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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소주에서 훈훈한 메일이 왔네요

하늘미리내 조회수 : 336
작성일 : 2008-11-17 13:51:37
[11/11 재판후기] 증인들은 통쾌하게 폭로하였습니다.

회원여러분!

법률도움팀입니다.

그동안 내부적 사정으로 인하여, 언소주 재판사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립니다.

이 재판은 소비자와 조선일보..둘중의 하나가 끝장을 보게되는 전쟁이며, 언소주의 운명이 걸린 사업입니다.

매주 화요일에 공판이 있으며, 내일도 여전히 311호에서 공판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 9개의 피해업체를 증인으로 출석시켜서..지루하고 시덥잖은 유도신문이 예상되지만,

회원님들께서 이 글을 읽으시다보면 그 행위들이 얼마나 억지스러운 재판인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지난 11월 11일에 있었던 8차 법정은 매우 통쾌한 시간이었습니다.

당시 참석하셨던 최수택 회원님께서 잘 정리하셨지만, 구체적 내용을 보충해 올리고자 합니다.

이 날 재판에서는 우리 측에서 신청했던 박경신, 김기창 고대교수님(두 분의 화려한 약력은 이 글 말미에 첨부하였음.)이

출석하셔서 외국의 소비자운동 사례에 대한 차분한 증언을 하였습니다.




사실 불매운동의 원조는 영국인데, 주로 인종문제나 동물애호문제로 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소비자 불매운동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명백한 판례가 있는 곳은 미국이며,

두 분 교수님은 미국법 전공자로서 깊이있고 폭넓은 해설을 해주셨습니다.

모두 미국 현지의 생생한 경험에서 우러나온 증언이었기에, 그날 법정출석한 두 검사님(이영재/임윤수)은

당황스러운 표정이 역력하였습니다. 검찰은 약 5회에 걸쳐 어설픈 법정반론을 제기했지만,

오히려 자승자박하는 결과에 몰리게 되었고 결국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멋진 김기창, 박경신 교수님께서 무죄를 주장하시는 근거와 핵심사항을 3가지만 간추립니다.

더 관심있으신 분은 이 게시글을 맨끝 참고자료까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



1. 1982년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NAACP)의 백인 상점 불매운동 사건 = [ 연방대법원의 대표판례이며, 현재까지 유효함]  = 미시시피주 클레이번 읍내의 이 협회 회원들은 1966년 백인 의원들이 인종평등정책을 실현하라는 청원을 받아주지 않자 백인 상점 불매운동에 나섰습니다. 흑인들은 상점 앞에 감시자를 배치하여, 출입자의 명단을 파악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공표하였고, 구매자들 이름을 지역신문에도 실었지요. 피케팅 뿐만 아니라 강력한 군중집회까지 개최했습니다. 이에 몇몇 상인들은 손해배상 소송을 냈어요. 하급심에서는 흑인들의 책임을 인정했으나, 최종적으로 연방대법원은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이 협회의 행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단 규제의 정교함을 내세워, 개인적 폭력 등이 입증되는 자는 책임이 있다고 했을 뿐입니다.




2. 풋힐타임즈 신문사 업무방해사건 [캘리포니아 대법원 입장]


캘리포니아 환경단체는 위 풋힐타임스 신문사의 편파적 논조와 왜곡보도에 항의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소식지를 배포하여 불매운동을 주창하였는데, 광고에만 의존하던 공짜신문 풋힐타임즈에 광고내는 기업체를 압박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호응을 받아서 막대한 손해를 입었던 보수적 풋힐신문사는 불법적 업무방해를 선동했다는 이유로 환경단체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전혀 이유없다며 각하되었습니다.

  

3. 셔먼법 또는태프트-하틀리법은 공정거래법과 노동조합법일 뿐!.

