜ.ㅜ

분명 진입당시는 초록불이었다고 진술서도 썼는데...

앞에 서 있는차를 받은것도 아닌데 어찌 교차로 접촉사고가 100%가 나올수 있나요

담당형사가 오늘 쉬는날이라 이의  제기도 못하고 답답한 맘에 글 올립니다

그 쪽도 여자분이고 카메라도 없으니 어찌 확인을 해야하나요??

보험사에는 인정할 수 없다 처리하지 말라고 일단 보류시켜놨는데 이런경우가 있나요

IP : 222.120.xxx.6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에구...
    '08.12.24 1:46 AM (221.143.xxx.214)

    좀 이상하긴 하네요.원글님이 설사 황색 신호를 보면서 교차로를 냅다 넘었다 하더래도 직진 신호가 적색이 되어야 좌회전 신호가 켜질텐데 말에요..아무래도 그쪽 좌회전 차량 운전자도 예측 출발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한쪽 과실 100%가 나올수 있는건지;;더구나 좌회전 차량은 직진차량에 비해 교통법상 불리한것이 사실인데 어떤 근거로 좌회전 차량 운전자가 직진차가 신호위반이였다고 우길수 있는건지 잘 이해가..;원글님이 직진중 뒤에 함께 진입한 다른 차량이 있음을 증명할수 있다면 좋을텐데 교차로 사고는 시시비비가 가장 많은터 미안한 일이긴 하지만 차량흐름 방해가 있다해서 경찰이 오기전에 사고지점에서 벗어나셨다니 더 안타깝네요.사고 교차로에 신호위반 카메라가 없으니 많이 골치 아픈 상황..그러나 일단 절대 인정하지 마시구요.보험사끼리 협의 상황을 지켜보세요.앞에서 얘기했지만 좌회전 차량은 직진차량에 비해 교통법상 불리하다고 합니다.예전에 좌회전 차량 운전자가 자긴 분명히 신호보고 들어갔다고 함에도 직진차가 음주도 아닌데 왜 빨간불에 진입했겠냐고 좌회전 차량 운전자 과실이라고 경찰이 나서는 바람에 100%물었다는 하소연 글도 본적이 있었네요.이 무슨 이현령비현령도 아니고;정지된 차 뒤에서 박는 경우,후진하다 박는 경우 아니면 도로에서 100%과실이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답니다.상대차에게 원글님이 신호위반했다는 확실한 물증을 내놓으라 하세요.법원까지 가고 하는거 보험사에서도 꺼려합니다.일단 당시 경찰관에게 조언을 들어보시는게 좋을듯 해요.사고현장 출동 경찰관 증언이 영향이 제일 쎄다고 하더라구요.부디 억울한 일 없이 잘 해결되시길...

  • 2. 어제
    '08.12.24 2:14 AM (119.149.xxx.109)

    오전 교통방송에서 이런 문제들을 판정하는 시간을 들었는데요
    100% 과실이란 없었고요
    직진차량이 미쳐 다 빠져나가지 못했다하더라도
    정식 좌회전 신호 받고 나가는 차량들이 전방 주시하는것을
    게을리 한 것이 있어서 과실비율을 일부 나누더라구요

    교통방송 오전 10시 약간 지나면서
    전문가가 나와서 한참 이야기 했으니까
    검색하셔서 도움받으시길 바래요

  • 3. 아참 그리고
    '08.12.24 2:51 AM (119.149.xxx.109)

    대로를 달리던 차와 골목길을 달리던 차와의
    과실 비율도 나누던데
    대로쪽의 차량이 과실비율에서 우세 한것도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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