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이 만기인데 집이안나가네요. 주인이 사정사정해서 12월까지 있는다고했는데..
주인댁에서 연락이와서 2년더 살아달라고하네요. 요즘시세로해서 전세금을 갂아준다고하네요.
생각보다 액수를 많이주시네요. 집구하기도 힘들고 이사비용도 아까워서 그냥더 연장해야겠는데
재계약은 어디서하나요?
계약할때 부동산이 없어졌어요. 계약서를 어디서 쓰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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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후에 집이안나가서 주인이 연장해서 살아달라고하네요~
궁금 조회수 : 1,091
작성일 : 2008-11-14 23:12:57
IP : 211.244.xxx.12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직접
'08.11.14 11:27 PM (125.186.xxx.41)작성하세요.
계약서 서식은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면 많이 나올겁니다.2. 덤으로..
'08.11.14 11:35 PM (220.86.xxx.153)집에 담보 상황은 다시 한번 check하시고요.. ;-) 계약서 다시 작성하면 이전에 있는 계약서의 확정일자의 효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복덕방에 한번 확인하시고요..
3. ㅎㅎ
'08.11.14 11:36 PM (61.99.xxx.237)서로 윈윈이군요.
계약서 새로 쓰실 필요없구요 (이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고 다시 받은 순간부터 효력발생)
기존 계약서 뒷면이나 여백에 추가로 비용조정한 거 내용 쓰시고 인감 찍으심 됩니다.
만일을 위해 혹 3자가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옛날 계약했던 부동산에 함 전화로 물어보세요. 공짜나 몇만원만 받고 해줄거예요.4. 궁금
'08.11.14 11:56 PM (211.244.xxx.121)감사합니다. 현명하시군요, 근데 들어올때 전세권설정을 해뒀거던요. 풀어야되겠지요. ~
전세권설정하고 확정일자를 안받았거던요.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는 굳이할필요가 없다고하네요.
그러면 재 계약할때 확정일자를 그때 받으면 될까요?5. 현명한 집주인
'08.11.15 9:29 AM (220.75.xxx.218)집주인이 현명한겁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얼른 전세비용 깍아주고 재계약하는게 좋지요. 지금은 그저 안움직이는게 최고예요.
그리고 할거 다 하세요. 동사무소에서 할 필요없다고 해도 확정일자 받으세요.
꺼진불도 다시보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죠.6. ..
'08.11.15 12:36 PM (222.237.xxx.52)하지만 확정일자는 새 전세금때문에 반드시 받아셔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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