일반인에게 군사형법을 적용할 수 없듯이, 독과점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을 소비자에게 덮어씌우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특히 노동조합의 지위를 이용한 불매운동을 금지하는 취지는 불공정한 노동쟁의를 막기위한 것일 뿐이므로 소비자운동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미국법은 원래 검찰측에서 처벌근거로 들이대었던 내용이며, 김수남 차장검사가 짜장면집 전화를 예로 들며 옹색한 주장까지 했지요. 그런데 10월부터 검찰은 일체 미국법 언급을 하지 않으며, 오히려 한국식(?)으로 처벌하자고 슬그머니 입장을 바꿔버렸습니다.



언소주 회원여러분!

이 3가지만 보더라도 기본권을 억압하려는 부당한 권력이 언소주를 법정에 세우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림 부장판사님은 이 모든 상황을 예리하게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는 재판부의 현명함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분 교수님은 우리가 친일언론을 반대하는 것은 민족적인 물산장려운동의 연장이라는 답변도 해주셨습니다.

소비자는 더 이상 경제적 판단기준에만 의존해 구매행위를 결정하지 않고 해당기업의 정치적 윤리적 측면까지 고려합니다.

그러므로 언론사도 기사를 상품으로 파는 기업이기 때문에 윤리적,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것이고, 결국 윤리적 소비자운동이 발달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언소주도 윤리적 소비자운동의 하나이기에 유무죄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당당한 애국자로서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 이상 11/11자 형사재판 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창 교수님 약력]

1985. 2.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1986. 4. - 사법고시 합격 (사법연수원 제19기)

1986. 6. - 시카고 대학교 로스쿨 (법학석사; LL.M.)

1990. 3. - 세방 종합 법률사무소, 변호사

1994. 7. -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 퀸즈 칼리지 (박사; PhD.)

1994. 10.  캠브리지 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003. 3.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박경신 교수님 약력]
1992. 5. - 하버드대 물리학과 수료

1995. 5. -  UCLA로스쿨(J.D.) 수료. 미국법 전공.

1995. 7.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시험 합격.

1995. 7. -  남가주한인노동상담소 상임변호사

1998. 7. -  미국 와싱톤 주 변호사시험 합격.

1998. 5. -  와싱톤주 법률구조공단 상임변호사로 활동.

1999. 3. - 서울대, 경희대, 숙대 등 강의

2005. 3.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바쁘신 분은 여기까지 읽으셔도 되구요^*^ 아래는 보너스자료입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TIP!

우리 언소주 가족들도 법률공부합시다.

지난 9월 중순 검찰의 이영재 검사는 무시무시한 법령을 들이대면서 불법카페인 언소주 운영진을 엄중 처단해달라는 의견서를

형사1단독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어떻게든 네티즌들에게 유죄판결를 뒤집어씌워서, 그 댓가로 청와대에 입성하고 싶은 욕심....그 처절함 뒤에선 치졸한 왜곡사례가 6개나 숨어있네요.

이 땅의 검찰은 정의로운 수사기관의 역할을 포기해버렸고,

검사는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검찰의 비겁한 6대 왜곡 사례]

1. 태프트-하틀리법을 처벌근거법령이라고 선전하다가, 슬그머니 꼬리내림.

2. 번햄방송국 사건은 공갈사건인데, 광고불매운동 처벌사례라고 인용함.

3. 베내딕 방송국 사건은 노동쟁의사건인데, 광고불매운동 처벌사례라고 인용함.

4. 유명한 하퍼교수님 논문의 취지를 정반대로 왜곡함.

5. 증인과 사전통모하여, 신문사항을 미리 짜고, 조선일보가 작성한 대로 법정낭독함

6. 공정거래법 또는 독점금지법을 엉뚱하게 불매운동금지법령으로 왜곡 인용함.

   선의의 제 3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이 광고불매운동을 처벌하고 있다는 논리이지만, 오히려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려는 취지임. 우월한 지위를 지닌 회사 등이 지배력을 이용해 경쟁사의 영업상 자유를 훼손ㆍ제약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해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일 뿐임.(브로드웨이 백화점 사건)





[ 미국판례 8대 사례]

1. [유책사건] 1980년 사페코사건, 드레이크 사건

= 사장과 노동자들간에 임금투쟁을 벌인 노동쟁의과정에서 광고불매운동을 하였음.

