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가 10월15일입니다. 지났죠.. 주인이 12월까지 기다려달라고 하네요.
안나가면 대출을 내준다고하네요.
이제 한두어달가량 남았는데 집을 알아봐야할까요? 아니면 12월초에 알아볼까요?
12월채우고 나갈때 집이 비어있는집이 없으니까 미리 알아봐둬야하지않을까요?
주인에게 전화를 하려고하는데 어떻게 얘기해야할까요? 말주변이 없어서요... 부탁드립니다. 꾸~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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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가 지난후 기다려달라고 하는데..의논부탁드려요.
이사 조회수 : 455
작성일 : 2008-10-30 08:35:08
IP : 211.244.xxx.7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저도
'08.10.30 9:40 AM (121.140.xxx.28)같은 질문입니다. 집주인 경우가 없는분인데 자기는 매매로 내놨다고 나갈때까지 기다리라는데 저희는10월3일 만기인데 아이초등 학교 졸업시킬려고 1년 더살고 싶다고하니 안된다고 자기네는 집이 여러채라 무조건 매매할거라네요. 그런데 우리한테는10월2일 통보해줘놓고서 기다리라 하고 부동산에는7월달에 매매 전세는1000만원 더올려서 내놨다는데 오늘까지 한번도 보러오는 이가 없네요. 어떻게해야할까요?
2. ..
'08.10.30 9:43 AM (125.241.xxx.98)기한이 되기 3개월전인가에 서로 연락 오지 않으면
자동 연장되는 거라 하던데요
기한이 지났으니 집을 팔던 안팔든 그것은 관계 없지 않을까요?
지금 세상에 누가 전세를 올립니까?3. ...
'08.10.30 10:20 AM (211.245.xxx.134)원글님 주인보다 ...저도님 주인은 경우없는 사람입니다. 세입자 사정은 아랑곳 없이
매매될 때까지 무조건 기다리라뇨 당장 돈을 내놓던지 아니면 자동연장 된걸로 알고
그냥 산다고 하세요
원글님네 주인은 그래도 경우가 아주 없는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언제 돈이 나온다는
확답은 받아야 할텐데 요즘 은행이 대출이 잘 안되는걸로 아는데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은행에서 확답은 받은건지 한번 확인해보실 필요는 있을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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