= 유책이지만, 소비자운동이 아님!




2. [무죄사건 = 연방대법원 판례로서, 현재까지 유력]

1982년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NAACP)의 백인 상점 불매운동 사건

= 미시시피주 클레이번 읍내의 이 협회 회원들은 1966년 백인 의원들이 인종평등정책을 실현하라는 청원을 받아주지 않자 백인 상점 불매운동에 나섰다. 흑인들은 상점 앞에 감시자를 배치하여, 출입자의 명단을 파악했다. 심지어 교회에서 공표하였고, 구매자들 이름을 지역신문에도 실었다. 피케팅 뿐만 아니라 군중집회까지 하였다. 이에 몇몇 상인들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하급심에서는 흑인들의 책임을 인정했으나, 최종적으로 연방대법원은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이 협회의 행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결

= 무죄! (단 규제의 정교함을 내세워, 개인적 폭력 등이 입증되는 자는 유책)




3. [무죄사건]

1982년 유타주를 상대로 한 동물애호단체의 불매운동 사건

= 유타주의 유기견(버려진 개) 시설이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관광객들에게 불매운동을 하였으며 관광업소에서 소송을 제기하였음

= 무죄!




4. [대법원판례를 재확인한 무죄사건]

1984년 풋힐타임즈 사건

= 환경단체가 신문사를 못마땅히 여겨 소식지를 발행하여 선동하였으며

“풋힐 타임스는 신문이라 부를 가치도 없다.

이 찌라시는 명백한 사실마저 무시하고,

부정확한 보도를 일삼으며, ‘기사’가 아니라 편집자의 의견을 노골적으로 강요해왔다.

풋힐 타임스에 광고를 싣는 광고주들을 압박합시다.

언론의 자유도 좋지만, 악의적이고 무책임한 저널리즘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설마 그런 신문에 광고하는 기업의 제품을 팔아주기를 원하지는 않겠지요?

80여 광고주의 명단과 연락처가 있으며, 이 명단은 귀하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라며 광고불매운동

= 환경단체가 불매운동을 제안하는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부추겼고 실제 광고 중단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그 주장이 100% 진실이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각하하여, 무죄!




5. [유책사건]

1996년 번햄방송국 사건

= 불법영득(재산적이익)의 목적인 기독교단체의 공갈사건

= 유책이지만 소비자운동이 아님!




6. [유책사건]

1999년 캔자스법원 고등법원 베네덱 방송사 사건

= 전직 방송사 직원이 해고무효를 주장하며 피켓팅의 압박을 한 것이고, 소비자가 아니라 노동쟁의 차원의 불매운동 사건

= 유책이지만, 소비자운동이 아님!




7. [불매성공사례]

2004년 싱클레어 방송 불매운동

= 미국대선 당시 민주당 진영의 후보비방으로 인한 대규모 광고불매운동

= 성공하여 방송국이 항복했으며, 소송제기 안함!




8. [최신사건]

2007년 새비지네이션 라디오방송 불매운동

= 이슬람을 모욕한 새비지방송에 대해 대규모미국이슬람단체의 광고불매운동

= 피해자는 저작권위반과 인터넷폭력이라는 엉뚱죄목으로 고소했다가 2008년에 소송포기!





[이 전체메일은 법률도움팀에서 재판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보내는 것이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필하였습니다.]




까페 회원분들은 다들 받아 보셨겠지만
혹시 가입하지 않은분들을 위해 훈훈한 메일일 내용을 펌 합니다


저도 활동은 거의 안하지만 가끔 어떤 내용이 있나 눈팅정도 ...;
IP : 58.227.xxx.5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언소주회원
    '08.11.17 5:29 PM (211.173.xxx.198)

    저도 요즘 며칠 메일확인을 안해서 몰랐네요 . 그 기업 9군데 어딘지,
    눈으로 꼭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 2. .
    '08.11.18 12:26 AM (220.122.xxx.155)

    선은 악을 이기지 못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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